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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이엘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9회차)

아이엘 · 2026-09-10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 년  9 월 10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아이엘
대  표   이  사  : 송성근
본 점  소 재 지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장산동길 32

(전  화) 031-757-5100

(홈페이지)http://www.il.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 (성  명) 옥 진 평

(전  화) 031-757-510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9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7,8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123,905,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7,800,000,000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0.0
5. 사채만기일 2031년 09월 18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연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31년 09월 18일에 권면금액의 10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8,467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의 전환가격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목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52.36%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격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한다.

(1)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아이엘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921,223
주식총수 대비
비율(%)
2.50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7년 09월 18일
종료일 2031년 08월 18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i) 신주 또는 주식연계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ii)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iii) 주식배당이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하며, 본 목에 의한 조정일은 각 발행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단, 본 사채의 발행일 이전에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이 발행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와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본 호의 경우 전환가액 조정일은 합병 등의 기준일이 있는 경우 기준일,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효력발생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본 호의 경우 전환가액 조정일은 해당 사유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7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04월 18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본 라목 및 마목에서 "시가산정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액의 80% 이상으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 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마. 위 라목과는 별도로, 위 라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시가산정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본 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상한으로 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마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6,774
최저 조정가액 근거 [본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제2조 2항 5호 라목]
전환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액의 80% 이상으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 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8년 09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09월 18일) 및 그 날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경과한 날(2028년 09월 18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단,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각 최대주주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2,340,000,000원(Call Option 30%)
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행사가액기준 당사 보통주 276,367주를 취득함

이 외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6년 09월 18일
12. 납입일 2026년 09월 18일
13. 납입방법 기타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9월 10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8년 09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 수익률은 연 0.0%이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기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기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8-07-20 2028-08-21 2028-09-18 100.0000%
2차 2028-10-19 2028-11-20 2028-12-18 100.0000%
3차 2029-01-17 2029-02-16 2029-03-18 100.0000%
4차 2029-04-19 2029-05-22 2029-06-18 100.0000%
5차 2029-07-20 2029-08-20 2029-09-18 100.0000%
6차 2029-10-19 2029-11-19 2029-12-18 100.0000%
7차 2030-01-17 2030-02-18 2030-03-18 100.0000%
8차 2030-04-19 2030-05-20 2030-06-18 100.0000%
9차 2030-07-20 2030-08-19 2030-09-18 100.0000%
10차 2030-10-19 2030-11-18 2030-12-18 100.0000%
11차 2031-01-17 2031-02-17 2031-03-18 100.0000%
12차 2031-04-19 2031-05-19 2031-06-18 100.0000%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의 뜻과 조기상환 청구금액, 인수인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을 기재한 서면) 및 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등)와 함께 조기상환청구장소에 제출한다.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매도청구권: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09월 18일) 및 그 날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경과한 날(2028년 09월 18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단,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각 최대주주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2.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09월 18일) 및 그 날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경과한 날(2028년 09월 18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도청구권 행사일"이라 한다)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0일전부터 10일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3. 매매대금 : 매도청구권자의 매매금액은 매도청구권 행사일을 기준으로 발행회사의 매도청구수익률 연 복리 0%(이하 "Call 수익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

구분 콜옵션 청구기간

매매대금

지급기일

매도청구권

행사시 적용이율

FROM(20일 전) TO(10일 전)
1차 2027-08-29 2027-09-08 2027-09-18 100%
2차 2027-11-28 2027-12-08 2027-12-18 100%
3차 2028-02-27 2028-03-08 2028-03-18 100%
4차 2028-05-29 2028-06-08 2028-06-18 100%
5차 2028-08-29 2028-09-08 2028-09-18 100%


4. 매도청구권 행사대금 지급 및 사채인도 : 매도청구권자는 매도청구권 행사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금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도청구권자에게 대상채권을 계좌간 대체를 한다. 단 매도청구권 행사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금액의 지급 및 인도절차를 이행하며 매도청구권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자가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해당 매매대금에 대하여 산정한 연체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사채 인수계약 제2조 제13항을 준용한다.

