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 종목 | KB KBSTAR 중국MSCI China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H) | |
| 변경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 제1조(목적) ①~② (생략) ③이 투자신탁은 중국주식 관련 장내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상품으로서 위험회피 외의 목적으로 투자신탁재산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그 해외주식 등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해외주식 등은 다양한 경제 변수 및 주식 등을 발행한 기업이 경영상황 등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해외주식 등의 투자에 따른 환율위험변동을 제거하기 위한 환헤지전략을 실시할 계획이나, 투자자산의 급격한 가격변동 및 환율 변동, 환헤지 수단의 부재 또는 유동성 부족 및 대량 설정·환매 등 다양한 변수에 인해 환헤지전략이 원활히 수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신탁재산 일부 또는 전부가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①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KB KBSTAR 중국 MSCI China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주식-파생형)(H)”으로 한다. 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 생략 2.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파생형) 3. ~ 5. 생략 제16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중국주식 관련 장내파생상품을 법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MSCI China NTR Index(USD)”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생략) 2. (삭제) 3. ~ 9. (생략) ② (생략)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는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 경우, 중국주식 관련 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는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이 되도록 한다. 2.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이하로 한다. 3. ~ 7. (생략)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3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까지 투자하는 경우 3. (생략) 4.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삭제) 7. (삭제) 8. (생략)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 (생략)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 제5호 내지 제7호, 제19조 제2호 본문, 제3호 가 목 및 라 목, 제4호 내지 제5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 5. (생략) ③제19조 제2호 본문, 제3호 가 목, 제4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생략) |
제1조(목적) ①~② (좌동) ③ (삭제)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①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KB KBSTAR 중국 MSCI China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주식)(H)”으로 한다. 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 좌동 2.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형) 3. ~ 5. 좌동 제16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중국주식 및 중국주식 관련 장내파생상품을 법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MSCI China NTR Index(USD)”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좌동) (신설) 2. 법제5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화 관련 장외파생상품(위험회피목적을 위한 거래에 한하며, 제1호 및 제2호를 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 3. ~ 9. (좌동) (신설) 10. 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 제15항 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 및 이와 같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주식”이라 한다) ② (좌동)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주식 및 주식 관련 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는 (삭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 경우, 주식에의 투자는 (삭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이 되도록 한다. 2.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로 한다. 3. ~ 7. (좌동) (신설) 8. 파생상품에의투자는매매에따른위험평가액이투자신탁자산총액의10%이하로 한다.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좌동)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3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까지 투자하는 경우 3. (좌동) 4.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삭제) 7. (삭제) (신설) 6. 같은거래상대방과의장외파생상품매매에따른거래상대방위험평가액이이투자신탁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신설) 7. 법시행령제80조 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8. (좌동)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 (좌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 제5호 내지 제8호, 제19조 제2호 본문, 제3호 가 목 및 라 목, 제4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 5. (좌동) ③제19조 제2호 본문, 제3호 가 목,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좌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21년 0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제1조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제18조의 변경은 변경일로부터 15영업일까지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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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일 | 2021-06-23 | |
| 변경사유 | 투자대상자산변경, 유형변경 및 그에 따른 종목명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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