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2월 13일 | |
| 회 사 명 : | (주)하나기술 | |
| 대 표 이 사 : | 오 태 봉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전나무골길2번길 56-7 | |
| (전 화) 031-8053-4000 | ||
| (홈페이지)http://www.hn-tech.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 무 | (성 명) 최상국 |
| (전 화) 031-8053-400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4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54,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390,540,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54,0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0.0 | |||||||
| 5. 사채만기일 | 2031년 02월 23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연 0.0%이며,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인수인이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31년 02월 23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31,402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전환대상주식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하나기술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1,719,635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7.70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02월 23일 | ||||||
| 종료일 | 2031년 01월 23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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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25,122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호 가목에 따른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 본 사채는 인수계약서에 의거 최저 조정가액을 80% 이상으로 제한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를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02월 23일)을 시작으로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02월 23일)까지의 특정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 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에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균등비율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총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다만,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수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수대금 지급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0.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1.0%)을 합한 값을 단리로 적용한다. 1. 제3자의 성명 : 미정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 3. 취득규모 : 최대 16,200,000,000원(Call Option 30%) 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30%를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를 최대 515,890주 취득할 수있게 되며, 최초 전환가액의 80% 수준으로 전환가액이 조정될 경우에는 당사 보통주를 최대 644,853주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5.31%에서 최대 6.35%(리픽싱 80%)까지 보유가 가능하며 전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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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6년 02월 23일 | |||||||
| 12. 납입일 | 2026년 02월 23일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15. 보증기관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2월 13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권 행사 금지 및 거래단위 분할/병합 금지) | |||||||
|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02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청구기간(From) | 청구기간(To)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율(%) |
| 2027-12-25 | 2028-01-24 | 2028-02-23 | 100.0000 |
| 2028-03-24 | 2028-04-24 | 2028-05-23 | 100.0000 |
| 2028-06-24 | 2028-07-24 | 2028-08-23 | 100.0000 |
| 2028-09-24 | 2028-10-24 | 2028-11-23 | 100.0000 |
| 2028-12-25 | 2029-01-24 | 2029-02-23 | 100.0000 |
| 2029-03-24 | 2029-04-23 | 2029-05-23 | 100.0000 |
| 2029-06-24 | 2029-07-24 | 2029-08-23 | 100.0000 |
| 2029-09-24 | 2029-10-24 | 2029-11-23 | 100.0000 |
| 2029-12-25 | 2030-01-24 | 2030-02-23 | 100.0000 |
| 2030-03-24 | 2030-04-23 | 2030-05-23 | 100.0000 |
| 2030-06-24 | 2030-07-24 | 2030-08-23 | 100.0000 |
| 2030-09-24 | 2030-10-24 | 2030-11-23 | 100.0000 |
(1)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 하나은행 국제전자센터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02월 23일)을 시작으로 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02월 23일)까지의 특정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에 인수인이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균등비율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인은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총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다만,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2.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 : 발행회사는 각 '매매일'의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인수인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수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마지막 매매일(2028년 02월 23일)에 대해서만 '매매일'의 90일전부터 61일 전까지 인수인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수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한다. 본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가 인수인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또한, 매도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한다.
3. 매매금액 : 매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매일 전일까지 단리 연 1.0%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매매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도하고 매매일로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구분 |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 매매일 | 수익율(%) | |
| FROM | TO | |||
| 1차 | 2027-01-24 | 2027-02-15 | 2027-02-23 | 101.0000 |
| 2차 | 2027-04-23 | 2027-05-14 | 2027-05-23 | 101.2500 |
| 3차 | 2027-07-24 | 2027-08-13 | 2027-08-23 | 101.5000 |
| 4차 | 2027-10-24 | 2027-11-15 | 2027-11-23 | 101.7500 |
| 5차 | 2027-11-25 | 2027-12-24 | 2028-02-23 | 102.0000 |
4. 사채의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까지 사채를 양도할 경우에는 제1항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의 내역을 발행회사에 양도일로부터 10영업일 안에 통지하여야 한다.
