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년 10월 28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네온테크 | |
| 대 표 이 사 : | 황성일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46 (관양동), 8층 | |
| (전 화) 031-352-8740 | ||
| (홈페이지)http://www.neontech.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허 준 영 |
| (전 화) 070-5090-2183 | ||
회사합병 결정
| 1. 합병방법 | (주)네온테크가 (주)지아이에스를 흡수합병 - 존속회사: (주)네온테크 -소멸회사: (주)지아이에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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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병형태 | 소규모합병 | ||||||||
| 2. 합병목적 | 경영 효율성 제고 및 사업 경쟁력 강화 | ||||||||
|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 (1)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법인 (주)네온테크는 피합병법인 (주)지아이에스 지분의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본 합병 완료시 (주)네온테크는 존속회사로 계속 남아있고 소멸회사인 (주)지아이에스는 합병 후 해산하게 됩니다. 또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비율은 1.0000000 : 0.0000000((주)네온테크 : (주)지아이에스)으로 본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이 발행할 신주는없으며, 본 합병 완료 후 (주)네온테크의 최대주주 변경은 없습니다. (2)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미치는 효과 본 합병은 합병법인 (주)네온테크가 100% 종속회사인 피합병법인 (주)지아이에스를 흡수합병하는 형태로써, 합병 후 별도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 및 자본이 증가할 것 입니다. 또한, 피합병법인인 (주)지아이에스는 합병 이전에도 연결대상 종속법인이었으며, 본 합병은 연결재무제표상 재무상태와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본 합병을 통해 경영자원(인적, 물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회사의 재무 및 영업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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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합병비율 | (주)네온테크 보통주식: (주)지아이에스 보통주식 = 1.0000000 : 0.0000000 | ||||||||
|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 |||||||||
| 기업인수목적회사 마지막 거래일 종가 대비 합병신주의 상장 당일 기준가격의 배수 | - | ||||||||
| 5. 합병비율 산출근거 | 존속회사인 (주)네온테크는 소멸회사인 (주)지아이에스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시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않으므로 합병비율을 1.0000000 : 0.0000000으로 산출하였습니다. | ||||||||
| - 법인가치 | 존속회사 | - | |||||||
| 소멸회사 | - | ||||||||
|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미해당 | |||||||
| - 근거 및 사유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7항 제2호 나목 단서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 | ||||||||
| 외부평가 기간 | - | ||||||||
| 외부평가 의견 | - | ||||||||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8.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주)지아이에스 | |||||||
| 주요사업 |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 ||||||||
| 회사와의 관계 | 자회사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73,040,568,537 | 자본금 | 2,070,000,000 | |||||
| 부채총계 | 28,002,934,710 | 매출액 | 73,798,602,113 | ||||||
| 자본총계 | 45,037,633,827 | 당기순이익 | 6,176,265,550 | ||||||
| - 외부감사 여부 | 기관명 | 안진회계법인 | 감사의견 | 적정 | |||||
|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 |||||||||
| 대표이사 | - | 설립연월일 | - | ||||||
| 본점소재지 | - | 증권신고서 제출예정일 |
- | ||||||
| 9.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 | 부채총계 | - | |||||
| 자본총계 | - | 자본금 | - | ||||||
| -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 | ||||||||
| 주요사업 | - | ||||||||
| 재상장신청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0. 합병일정 | 합병계약일 | 2025년 10월 29일 | |||||||
| 주주확정기준일 | 2025년 11월 12일 |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5년 11월 12일 | |||||||
| 종료일 | 2025년 11월 27일 | ||||||||
| 주주총회예정일자 | -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 시작일 | 2025년 11월 28일 | |||||||
| 종료일 | 2025년 12월 29일 | ||||||||
| 합병기일 | 2026년 01월 01일 | ||||||||
| 종료보고 총회일 | 2026년 01월 02일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26년 01월 02일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상법」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하여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바, (주)네온테크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
| 매수예정가격 |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10월 28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본 합병의 과정에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
| 17.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
본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회사의 구조개편에 관한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 1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계약 주주총회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2)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 』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3) 상기 '8. 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및 '외부감사 여부'의 내용은 2024년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4) 상기 '10. 합병일정'의 종료보고 총회는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 이사회 결의 후 공고 절차로 갈음할 예정입니다.
