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 5 | 비상장 | 2,571 | 1,800 |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 5 | 5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194,476 | 277,777 | ||
| 3. 조정사유 | 시가ㅕ동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본 사채 발행 후 매 7개월이 경과한 날(2024년 10월 15일, 2025년 05월 15일, 2025년 12월 15일, 2026년 07월 15일, 2027년 2월 15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전환가액이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본다. 또한, 시가가 하락하여, 전환사채 전환가격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발행당시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 2. 조정방법 ①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451.8원 ②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418.2원 ③최근일가중산술평균주가 : 1,404.6원 ④산술평균가액[(①+②+③)/3] : 1,424.6원 ⑤기준주가(③,④중 높은가액) : 1,424.6원 ⑥발행당시 전환가액 : 2,571.0원 ⑦최저 조정한도(⑥의 70%) : 1,800.0원 ⑧조정전 전환가액 : 2,571원 ⑨최종 전환가액 : 1,800원(원단위 미만 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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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5-12-15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사항은 시가변동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2. 상기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에서 '조정전/후 전환가능주식수'는 미전환사채의 권면총액을 '조정전/후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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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4-03-12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5회차) 2024-03-13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5회차) 2024-03-14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5회차) 2024-03-15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2024-10-15 전환가액의조정 2025-05-15 전환가액의조정 2025-07-28 전환가액의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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