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 사건번호 | 2025카합10389 |
| 2. 원고(신청인) | 헤일로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 | ||
| 3. 청구내용 | 1. 채무자는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들에게,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하고 09:00부터 18:00까지 사이에 채무자의 본점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장부와 서류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파일의 복사, 소프트카피 파일 형태인 경우 소프트카피 파일 형태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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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 및 경영진은 법령에 따라서 충실히 소명하고 절차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5-09-17 | ||
| 7. 확인일자 | 2025-09-22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제기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신청서 및 심문기일통지서를 수령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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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