5) 상기 합병일정은 공시일 기준 현재의 예상 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
【합병관련 주요사항 상세기재】
1. 합병의 개요
가.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1) 합병의 상대방
| 합병 후 존속회사(합병법인) | 상호명 | (주)네온테크 |
|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46 | |
| 대표이사 | 황성일 | |
| 상장여부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
| 합병 후 소멸회사(피합병법인) | 상호명 | (주)지아이에스 |
| 소재지 |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읍 5공단 5로 55 | |
| 대표이사 | 이광노 | |
| 상장여부 | 비상장법인 |
2) 합병 배경 및 목적
본 합병의 배경 및 목적은 합병회사 (주)네온테크가 피합병회사 (주)지아이에스를 흡수합병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지출 절감 및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경영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사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3)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①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회사인 (주)네온테크는 피합병회사인 (주)지아이에스의 발행주식총수 전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거나 기타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며, 합병비율은 1.0000000 : 0.0000000입니다. 본 합병에 따라 (주)네온테크는 존속하고, (주)네온테크의 최대주주 등 주주 구성에 변동은 없습니다.
②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미치는 영향
본건 합병은 존속회사인 당사가 소멸회사이자 자회사인 지아이에스를 흡수합병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지출 절감 및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경영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사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4) 우회상장 해당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5) 향후 경영구조 개편에 관한 사항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 완료 후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회사구조개편에 관해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2) 상대방회사의 개요
이하 '2. 합병 상대방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고
(3) 합병의 형태
1) 합병 방법
본 합병은 존속회사인 (주)네온테크가 소멸회사인 (주)지아이에스를 흡수합병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 소규모합병 또는 간이합병 해당여부 및 근거
본 합병은 합병에 의한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타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본 합병은 당사에 대하여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에 해당하며, 합병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3) 흡수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상장계획에 관한 사항
존속회사인 (주)네온테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이며, 합병 후에도 이에 관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4) 합병의 방법상 특기할 만한 사항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i)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하여 (주)아이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 내에 서면으로 본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 진행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본 합병의 진행 여부 및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ii) 또한 상법 제527조의3 제5항에 따라 (주)네온테크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4) 진행경과 및 일정
1) 중요한 진행 경과 및 주요 일정
(주)네온테크는 2025년 10월 28일 완전자회사인 (주)지아이에스와의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였습니다. 주요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자 | 내용 |
| 2025년 10월 28일 | 이사회 결의 (합병계약 체결 승인, 기준일 설정) |
| 2025년 10월 28일 | 반대의사표시 주주확정 기준일 공고 |
| 2025년 10월 29일 | 합병계약 체결 |
| 2025년 11월 12일 |
주주명부기준일 |
| 2025년 11월 12일 | 소규모합병 공고 |
| 2025년 11월 12일 |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접수 개시 |
| 2025년 11월 27일 |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접수 마감 |
| 2025년 11월 28일 | 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 |
| 2025년 11월 28일 |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및 통지 |
| 2025년 12월 29일 |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만료 |
| 2026년 01월 01일 | 합병기일 |
| 2026년 01월 02일 | 합병보고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 |
| 2026년 01월 02일 | 합병보고 공고 |
| 2026년 01월 02일 | 합병등기 신청 예정일 |
* 상기 일정은 향후 유관기관 협의 등에 따라 일부 수정, 변경될 수 있음.
(주1) 합병법인인 (주)네온테크는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 절차로 진행하므로,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며, 합병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주2) 상기 '주주확정 기준일'은 (주)네온테크의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의미합니다.
(주3) 합병종료보고총회는 이사회 결의 및 당사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로 갈음합니다.