5.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 매도청구권자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의 발행 당시 본 사채 인수금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6. 매도청구권 행사 대응을 위한 사채권자의 본 사채 보유의무 : 본 사채의 인수인은 매도청구권자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i)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일인 2028년 09월 18일(단, 최종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인 2028년 09월 08일까지 제2항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 통지가 없는 경우, 그 종료일), (ii)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 전부에 대해 매도청구권 행사가 있는 경우 해당 매매대금 지급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7. 사채 양도시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 보장 및 면책 : 사채를 양도할 경우, 사채권자는 매도청구권자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양도해야 하며 발행회사에 사채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양도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사채권자가 위 요건을 갖추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사채 양도인의 본 부속협약상 매도청구권 보장에 대한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8.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등에 따른 본 협약의 효력 상실 : 본 사채 부속협약 제4조에도 불구하고 사채권자가 보유하는 본 사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 인수계약 제2조 제12항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하거나 또는 본 사채 인수계약 제2조 제22항의 기한이익상실 사유에 따라 발행회사에 대해 원리금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매도청구권자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본 협약의 효력은 상실한다.
9. 기타사항 : 본 협약 내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콜옵션 행사기간)에 콜옵션과 본 사채 인수계약 제2조 제12항의 풋옵션이 중첩적으로 행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콜옵션 권리자와 풋옵션 권리자 쌍방은 사전협의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옵션과 풋옵션이 중첩적으로 행사될 경우 콜옵션이 우선한다.

(3) 기한의 이익상실

가.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행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한 경우 본 사채의 미상환 총액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사채권자는 해당 사채의 미상환 원금 및 이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실제 상환한 날까지 연복리 12.0%의 이율을 적용하여 발생한 이자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의 익영업일까지 사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공고하고 사채권자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발행회사가 발행한 어음, 수표의 지급정지 또는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해산, 청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 또는 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있거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통보를 받거나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관리 신청이 있는 경우

4) 발행회사의 중요한 자산에 대한 압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이 있고 이로 인하여 발행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사업장부의 내용을 중대하게 허위 기재하거나 은폐시킨 경우

6) 본 사채 인수계약 제5조의 진술 및 보증 사항에 허위, 부정확, 누락이 있는 경우

7) 발행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행회사 자산규모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행회사의 임직원이 발행회사와 관련한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배임수증재죄, 뇌물공여죄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8) 발행회사의 외부감사인이 발행회사에 대한 감사 결과 ‘적정’ 의견 이외의 판정을 제시하는 경우

9) 발행회사가 본 사채 이외의 채무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거나 당해 채무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

10) 발행회사가 본 사채 인수계약상 사채원리금의 상환 의무, 확약사항 기타 중요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본 사채 인수계약에서 정한 본 사채 금액 납입 전 의무를 위반하였던 것이 사후적으로 발견된 경우 포함)

11) 발행회사가 발행회사의 재산 및 자산의 전부 또는 본질적인 부분을 매각, 이전, 임대 또는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단, 사채권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12) 발행회사에 대한 경영권에 실질적인 변화가 발생하여 경영권이 변경되는 경우

13) 본 사채 납입금을 제7조 제2항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제7조 제1항 사용 용도에서 규정한 사용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14) 발행회사가 본 사채 납입 완결 후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본 사채 인수계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15) 발행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16) 감독관청이 발행회사의 중요한 영업에 대해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내린 경우

17) 발행회사가 제3자와의 분쟁 등으로 회사의 주된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18) 허위,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제출하여 사채권자의 채권보전에 중대한 손실을 유발하는 경우

19) 발행회사가 본 사채 인수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여 사채권자가 그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15영업일내로 시정하지 않는 경우

