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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네온테크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지아이에스 · 2025-09-29 06:52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부당이득금반환 및 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25가합201098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비젼사이언스
3. 청구내용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네온테크는 1,267,20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24.11.25.부터, 피고 주식회사 지아이에스는 597,95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25.2.17.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각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4,600,397,66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5,867,597,668
자기자본(원) 59,489,235,196
자기자본대비(%) 9.86
대기업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대구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5-09-16
8. 확인일자 2025-09-29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3. 청구내용의 피고 주식회사 지아이에스는 당사의 주요종속회사입니다.

(2) 상기4. 청구금액은 원고가 법원에 제출한 소가입니다.

(3) 상기7. 제기·신청일자는 원고가 대구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날짜입니다.

(4) 상기8.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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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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