(주4) 상기 합병 주요 일정은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예상 일정이며, 관계 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실무 진행 경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증권신고서 관련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거나 기타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본 합병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5) 합병의 성사 조건
합병법인인 (주)네온테크는 본 합병을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절차로 진행하며,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이사 과반수의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계약이 해제되거나 그 진행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527조의3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주)네온테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 내에 서면으로 본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없으므로, 그 경우 본 합병의 진행 여부 및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6) 관련법령상의 규제 또는 특칙
본 합병 시 상법 제527조의5에 규정된 채권자 보호 절차를 비롯하여 상법,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등 본 합병을 위한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 밖의 사항은 아래 '라. 투자위험요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합병가액 및 그 산출근거
(1) 합병비율 및 가액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네온테크가 (주)지아이에스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거나 기타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 예정이고, 합병비율을 1.0000000 : 0.000000로 산정하였으며, 합병가액 산정은 생략하였습니다.
(2) 외부평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8항 제2호 나목 단서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본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 합병등의 요령
(1) 신주의 배정
해당사항 없습니다.
(2) 교부금 등 지급
해당사항 없습니다.
(3) 특정주주에 대한 보상
해당사항 없습니다.
(4) 합병 등 소요비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자기주식 등 소유현황 및 처리현황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거나 기타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합병 이후 자기주식의 변동은 없습니다.
(6) 근로계약관계의 이전
합병법인 (주)네온테크는 합병기일에 피합병법인 (주)지아이에스의 근로자 전원을
(주)네온테크의 근로자로 승계합니다 .
(7) 채권자 보호 절차
상법 제527조의5 규정에 따라 당사의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 결의일 2주 이내에 1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별도로 최고할 예정입니다.
(8) 그 밖의 합병 조건
합병계약에서 정한 것 외에 본 합병과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합병계약의 취지에 기초해서 합병당사회사들의 대표이사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라. 투자위험요소
(1) 합병과 관련한 투자위험요소 등
1) 일정조건의 충족·불충족에 따른 합병등의 계약의 해제·취소 등의 위험
① 합병계약서상 해제 조건
| 제 17 조 (합병의 선행조건) 본 계약에 따라 합병을 하여야 하는 “갑”과 “을”의 의무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합병기일 또는 그 이전에 성취될 것을 선행조건으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은 각자 서면으로 아래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행조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 면제할 수 있다. 1)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에 예정된 거래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승인을 받고 합병기일까지 요구되는 관련 정부, 규제당국의 인허가 등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른 모든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2) 본 계약 제14조에 따른 “갑” 및 “을”의 모든 진술 및 보장들이 본 계약 체결일은 물론 합병기일에도 중요한 점에서 사실과 부합하여야 한다. 3) “갑” 및 “을”이 본 계약 제15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할 것이 요구되는 모든 확약사항 기타 의무들을 중요한 점에서 이행하여야 한다. 4) 본 계약 체결일 이후 합병기일까지 “갑” 및 “을”의 재산 및 영업상태에 중대한 부정적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본건 합병을 현재 또는 잠재적으로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일체의 소송, 가압류, 가처분 또는 행정조치 등이 없어야 한다.
① 본 계약은 합병기일 이전에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제될 수 있다. 단 각 해제 사유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회사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1) “갑”과 “을”이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는 경우 2) “갑”또는 “을”에 관하여 부도, 해산, 청산,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 또는 그러한 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이 있는 경우 3)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가 변경되어 본 계약에 따른 합병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불법화되는 것이 확실해지고 당해 사정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갑”과 “을”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상의 진술보장 또는 확약, 약정 사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상대방 회사로부터 이를 시정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받고도 30일 내에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 5) 본 계약 체결일 이후 합병기일까지 “갑” 또는 “을”의 재무상태, 경영실적, 영업상태 또는 전망에 중대한 부정적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② “갑”과 “을”이 제7조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각각 본 계약을 승인한 후, 어느 당사회사에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이 해당 당사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이상(20.00%)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본 계약 체결 후 합병기일까지의 사이에 천재지변, 어느 당사자의 재산 및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건 합병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서면 합의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④ 당사자들은 본건 합병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계약은 본 계약의 일부로 간주된다. ⑤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의 해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상대방 당사자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본 계약의 불이행 또는 위반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 기타 다른 권리나 구제방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본 조, 제21조 제1항, 제7항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② (주)네온테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로부터 2주 내에 서면으로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주)네온테크는 상법 제522조의 규정에 의한 정식 합병의 절차로서 본 합병을 진행하거나,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2) 합병 등의 신주 상장추진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에 대한 사항
본 합병은 우회상장에 해당하지 않는바, 본 합병으로 인한 상장폐지 가능성이 없습니다.
