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6-08-13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6-06-25 | |
| 3. 정정사유 |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 신청에 따른 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2. 주요내용 | 5.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5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커머스 식품 유통 사업부 중 피고가 2024. 5. 21. 구 주식회사 포베이커를 흡수합병함으로써 승계하고, 현재 고메온(GourmetOn) 또는 그 밖의 변경된 영업표지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운영 중인 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온라인 판매채널 이전절차, SNS 및 고객소통 채널 이전절차, 영업자료 교부절차 및 오프라인 거래자료 교부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제1항의 영업이전 절차로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마켓플레이스, G마켓, 옥션, 11번가, 카카오톡스토어, 떠리몰 기타 피고가 구 포베이커 사업을 승계하여 고메온 또는 그 밖의 변경된 명칭으로 운영 중인 온라인 판매채널에 대하여, 해당 플랫폼 약관 및 절차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판매자 명의변경, 영업주체 변경, 관리자 권한 이전, 계정 양도·양수 승인신청 또는 이에 준하는 이전 협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는 카카오 채널 고메온, 인스타그램 계정 및 기타 구 포베이커 고객 데이터베이스, 고객응대 내역, 리뷰, 검색유입, 광고성과와 연계되어 운영 중인 SNS·고객소통 채널에 대하여, 해당 플랫폼 약관 및 절차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자 권한 이전, 계정 명의변경, 운영권한 부여, 양도·양수 승인신청 또는 이에 준하는 이전 협조절차를 이행하라. 4) 피고는 위 판매채널 및 SNS·고객소통 채널과 관련하여 피고가 보관·축적 중인 상품등록 정보, 상품 상세페이지, 상품 이미지, 주문내역, 정산내역, 거래처 정보, 고객문의 내역, 상품 리뷰, 평점 데이터, 고객응대 내역, 채널 친구 또는 팔로워 관련 통계자료, 광고성과 자료, 검색 유입자료 및 운영자료 일체를 디지털 저장매체 또는 다운로드 가능한 전자파일 형태로 원고에게 교부하라. 5) 피고가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금 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6)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7) 제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별지1] 반환 대상 사업 및 영업기반 목록 피고 주식회사 셀리드가 구 주식회사 포베이커의 이커머스 식품 유통 사업을 승계하여 현재 고메온 또는 GourmetOn 명칭으로 운영 중인 사업 부문 중, 구 포베이커 사업과 동일성을 유지하는 다음 영업자산, 영업자료 및 이전절차 일체. (단, 재고자산은 제외) 1) 온라인 판매 계정 명의변경 승낙 절차 및 관리자 권한 2) SNS 및 고객소통 채널 3) 도메인 및 상표 마케팅 자산 4) 고객 데이터 및 무형 평판 성과 5) 오프라인 거래처 공급망 정보 |
5.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5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024. 5. 16.자 「M&A를 위한 최종합의서」 제6항에 따라 피고가 2024. 5. 21. 구 주식회사 포베이커를 흡수합병하여 승계한 포베이커 이커머스 식품 유통사업권을 반환하라. 2) 제1항의 포베이커 이커머스 식품 유통사업권은 피고가 구 주식회사 포베이커의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승계한 후 현재 고메온(GourmetOn) 또는 그 밖의 변경된 영업표지로 운영 중인 온라인 판매채널 중 구 포베이커 사업과 동일성을 유지하는 부분으로 한다. 3) 제1항의 사업권 반환을 위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이행하라. 가. 피고가 구 포베이커 사업을 승계하여 현재 고메온 명칭으로 운영 중인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고메온’ 및 쿠팡 마켓플레이스 ‘고메온’ 판매계정에 관하여, 해당 플랫폼의 약관과 절차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판매자 명의변경, 영업주체 변경, 관리자 권한 이전, 계정 양도·양수 승인신청 또는 이에 준하는 이전 협조절차를 이행할 것 나. 그 밖에 피고가 구 포베이커 사업을 승계하여 고메온 또는 변경된 영업표지로 운영 중인 온라인 판매계정이 있는 경우, 해당 계정에 관하여도 제3항 가호와 같은 이전 협조절차를 이행할 것 다. 위 온라인 판매계정에 등록된 상품명, 상품 상세페이지, 상품 이미지, 상품 설명문, 옵션정보, 판매가격, 상품등록자료 및 판매운영자료를 다운로드 가능한 전자파일 형태로 교부할 것 라. 위 온라인 판매계정에 축적된 고객문의 내역, 상품 리뷰, 평점자료 및 판매성과 자료 중 개인정보보호법상 이전이 허용되는 자료 또는 비식별 처리된 자료를 다운로드 가능한 전자파일 형태로 교부할 것 4) 제3항 가호 및 나호 기재 온라인 판매계정의 명의변경, 관리자 권한 이전 또는 계정 이전이 플랫폼 약관 또는 관계 법령상 불가능한 경우, 피고는 원고가 동일한 포베이커 이커머스 식품 유통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제3항 다호 및 라호 기재 자료를 다운로드 가능한 전자파일 형태로 교부하라. 5) 피고가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간접강제금으로 1일 금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6)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7) 제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5. 