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갈음) 결과보고 | |
| 2. 주요내용 | 풍전약품(주)와의 소규모합병에 관하여, 당사 권리주주의 반대의사 표시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는 2026년 02월 19일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해 주주총회를 갈음하여 개최된 이사회에서 당사가 풍전약품(주)를 흡수합병할 것을 승인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 1. 합병 당사회사 - 존속회사 : 에스씨엠생명과학㈜ - 소멸회사 : 풍전약품㈜ 2. 합병방법 - 합병 후 존속회사인 에스씨엠생명과학㈜는 합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주가 없고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에 해당함 - 소규모합병에 따라,에스씨엠생명과학㈜는 존속하고 피합병회사인 풍전약품㈜는 소멸함 3. 합병비율 - 에스씨엠생명과학㈜ : 풍전약품㈜ = 1.0000000 : 0.0000000 4.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상법 제527조의3 제5항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음 5. 반대의사 표시에 관한 사항 (1) 의사표시 기간 : 2026년 01월 29일 ~ 2026년 02월 16일 (2) 반대 주주수 : 401명 (3) 반대 주식수 : 259,560주 (발행주식총수의 0.59%) 6. 합병기일 : 2026년 04월 01일 7. 결의결과 : 원안대로 합병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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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26-02-19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소규모합병에 관하여, 당사 권리주주의 반대의사 표시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는 2026년 02월 19일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해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소규모합병 승인에 대한 이사회 결의일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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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6-01-14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2026-01-14 회사합병 결정(소규모합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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