3) 관련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
본 합병은 (주)네온테크가 발행주식총수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인 (주)지아이에스를 흡수하는 무증자합병 방식의 소규모합병으로 진행되므로, 본 합병과 관련한 모집 또는 매출의 대상이 되는 증권은 없습니다. 또한, (주)지아이에스가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자산 및 부채 등 일체의 권리 의무는 합병기일에 추가 절차나 계약 없이 (주)네온테크가 승계하나, (주)지아이에스가 (주)네온테크의 완전자회사인 점을 고려하면 본 합병이 (주)네온테크의 재무, 영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므로,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 또한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합병법인 (주)네온테크는 본 합병을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절차로 진행하므로, 합병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바. 당사회사간의 이해관계 등
(1) 당사회사간의 관계
1)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관계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회사인 (주)네온테크는 피합병회사인 (주)지아이에스의 발행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어 (주)지아이에스는 (주)네온테크의 완전자회사입니다.
2) 임원간의 상호 겸직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일방 당사회사의 대주주가 타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인지 여부
합병회사인 (주)네온테크가 피합병회사인 (주)지아이에스의 발행주식총수 전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일방 당사회사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타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2) 당사회사간의 거래내용
1) 출자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네온테크가 (주)지아이에스의 발행주식총수 전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2) 채무보증
| (단위 : 천원) |
| 보증제공자 | 피보증자 | 지급보증내역 | |||
|---|---|---|---|---|---|
| 종류 | 금액 | 보증기간 | 보증제공처 | ||
| (주)네온테크 | (주)지아이에스 | 연대보증 | 3,465,000 | 2024.05.17 - 2026.05.16 | 국민은행 |
| 연대보증 | 1,100,000 | 2024.09.30 - 2026.09.29 | 국민은행 | ||
| 연대보증 | 1,824,430 | 2024.09.30 - 2026.09.29 | 국민은행 | ||
| 연대보증 | 2,400,000 | 2024.02.27 - 2026.02.26 | 하나은행 | ||
| 연대보증 | 600,000 | 2025.03.07 - 2026.03.07 | 하나은행 | ||
| 연대보증 | 1,200,000 | 2024.04.30 - 2026.04.30 | 기업은행 | ||
3) 담보제공
해당사항 없습니다.
4) 매출 및 매입거래
(2024년)
| (단위 : 천원) |
| 거래상대방 | 매출 등 | 매입 등 | |||
| 매출 | 임대료수익 | 기타수익 | 영업비용 | 기타비용 | |
| (주)지아이에스 | - | 80,000 | 173,735 | 862 | - |
(2023년)
| (단위 : 천원) |
| 거래상대방 | 매출 등 | 매입 등 | ||
| 매출 | 임대료수익 | 영업비용 | 기타비용 | |
| (주)지아이에스 | 7,720 | 120,000 | 10,163 | - |
(2022년)
| (단위 : 천원) |
| 거래상대방 | 매출 등 | 매입 등 | ||
| 매출 | 임대료수익 | 영업비용 | 기타비용 | |
| (주)지아이에스 | - | - | - | - |
5) 영업상 채권, 채무 및 미지급금, 미수금
(2024년)
| (단위 : 천원) |
| 거래상대방 | 채권 | 채무 | ||||
| 매출채권 | 미수금 | 기타채권 | 매입채무 | 금융보증부채 | 임대보증금 | |
| (주)지아이에스 | - | 103,426 | - | 92,730 | 84,773 | - |
(2023년)
| (단위 : 천원) |
| 거래상대방 | 채권 | 채무 | ||||
| 매출채권 | 미수금 | 기타채권 | 매입채무 | 금융보증부채 | 임대보증금 | |
| (주)지아이에스 | 22,000 | 2,325 | - | - | - | 30,000 |
(2022년)
| (단위 : 천원) |
| 거래상대방 | 채권 | 채무 | ||||
| 매출채권 | 미수금 | 기타채권 | 매입채무 | 금융보증부채 | 임대보증금 | |
| (주)지아이에스 | - | - | - | - | - | - |
사.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과거 합병 등의 내용
당사는 디비금융제6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와 2019년 9월 6일 합병계약을 체결하 였으며, 2020년 1월 29일 (합병등기일) 합병을 완료하였습니다.