원고 김철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일은 2026.06.10 이며, 당사에 도달한 일자는 2026.06.25 입니다. | 5. 원고 김철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일은 2026.08.02 이며, 당사에 도달한 일자는 2026.08.13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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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1. 제목 | 사업반환청구의 소 제기의 건 | |
| 2. 주요내용 | 당사는 김철용이 제기한 "사업반환청구의 소"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수령하였습니다. 1. 피고: 주식회사 셀리드 2. 원고: 김철용 3.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4. 사건번호: 2026가합3000 사업반환 청구의 소 5.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5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024. 5. 16.자 「M&A를 위한 최종합의서」 제6항에 따라 피고가 2024. 5. 21. 구 주식회사 포베이커를 흡수합병하여 승계한 포베이커 이커머스 식품 유통사업권을 반환하라. 2) 제1항의 포베이커 이커머스 식품 유통사업권은 피고가 구 주식회사 포베이커의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승계한 후 현재 고메온(GourmetOn) 또는 그 밖의 변경된 영업표지로 운영 중인 온라인 판매채널 중 구 포베이커 사업과 동일성을 유지하는 부분으로 한다. 3) 제1항의 사업권 반환을 위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이행하라. 가. 피고가 구 포베이커 사업을 승계하여 현재 고메온 명칭으로 운영 중인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고메온’ 및 쿠팡 마켓플레이스 ‘고메온’ 판매계정에 관하여, 해당 플랫폼의 약관과 절차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판매자 명의변경, 영업주체 변경, 관리자 권한 이전, 계정 양도·양수 승인신청 또는 이에 준하는 이전 협조절차를 이행할 것 나. 그 밖에 피고가 구 포베이커 사업을 승계하여 고메온 또는 변경된 영업표지로 운영 중인 온라인 판매계정이 있는 경우, 해당 계정에 관하여도 제3항 가호와 같은 이전 협조절차를 이행할 것 다. 위 온라인 판매계정에 등록된 상품명, 상품 상세페이지, 상품 이미지, 상품 설명문, 옵션정보, 판매가격, 상품등록자료 및 판매운영자료를 다운로드 가능한 전자파일 형태로 교부할 것 라. 위 온라인 판매계정에 축적된 고객문의 내역, 상품 리뷰, 평점자료 및 판매성과 자료 중 개인정보보호법상 이전이 허용되는 자료 또는 비식별 처리된 자료를 다운로드 가능한 전자파일 형태로 교부할 것 4) 제3항 가호 및 나호 기재 온라인 판매계정의 명의변경, 관리자 권한 이전 또는 계정 이전이 플랫폼 약관 또는 관계 법령상 불가능한 경우, 피고는 원고가 동일한 포베이커 이커머스 식품 유통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제3항 다호 및 라호 기재 자료를 다운로드 가능한 전자파일 형태로 교부하라. 5) 피고가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간접강제금으로 1일 금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6)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7) 제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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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실발생(확인)일 | 2026-01-15 | |
| 4. 결정일 | 2026-01-01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1.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2. 향후 진행사항에 따라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3. 상기 "3.사실발생(확인)일"의 확인일자는 당사에 소장이 도달한 일자이며, 사안 및 법률검토를 거쳐 소장을 수령한 확인일(2026.01.15)의 익일(2026.01.16)에 공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4. 상기 "4.결정일"은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날짜입니다. 5. 원고 김철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일은 2026.08.02 이며, 당사에 도달한 일자는 2026.08.13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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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6-01-16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사업반환청구의 소 제기의 건) 2026-06-25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사업반환청구의 소 제기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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