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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셀리드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소액공모)

셀리드 · 2026-10-14 06:51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10월 14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6년 9월 22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납입금액 일부미납에 따른 정정 1,372,996 1,102,973
4.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 (원)
2,999,996,260 2,409,996,005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주1) 정정 전 (주1) 정정 후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주2) 정정 전 (주2) 정정 후



(주1) 정정 전

(단위 : 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 '27년 '28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회사 경영에 필요한운영자금 등 - 1,499,998,130 1,499,998,130 2,999,996,260


(주1) 정정 후

(단위 : 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 '27년 '28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회사 경영에 필요한운영자금 등 - 1,204,998,002 1,204,998,003 2,409,996,005


(주2) 정정 전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센트러스트투자조합 - 회사의 경영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납입가능시기, 투자의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686,498 -

에스피이파트너스

투자조합

- 회사의 경영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납입가능시기, 투자의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686,498 -


(주2) 정정 후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센트러스트투자조합 - 회사의 경영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납입가능시기, 투자의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686,498 -

에스피이파트너스

투자조합

- 회사의 경영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납입가능시기, 투자의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416,475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9월     22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셀리드
대  표   이  사  : 강 창 율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전  화) 02-3285-7860

(홈페이지) http:www.cellid.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 무 (성  명) 이 성 호

(전  화) 02-3285-786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102,973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9,502,977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409,996,005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2,185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2,424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 1항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6년 10월 14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6년 11월 04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9월 22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유상증자결정은 공모금액이 3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매출)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공모방식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입니다.


2) 신주 발행가액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0분의 10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야 하므로, 동규정에 의한 할인율을 적용했습니다. (원단위 미만 절상, 호가 단위 절상)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일 자 거래량 거래대금 비고
2026년 09월 29일 693,886 1,697,567,899 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6년 09월 30일 270,909 649,059,131 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6년 10월 01일 246,534 588,784,789 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 1,211,329 2,935,411,819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2,424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2,185


3) 신주의 청약에 관한 사항
  (1) 신주의 청약일: 2026년 10월 7일
  (2) 청약처: 주식회사 셀리드 재무팀
  (3) 청약증거금 및 주금 납입처: 하나은행 보라매금융센터지점
  (4) 주금 납입일: 2026년 10월 14일
  (5) 청약 방법: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배정자는 주식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

4) 기타사항
  (1)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2) 상기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3) 기타 신주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에 총 발행주식의 30%까지 배정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무구조 개선, 신규사업 추진 및 긴급한 자금조달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 (기업구조조정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 등) 및 기타 이사회에서 정한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단, 이사회는 재무구조개선, 긴급한 자금조달의 경우에 한하여 이사 3분의 2의 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주를 배정할 수 있음)
8. 회사가 주권을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제2항 각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운영자금의 조달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 '27년 '28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회사 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등
- 1,204,998,002 1,204,998,003 2,409,996,005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센트러스트투자조합 - 회사의 경영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납입가능시기, 투자의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686,498 -

에스피이파트너스

투자조합

- 회사의 경영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납입가능시기, 투자의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416,475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센트러스트투자조합

2 장상준 8.33 장상준 8.33 이채원 91.67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6 결산기 1
자산총계 11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11 외부감사인 해당사항 없음
자본금 11 감사의견 -
조달방법 조합출자금 조성경위 조합출자금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에스피이파트너스 투자조합 2 박재우 60 박재우 60 박재우 6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6 결산기 4
자산총계 210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210 외부감사인 해당사항 없음
자본금 210 감사의견 -
조달방법 조합출자금 조성경위 조합출자금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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