1) 합병 당시 회사의 개요
| 구 분 | 합병법인 | 피합병법인 | |
| 법인명 | 디비금융제6호 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 |
주식회사 네온테크 | |
| 합병 후 존속여부 | 존속 | 소멸 | |
| 대표이사 | 김창희 | 황성일 | |
| 주소 | 본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2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46 |
| 연락처 | 02-369-3972 | 031-352-8740 | |
| 설립연월일 | 2018년 8월 24일 | 2000년 10월 23일 | |
| 납입자본금(주1) | 484,000,000원 | 1,080,860,000원 | |
| 자산총액(주2) | 2019년 기말 | 9,909,238,162원 | 51,297,974,964원 |
| 결산기 | 12월 | 12월 | |
| 발행주식의 종류 및 수 (주1) | 보통주 4,840,000주 (액면 100원) |
보통주 3,683,856주 상환전환우선주 178,097주 (액면 500원) |
|
(주1) 합병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상 기준입니다.
(주2)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자산총액은 2019년 12월 31일 현재의 한국채택국제 회계기준에 의한 별도감사보고서상 금액입니다.
2) 합병일정
| 구 분 | 일 정 |
| 이사회결의일 | 2019년 09월 06일 |
| 합병계약체결일 | 2019년 09월 06일 |
| 주주명부폐쇄 공고일 | 2019년 11월 13일 |
| 주주명부폐쇄 기준일 | 2019년 11월 28일 |
| 주주명부폐쇄기간 | 2019년 11월 29일 ~ 12월 05일 |
| 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일 | 2019년 12월 09일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사전반대통지기간 | 2019년 12월 09일 ~ 12월 23일 |
| 주주총회일 | 2019년 12월 24일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2019년 12월 24일 ~ 2020년 01월 13일 |
|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일 | 2019년 12월 24일 |
|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 2019년 12월 24일 ~ 2020년 01월 24일 |
| 합병기일 | 2020년 01월 28일 |
| 합병종료보고 이사회 결의일 | 2020년 01월 28일 |
| 합병종료보고 공고일 | 2020년 01월 29일 |
| 합병등기일 | 2020년 01월 29일 |
| 합병신주 상장일 | 2020년 02월 11일 |
3) 합병비율 및 교부
| 구분 | 합병법인 | 피합병법인 |
| 가.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 | 2,000 | 해당사항 없음 |
| 나. 본질가치 | 해당사항 없음 | 15,795 |
| 다. 자산가치 | 1,818 | 5,035 |
| 라. 수익가치 | 해당사항 없음 | 22,969 |
| 마. 상대가치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바. 합병가액/1주 | 2,000 | 15,795 |
| 사. 합병비율 | 1 | 7.8975000 |
4) 상호의 변경
| 변경일 | 변경전 상호 | 변경후 상호 | 변경 사유 |
| 2020.01.29 | 디비금융제6호기업 인수목적 주식회사 |
주식회사 네온테크 | 합병에 따른 상호변경 |
5)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 변경일자 | 변경전 | 변경후 | 변경사유 |
| 2020.01.29 | 그 외 기타 분류안된 금융업(사업목적: 다른 회사외의 합병) | 제조업(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 | 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와 합병으로인한 주된 사업내용 변경 |
(2) 대주주의 지분현황 등
1) 합병 전후 대주주의 지분 변동
| (기준일: 2025년 09월 30일) (단위 : 주, %) |
| 주주명 | 관계 | 주식의 종류 |
합병 전 (주)네온테크 |
합병 후 (주)네온테크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황성일 | 최대주주 | 보통주 | 19,412,156 | 43.12 | 19,412,156 | 43.12 |
| 계 | 합계 | 19,412,156 | 43.12 | 19,412,156 | 43.12 | |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기타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본 합병 전후로 발생하는 대주주의 지분율 변동은 없으며, 발행주식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자본금도 변동이 없습니다.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네온테크는 (주)지아이에스의 발행주식총수 전부를 소유하고 있으며, 소유주식수는 보통주식 2,618,638주입니다.