20) 발행회사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 폐지 또는 상장폐지를 위한 실질심사가 진행될 경우 또는 발행회사의 주식이 코스닥시장에서 20거래일 연속으로 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단, 발행회사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법규 및 한국거래소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적 거래정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발행회사가 가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원금 및 이자를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지급 기일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 까지 본 사채 인수계약 제2조 제1항 제13호의 이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김현호 없음 당사와 김현호 간의 주식 매매 계약서상 인수대금 잔액을 당사 발행 전환사채로 대용 납입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 - 7,800,000,000 -



【납입방법이 "기타"인 경우】
납입자산 상세 내역 평가방법
주식회사 리드엔지니어링 주식  양수 대금 일부와 상계처리 주식회사 리드엔지니어링 보통주 800주
-계약금: 2026년 09월 10일 - 5억원
           (주식양수 목적 실사 보증금(5억원) 상계처리)
-잔   금: 2029년 09월 18일 - 123억원
  1) 제9회차 전환사채 대용납입 - 78억원
  2) 현금 - 45억원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회계법인리안
외부평가 기간 : 2026년 9월 8일 ~ 2026년 9월 10일
평가 방법 : 현금흐름할인법(DCF; Discounted Cash Flow method)을 적용


【납입자산 관련 비상장회사 개요】
1. 기본사항
업종 최대주주 대표이사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김현호 김현호
2. 주요사업의 내용
반도체 장비 전문기업으로 Furnace(퍼니스)와 RTP(Rapid Thermal Process) 등 고온 열처리 공정 장비업을 영위 중
3. 최근 결산기 재무에 관한 사항 (단위 : 백만원)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14,562 3,119 11,443 800 10,334 1,018
4. 납입경위, 거래내역 등
발행사 또는 발행사의
최대주주와의 관계
해당 비상장회사 주식
또는 주식관련사채로
납입하게 된 경위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전후
6월 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당사와 김현호 간의 주식 매매 계약서상 인수대금 잔액을 당사 발행 전환사채로 대용 납입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자금용도 거래상대방 증권
발행회사*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취득가격
산정근거**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김현호 주식회사 리드엔지니어링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회계법인리안
- 외부평가 기간 : 2026년 09월  8일 ~ 2026년 09월 10일
- 평가 방법 : 현금흐름할인법(DCF; Discounted Cash Flow method)을 적용
본 평가인은 평가대상회사의 가치평가를 위하여 현금흐름할인법(DCF; Discounted Cash Flow method)을 적용하였습니다. 본 의견서에 기술된 본 평가인의 분석에 기초한 결과,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대상자산의 주식가치 평가액은 12,383백만원 ~ 13,804백만원의 범위로 산출되었으며, 실제 양수 예정가액은 12,800백만원으로 중요성의 관점에서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증권 발행회사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이 경우 증권 발행회사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아래 표에 기재한다. (단, 증권 발행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제외)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4,562 매출액 10,334
부채총계 3,119 당기순손익 1,018
자본총계 11,443 외부감사인 청설공인회계사감사반(제230호)
자본금 800 감사의견 적정


**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기관명 및 평가일자, 평가결과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외부평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평가 면제여부 및 그 근거를 기재하고 취득ㆍ양수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산출방법 및 근거 법령이 있으면 동 법령 기재)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비
고
제6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420,000,000 3,397 123,638 2025년 09월 11일 ~ 2027년 08월 11일 -
제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9,000,000,000 2,691 3,344,481 2026년 10월 31일 ~ 2028년 09월 30일 -
제8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7,200,000,000 8,467 2,031,416 2027년 06월 08일 ~ 2031년 05월 08일 -
소계 26,620,000,000 - (A) 5,499,535 - -
신규 발행 사채권 7,800,000,000 8,467 (B) 921,223 2027년 09월 18일 ~ 2031년 08월 18일 -
합계 34,420,000,000 - 6,420,758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36,915,676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2.5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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