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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아제강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세아제강 · 2026-03-13 06:51 · KOSCOM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 사건번호 202303404(2023러 10)
2. 원고(소제기ㆍ신청인) Chavez Janet Sierra, David Ozuna, Jr. and Madision Flores
3. 결정ㆍ판결내용 1. 피고는 각 원고 및 사망인의 estate(상속재산)에 일정 합의금을 지급한다.
2. 각 원고들은 세아제강 및 기타 합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의 배제적 소취하(dismissal with prejudice)서에 서명하고 제출할 것이며, 이러한 청구를 향후 다시 제기하지 않는다.
4. 결정ㆍ판결금액 결정ㆍ판결금액(원) -
자기자본(원) 1,122,055,270,502
자기자본대비(%) -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결정ㆍ판결사유 법정 재판(Trial) 전 조정인(Mediator)를 통해 공동 합의 제안을 받았으며 모든 소송의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6. 관할법원 텍사스주 해리스 카운티 지방법원
7. 향후대책 합의서에 따른 합의금 지급 예정입니다.
8. 결정ㆍ판결일자 2026-03-13
9. 확인일자 2026-03-13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망인은 텍사스 Richardson Steel Terminal에서 하역된 세아제강 제조 파이프 inspection 업무담당으로서,  파이프를 트럭으로 옮기던 와중 파이프가 무너져 사망하였고, 유족은 망인을 고용한 하역업체, 미국 파이프 유통업체 및 세아제강에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합의에 이르러 종결하게 된 사건입니다.

- 상기 4항의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 (2025년말)기준 자기자본 입니다.

- 상기 8항의 결정ㆍ판결일자는 합의서 서명일자 입니다.

- 상기 9항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을 통해 원고 소송대리인이 당사가 서명한 합의서를 송달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3-10-0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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