2)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대주주의 향후 지분 양수도에 관하여 합병 전후 대주주간에 사전합의가 있는 경우
해당사항 없습니다.
3) 합병 후 대주주의 지분 매각 제한 및 근거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경영방침 및 임원구성 등
합병이 완료된 후 존속회사의 향후 중요 경영방침, 임원의 구성방법 등에 관하여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4) 사업계획 등
본 합병이 완료된 후 합병 전 (주)지아이에스가 영위하던 사업에 대한 변경, 폐지 등의 계획은 없습니다.
(5) 물적분할의 경우 물적분할 추진에 대한 검토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6) 물적분할의 경우 주주보호방안
해당사항 없습니다.
(7) 합병 이후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단위 : 원) |
| 구 분 | 합병 전 | 합병 후 (추정) | |
| (주)네온테크 | (주)지아이에스 | (주)네온테크 | |
| (존속회사) | (소멸회사) | ||
| 자 산 | |||
| Ⅰ. 유동자산 | 18,652,894,481 | 45,678,995,998 | 64,084,402,020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47,412,007 | 2,809,453,725 | 2,956,865,732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3,312,185,959 | 15,003,167,344 | 18,067,864,844 |
| 계약자산 | - | 4,377,889,158 | 4,377,889,158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325,813,039 | 8,880,319,217 | 10,206,132,256 |
| 기타금융자산 | 600,000,000 | 1,196,055,000 | 1,796,055,000 |
| 재고자산자산 | 12,307,426,280 | 11,231,789,031 | 23,539,215,311 |
| 기타자산 | 960,057,196 | 2,180,322,523 | 3,140,379,719 |
| Ⅱ. 비유동자산 | 75,759,469,044 | 26,693,225,482 | 71,954,681,848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367,081,073 | 385,300,439 | 752,381,512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557,285,729 | 67,277,981 | 624,563,710 |
| 기타금융자산 | - | 2,000,000 | 2,000,000 |
| 종속기업투자주식 | 33,116,053,377 | 84,488,124 | 2,478,718,746 |
| 유무형자산 등 | 41,719,048,865 | 26,154,158,938 | 68,097,017,880 |
| 자 산 총 계 | 94,412,363,525 | 72,372,221,480 | 136,039,083,868 |
| 부 채 | |||
| Ⅰ. 유동부채 | 37,394,038,318 | 40,992,595,300 | 78,139,145,159 |
| Ⅱ. 비유동부채 | 12,055,183,601 | 657,803,425 | 12,759,763,332 |
| 부 채 총 계 | 49,449,221,919 | 41,650,398,725 | 90,898,908,491 |
| 자 본 | |||
| 자본금 | 4,346,387,100 | 2,070,000,000 | 4,346,387,100 |
| 자본잉여금 | 23,871,988,569 | 329,130,000 | 23,871,988,569 |
| 기타자본 | 13,832,533,717 | (2,291,715,016) | 14,009,567,488 |
| 이익잉여금 | 2,912,232,220 | 30,614,407,771 | 2,912,232,220 |
| 자 본 총 계 | 44,963,141,606 | 30,721,822,755 | 45,140,175,377 |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94,412,363,525 | 72,372,221,480 | 136,039,083,868 |
(주1) 상기 재무정보는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용 가능한 최근 재무제표인 (주)네온테크와 (주)지아이에스 각각의 2025년 6월 30일 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2) 상기 합병 후 추정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는 개략적으로 작성된 자료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와 실제 합병기준일에 작성될 재무제표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합병 상대방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 구분 | 내용 |
| 회사명 | (주)지아이에스 |
| 회사설립일 | 1994년 11월 22일 |
| 대표자 | 이광노 |
| 본사 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읍 5 공단5로 55 |
| 전화번호 | 054-473-9133 |
| 중소기업 해당 여부 | 해당 |
| 주요 사업의 내용 |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
|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 - |
| 주권상장여부 | 아니오 |
나. 사업의 내용
(주)지아이에스는 1994년 11월 22일에 설립되었으며 전자기기 부품, 반도체전장품 제조업과 군 소요장비 개발 및 부품제조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다. 재무에 관한 사항
(1) 최근 3개년 요약 재무상태표
| (단위 : 원) |
| 과목 | 2024년 | 2023년 | 2022년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
| 유동자산 | 46,836,322,393 | 69,686,930,622 | 42,372,847,752 |
| 비유동자산 | 26,204,246,144 | 22,250,714,821 | 27,579,803,656 |
| 자산총계 | 73,040,568,537 | 91,937,645,443 | 69,952,651,408 |
| 유동부채 | 27,692,878,543 | 52,266,434,382 | 40,824,502,843 |
| 비유동부채 | 310,056,167 | 859,975,198 | 1,899,908,924 |
| 부채총계 | 28,002,934,710 | 53,126,409,580 | 42,724,411,767 |
| 자본총계 | 45,037,633,827 | 38,811,235,863 | 27,228,239,641 |
(주1) 2022년 요약 재무상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작성하였으나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입니다.
