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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화학(주) 전환사채권발행결정

효성화학 · 2025-10-31 06:53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10월     31일


회     사     명  : 효성화학(주)
대  표   이  사  : 이 건 종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35(반포동)

(전  화) 02-2146-5500

(홈페이지)http://www.hyosungchemical.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재무실장 (성  명) 송 기 호

(전  화) 02-2146-5348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5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0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400,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100,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4.0
만기이자율 (%) 4.0
5. 사채만기일 2055년 12월 03일
6. 이자지급방법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마다 연 이율의 1/4씩 분할하여 후급한다. 단,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이자지급기일로 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본 사채의 만기일인 2055년 12월 03일 또는 연장된 만기일자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되,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38,900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제1항에 의거하여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의 주식인 경우에는 제5-18조제3항을 준용한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제3항에 의거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의 주식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권리내용이 유사한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동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한다.
발행회사는 2025년 2월 28일부터 한국거래소에서 주권 매매거래정지 중인 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제5-18조제3항을 준용하여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장법인의 경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상 기준주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회계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가치평가를 참고하여 주권 매매거래 정지 전 종가를 전환가액으로 결정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효성화학(주)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2,570,694
주식총수 대비
비율(%)
67.8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6년 12월 04일
종료일 2055년 11월 03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단,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격 조정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기발행 주식수+(신발행 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시가)} / (기발행 주식수 + 신발행 주식수)]
감자 및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제1항에 의거하여 산정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 이후 도래하는 각 이자지급기일에 중도상환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중도상환하고자 하는 영업일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 원리금지급대행기관, 한국예탁결제원에 중도상환금액 및 중도상환일을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5년 12월 03일
12. 납입일 2025년 12월 03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10월 3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사채의 이율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하 "변경일")까지의 기간은 표면이자율 연 4.0%를 적용하고, 변경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전일까지의 기간은 표면이자율에 연 3.0%를 가산한다. 변경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부터는 매 1년째 되는 날(변경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포함) 마다 직전 이율에 연 1.0%를 가산하고, 변경 가산금리는 연 19.0%를 초과할 수 없다. 단, 3년 이내 주권 매매거래가 재개되지 않을 시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자료를 기초로 상호 협의하여 추가 가산한 금리를 조정 표면이자율로 한다.
본 사채에 대한 만기보장수익률은 연 4.0%를 적용한다. 단, 3년 이내 주권 매매거래가 재개되지 않을 시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자료를 기초로 상호 협의하여 추가 가산한 금리를 조정 만기보장수익률로 한다.
3년 이내 주권 매매거래가 재개되지 않아 표면이자율 및 만기보장수익률이 조정된 날로부터 매 1년 마다 직전 가산금리에 연 1%를 가산한 이율로 조정 표면이자율 및 조정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하되, 변경 가산금리는 연 19%를 초과할 수 없다.

2) 이자지급정지
발행회사는 그의 선택에 따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유예)할 수 있다. 지급이 정지(유예)된 이자는 소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자지급기일부터 실제 지급할 날까지의 기간 동안 추가이자가 발생한다.

3) 연체이자
발행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사채의 이자를 그 이자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이자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이자에 적용된 본 사채의 연이율에 연 3.0%의 이율을 가산하여 산정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고, 연체이자율의 상한은 연 19.0%로 한다. 단, 정지이자에 대하여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기한이익상실
발행회사에 관하여 청산사유 발생, 기타 법령에 근거한 청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발행회사에 대한 별도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발행회사는 본 사채에 관한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즉시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발행회사가 기한이익을 상실한 경우 발행회사는 그때까지 발생한 본 사채의 미지급이자와 지연배상금, 연체이자 및 사채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주)효성 계열회사 - 유형자산 처분예정 100,000,000,000 -

※ '유형자산 처분예정' 관련 자세한 사항은 25.10.31일 공시한 유형자산 처분결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
종목* 차입처 차입금액 차입일 만기일 이자율
제10회 무보증 사모사채 우리종합금융 30,000 2023년 02월 27일 2026년 02월 27일 5.58
제13회 무보증 공모사채 KB증권 50,000 2024년 07월 02일 2026년 01월 02일 7.80
제15회 무보증 공모사채 KB증권 30,000 2024년 12월 04일 2025년 12월 04일 7.7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비
고
- - - - - -
소계 - -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100,000,000,000 38,900 (B) 2,570,694 2026년 12월 03일 ~ 2055년 11월 03일 -
합계 100,000,000,000 - 2,570,694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3,791,811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67.8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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