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 종목 | KB RISE 중국MSCI China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H) | |
| 변경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1. ~ 10. 생략 ②생략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1. ~ 8. 생략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8. 생략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②생략 ③제19조 제2호 본문, 제3호 가 목,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투자대상 자산의 신용등급이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신용평가등급의 최초하락일로부터 3개월(이하 “처분기간”이라 한다)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기간 이내에 해당자산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처분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1. ~ 10. 좌동 (신설) 11.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신설) 12. 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증권(이하 “파생결합증권”이라 한다) 가. 기초지수의 가격변동에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의해 손익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증권 나. 파생결합증권의 투자로 인한 최대손실규모가 해당 투자금액 이내인 구조의 파생결합증권 ②좌동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1. ~ 8. 좌동 (신설) 9. 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로 한다. (신설) 10. 파생결합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미만으로 한다.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8. 좌동 (신설) 9. 지수 구성 종목수의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행위 (신설) 10. 납입자산구성내역에 포함된 것으로서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추적대상 지수의 95% 이상을 구성하는 종목에 투자하지 않는 행위. 다만, 목표로 하는 지수가 단순평균인 경우에는 당해 지수를 구성하는 모든 종목을 자산으로 편입한다.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9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9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②좌동 ③제18조 제8호, 제19조 제2호 본문, 제3호 가 목,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투자대상 자산의 신용등급이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신용평가등급의 최초하락일로부터 3개월(이하 “처분기간”이라 한다)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기간 이내에 해당자산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처분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
|
| 변경일 | 2025-03-07 | |
| 변경사유 | ※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 반영 | |
| 비고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