(2) 최근 3개년 요약 손익계산서
| (단위 : 원) |
| 과목 | 2024년 | 2023년 | 2022년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
| 매출액 | 73,798,602,113 | 94,270,140,642 | 84,973,201,585 |
| 매출원가 | 61,563,771,527 | 79,394,322,348 | 65,708,140,924 |
| 영업이익 | 6,256,559,470 | 8,035,015,290 | 13,451,299,481 |
| 기타수익 | 72,239,264 | 6,145,436,188 | 314,261,447 |
| 기타비용 | 97,944,631 | 477,626,963 | 188,109,020 |
| 금융수익 | 3,763,110,209 | 2,708,314,328 | 2,372,055,568 |
| 금융비용 | 2,364,914,985 | 2,399,009,072 | 1,646,965,153 |
| 지분법손익 | 20,297,952 | (77,010,482) |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 7,649,347,279 | 13,935,119,289 | 14,302,542,323 |
| 법인세비용 | 1,473,081,729 | 3,501,693,396 | 3,040,174,041 |
| 당기순손익 | 6,176,265,550 | 10,433,425,893 | 11,262,368,282 |
(주1)2022년 요약 손익계산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작성하였으나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입니다.
라.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감사보고서 특기사항 |
| 2024년 | 안진회계법인 | 적정 | - |
| 2023년 | 안진회계법인 | 적정 | - |
| 2022년 | 미성회계법인 | 적정 | - |
마.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① 이사회 구성 개요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지아이에스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사내이사3명, 사외이사 2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직 명 | 성 명 | 선임일 | 비고 |
| 사내이사(대표이사) | 이광노 | 2024-01-08 | 대표이사 취임일 |
| 사내이사 | 정성용 | 2023-05-30 | - |
| 사내이사 | 이세훈 | 2025-04-01 | - |
| 사외이사 | 여운태 | 2023-08-28 | - |
| 사외이사 | 박진충 | 2023-08-28 | - |
② 이사회 내 위원회- 해당사항 없음
③ 이사의 독립성
(주)지아이에스 이사는 상법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 등 사내이사로서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상기 절차를 통해 선임된 이사는 '이사회 구성개요'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지아이에스는 1인의 감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 직 명 | 성 명 | 선임일 |
| 감사 | 안범수 | 2023.08.28 |
바. 주주에 관한 사항
(주)네온테크는 (주)지아이에스의 발행주식총수 전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지아이에스에는 등기임원 6명(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2명, 감사 1명)을 포함하여 임직원 124명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아.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계열회사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당사의 2024년 사업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중요한 소송사건
| 사건의 명칭 | 사건번호 | 소제기일 | 원고 | 피고 | 청구내용 | 진행상황 |
|---|---|---|---|---|---|---|
| 부당이득금반환 및 손해배상(기) | 2025 가합20109 |
2025.09.16 | 주식회사 비젼사이언스 |
주식회사 네온테크 주식회사 지아이에스 |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네온테크는 1,267,20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24.11.25.부터, 피고 주식회사 지아이에스는 597,95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25.2.17.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각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4,600,397,66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2) 그 밖의 우발채무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