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1. 제목 | 공동개발계약 체결 | |
| 2. 주요내용 | iPSC(유도만능줄기세포) 유래 NK세포치료제 공동개발계약 체결 | |
| 3. 사실발생(확인)일 | 2025-09-30 | |
| 4. 결정일 | 2025-09-30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투자유의사항 동 계약은 조건부 계약으로서, 본 계약을 통한 수익 인식은 임상시험과 품목허가 등의 성공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규제기관에 의한 연구/개발의 중단, 품목허가 실패 등 발생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1) 계약상대방 : ㈜테라베스트 2) 계약의 내용 - 간세포암 적응증 대상의 GPC3 CAR 발현 iPSC(유도만능줄기세포) 유래 NK세포치료제 TB-420에 대한 공동개발계약 - 당사는 테라베스트에 계약금 및 임상개발 단계별 마일스톤을 지급하며, 국내 임상비용은 당사가 부담 - 당사는 향후 제품화에 따른 수익 및 개발 과정에서 제3자에게 기술이전 및 자체 매출 발생 시 수익금을 배분하여 수취 3) 계약체결일 : 2025년 9월 30일 4) 기술의 내용 - 간세포암 적응증 대상의 GPC3 CAR 발현 iPSC(유도만능줄기세포) 유래 NK세포치료제 5)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0년간 6) 계약금 (1) 총계약금: 100억원 - 선급금 : 40억원 - 비임상독성 시험 개시후 최초투여 시: 10억원 - 임상 1상 개시 후 최초 투여시: 10억원 - 임상 2상 개시 후 최초 투여시: 10억원 - 임상 3상 개시 후 최초 투여시: 15억원 - 최초 FDA 승인시(국가불문 KFDA, USFDA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최초승인을 의미): 15억원 7) 판매수익 배분 - 매출 발생시 바이젠셀과 테라베스트가 각각 70:30 비율로 분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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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계약상 특이사항 등 투자위험요소】
| 계약금 및 이미 지급된 비용은 반환되지 아니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