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검사인 선임 | 사건번호 | 2026비합5028 |
| 2. 원고ㆍ신청인 | 권00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신청인이 2026. 3. 30.까지 아래 제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 본인이 2026. 3. 31. 10:00 개최할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연기회와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사항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김00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6,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신청인과 사건본인이 각 1/2씩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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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과 사건본인이 보수의 1/2씩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3-27 | ||
| 7. 확인일자 | 2026-03-27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결정문을 당사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 2026-03-23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검사인 선임) 2026-03-18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6-03-03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6-02-0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신청서) 2026-01-2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소집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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