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부당이득금반환 및 손해배상(기) | 사건번호 | 2025가합201098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비젼사이언스 | |||
| 3. 청구내용 |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네온테크는 1,267,20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24.11.25.부터, 피고 주식회사 지아이에스는 597,95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25.2.17.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각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4,600,397,66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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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5,867,597,668 | ||
| 자기자본(원) | 59,489,235,196 | |||
| 자기자본대비(%) | 9.86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대구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5-09-16 | |||
| 8. 확인일자 | 2025-09-29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3. 청구내용의 피고 주식회사 지아이에스는 당사의 주요종속회사입니다. (2) 상기4. 청구금액은 원고가 법원에 제출한 소가입니다. (3) 상기7. 제기·신청일자는 원고가 대구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날짜입니다. (4) 상기8.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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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