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년 10월 31일 | |
| 회 사 명 : | 효성화학(주) | |
| 대 표 이 사 : | 이 건 종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35(반포동) | |
| (전 화) 02-2146-5500 | ||
| (홈페이지)http://www.hyosungchemical.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재무실장 | (성 명) 송 기 호 |
| (전 화) 02-2146-5348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5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00,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400,000,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100,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4.0 | ||||||
| 만기이자율 (%) | 4.0 | |||||||
| 5. 사채만기일 | 2055년 12월 03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마다 연 이율의 1/4씩 분할하여 후급한다. 단,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이자지급기일로 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본 사채의 만기일인 2055년 12월 03일 또는 연장된 만기일자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되,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38,900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제1항에 의거하여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의 주식인 경우에는 제5-18조제3항을 준용한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제3항에 의거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의 주식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권리내용이 유사한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동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한다. 발행회사는 2025년 2월 28일부터 한국거래소에서 주권 매매거래정지 중인 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제5-18조제3항을 준용하여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장법인의 경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상 기준주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회계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가치평가를 참고하여 주권 매매거래 정지 전 종가를 전환가액으로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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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효성화학(주) 기명식 보통주식 | ||||||
| 주식수 | 2,570,694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67.8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6년 12월 04일 | ||||||
| 종료일 | 2055년 11월 03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단,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격 조정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기발행 주식수+(신발행 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시가)} / (기발행 주식수 + 신발행 주식수)] 감자 및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제1항에 의거하여 산정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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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 이후 도래하는 각 이자지급기일에 중도상환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중도상환하고자 하는 영업일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 원리금지급대행기관, 한국예탁결제원에 중도상환금액 및 중도상환일을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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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5년 12월 03일 | |||||||
| 12. 납입일 | 2025년 12월 03일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15. 보증기관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10월 31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 |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해당 | |||||||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사채의 이율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하 "변경일")까지의 기간은 표면이자율 연 4.0%를 적용하고, 변경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전일까지의 기간은 표면이자율에 연 3.0%를 가산한다. 변경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부터는 매 1년째 되는 날(변경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포함) 마다 직전 이율에 연 1.0%를 가산하고, 변경 가산금리는 연 19.0%를 초과할 수 없다. 단, 3년 이내 주권 매매거래가 재개되지 않을 시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자료를 기초로 상호 협의하여 추가 가산한 금리를 조정 표면이자율로 한다.
본 사채에 대한 만기보장수익률은 연 4.0%를 적용한다. 단, 3년 이내 주권 매매거래가 재개되지 않을 시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자료를 기초로 상호 협의하여 추가 가산한 금리를 조정 만기보장수익률로 한다.
3년 이내 주권 매매거래가 재개되지 않아 표면이자율 및 만기보장수익률이 조정된 날로부터 매 1년 마다 직전 가산금리에 연 1%를 가산한 이율로 조정 표면이자율 및 조정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하되, 변경 가산금리는 연 19%를 초과할 수 없다.
2) 이자지급정지
발행회사는 그의 선택에 따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유예)할 수 있다. 지급이 정지(유예)된 이자는 소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자지급기일부터 실제 지급할 날까지의 기간 동안 추가이자가 발생한다.
3) 연체이자
발행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사채의 이자를 그 이자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이자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이자에 적용된 본 사채의 연이율에 연 3.0%의 이율을 가산하여 산정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고, 연체이자율의 상한은 연 19.0%로 한다. 단, 정지이자에 대하여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기한이익상실
발행회사에 관하여 청산사유 발생, 기타 법령에 근거한 청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발행회사에 대한 별도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발행회사는 본 사채에 관한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즉시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발행회사가 기한이익을 상실한 경우 발행회사는 그때까지 발생한 본 사채의 미지급이자와 지연배상금, 연체이자 및 사채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 (주)효성 | 계열회사 | - | 유형자산 처분예정 | 100,000,000,000 | - |
※ '유형자산 처분예정' 관련 자세한 사항은 25.10.31일 공시한 유형자산 처분결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 종목* | 차입처 | 차입금액 | 차입일 | 만기일 | 이자율 |
|---|---|---|---|---|---|
| 제10회 무보증 사모사채 | 우리종합금융 | 30,000 | 2023년 02월 27일 | 2026년 02월 27일 | 5.58 |
| 제13회 무보증 공모사채 | KB증권 | 50,000 | 2024년 07월 02일 | 2026년 01월 02일 | 7.80 |
| 제15회 무보증 공모사채 | KB증권 | 30,000 | 2024년 12월 04일 | 2025년 12월 04일 | 7.70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00,000,000,000 | 38,900 | (B) | 2,570,694 | 2026년 12월 03일 ~ 2055년 11월 03일 | - | ||
| 합계 | 100,000,000,000 | - | 2,570,694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3,791,811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67.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