5. 인수인의 매도 청구권 행사 한도 보유 의무 :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발행일로부터 매매일 종료(2028년 02월 23일)의 행사기간 종료일(2027년 12월 24일)까지는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단, 본 계약 제 3조제24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 키움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0 | -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3,000,000,000 | - |
| 신한-타임 프리미어 메자닌 신기술 투자조합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000,000,000 | - |
| NH-파인밸류 제1호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500,000,000 | - |
| NH-에이원 제1호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500,000,000 | - |
| 삼성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300,000,000 | - |
| 삼성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000,000,000 | - |
| 삼성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300,000,000 | -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700,000,000 | - |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7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 삼성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000,000,000 | - |
| 삼성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000,000,000 |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1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4,000,000,000 | - |
| 주식회사 하나은행(본건 펀드 1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000,000,000 | -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1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500,000,000 | -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1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1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 삼성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1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500,000,000 | - |
| 삼성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1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500,000,000 | - |
| 삼성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1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500,000,000 | - |
| 삼성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1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500,000,000 | - |
|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본건 펀드 1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본건 펀드 2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300,000,000 | - |
|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본건 펀드 2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700,000,000 | - |
|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본건 펀드 2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700,000,000 | - |
|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본건 펀드 2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본건 펀드 2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3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2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500,000,000 | - |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2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2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2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500,000,000 | - |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2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3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000,000,000 |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3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0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3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7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3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4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3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400,000,000 | -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3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50,000,000 |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3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450,000,000 | - |
| 구 분 |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
| 본건 펀드 1 | 수성코스닥벤처SN8 일반 사모투자신탁 |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2 | 수성코스닥벤처SN10 일반 사모투자신탁(손익차등) |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3 | 수성코스닥벤처H3 일반 사모투자신탁(손익차등) |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4 | 수성코스닥벤처SN9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5 | 수성코스닥벤처H1 일반 사모투자신탁 |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6 | 수성코스닥벤처H2 일반 사모투자신탁 |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7 | 수성코스닥벤처H4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8 | NH헤지 코벤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 | 엔에이치헤지자산운용 주식회사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9 | NH헤지 코벤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3호 | 엔에이치헤지자산운용 주식회사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10 | 알파 코스닥벤처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3호 | 알파자산운용 주식회사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11 | 신한TheCredit3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 신한자산운용 주식회사 | 주식회사 하나은행 |
| 본건 펀드 12 | 이현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증권 투자신탁 제1호 | 주식회사 이현자산운용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13 | 이현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증권 투자신탁 제4호 | 주식회사 이현자산운용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14 | 이현 메자닌플러스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증권 투자신탁 제1호 | 주식회사 이현자산운용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15 | GVA 코벤-0 일반 사모투자신탁 | 지브이에이자산운용 주식회사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16 | GVA 코벤-S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 지브이에이자산운용 주식회사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17 | 라이프IPO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11호 | 라이프자산운용 주식회사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18 | 라이프IPO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12호 | 라이프자산운용 주식회사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19 |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1호 | 제이씨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 |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20 |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3호 | 제이씨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 |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21 |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4호 | 제이씨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 |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22 |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5호 | 제이씨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 |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23 |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8호 | 제이씨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 |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24 |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10호 | 제이씨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 |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25 | 파인밸류 코스닥벤처M플러스 1호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전문) | 파인밸류자산운용 주식회사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26 | 파인밸류 코스닥벤처M플러스 2호 일반 사모투자신탁 | 파인밸류자산운용 주식회사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27 | 파인밸류 메자닌플러스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 파인밸류자산운용 주식회사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28 | 마크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13호 | 마크자산운용 주식회사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29 | 마크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14호 | 마크자산운용 주식회사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30 | 아트만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9호 | 아트만자산운용 주식회사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31 | SP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6호 | 에스피자산운용 주식회사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32 |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22호(전문) | 오라이언자산운용 주식회사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33 |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24호(손익차등형) | 오라이언자산운용 주식회사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34 |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26호 | 오라이언자산운용 주식회사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35 | 에이원넥스처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1호(손익차등) | 에이원자산운용 주식회사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36 | 에이원컨버터블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4호 | 에이원자산운용 주식회사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신한-타임 프리미어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
3 | 신한자산운용 주식회사 | 5.0 | 신한자산운용 주식회사 | 5.0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특정금전신탁의신탁업자로서) |
90.0 |
| 주식회사 타임폴리오캐피탈 | 5.0 | 주식회사 타임폴리오캐피탈 | 5.0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 조달방법 | 조합원의 출자 | 조성경위 | 조합원의 출자이행 의무 |
(주1) '신한-타임 프리미어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는 2025년 중 설립되어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NH-파인밸류 제1호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
22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3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3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30.0 |
| - | - | 파인밸류자산운용 주식회사 | 4.0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5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13,391 | 매출액 | 338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251 |
| 자본총계 | 13,391 | 외부감사인 | 삼덕회계법인 |
| 자본금 | 13,140 | 감사의견 | 적정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NH-에이원 제1호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
3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5.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5.0 | 삼성증권 주식회사 (특정금전신탁의신탁업자로서) |
90.0 |
| 에이원자산운용 주식회사 | 5.0 | 에이원자산운용 주식회사 | 5.0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5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17,149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75 |
| 자본총계 | 17,147 | 외부감사인 | 회계법인리안 |
| 자본금 | 17,222 | 감사의견 | 적정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운전자금) 대규모 Turn key 수주 대응 | 30,000 | 24,000 | - | 54,000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299,250,000 | 56,902 | 5,259 | 2022년 10월 26일 ~ 2026년 09월 26일 | - | |||
| 제3회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60,000,000,000 | 49,251 | 1,218,249 | 2025년 04월 30일 ~ 2029년 03월 30일 | - | |||
| 소계 | 60,299,250,000 | - | (A) | 1,223,508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54,000,000,000 | 31,402 | (B) | 1,719,635 | 2027년 02월 23일 ~ 2031년 01월 23일 | - | ||
| 합계 | 114,299,250,000 | - | 2,943,143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7,994,910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36.8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