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실시 결정(자율공시)
| 1. 재평가 목적물 | 토지 및 건물, 투자부동산 | |
| 2. 재평가 대상 |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7나길 60, 과천어반허브 C동 제5층 501호~507호, 제6층 601호~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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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재평가 기준일 | 2025-12-31 | |
| 4. 장부가액(단위:원) | 34,679,775,245 | |
| 5. 평가기관 | 대한감정평가법인 | |
| 6. 결정일자 | 2025-10-31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자산재평가 목적 -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거 자산의 실질가치 반영 - 자산 및 자본증대효과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2. 상기 4항 장부가액은 토지 및 건물, 투자부동산의 재평가전 2025년 6월 30일 기준가액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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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