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회계장부열람및등사허용가처분 | 사건번호 | 2026카합50092 |
| 2. 원고(신청인) | 권00 | ||
| 3. 청구내용 | -채권자 : 권00 -채무자 : 주식회사 알로이스 -신청취지 : 1. 채무자는 이 결정 송달일로부터 3일 후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채권자 또는 그위임을 받은 대리인(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보조자를 포함한다)에게 채무자의 본점 또는 그 장부 및 서류의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09:00부터 18:00까지)내에 한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전자적 형태로 저장된 경우, 그 저장장치 및 소프트파일을 포함한다)를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반일수 1일당 금 2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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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6-04-10 | ||
| 7. 확인일자 | 2026-04-20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신청서를 확인한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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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