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 사건번호 | 2025카합10557 |
| 2. 원고ㆍ신청인 | 드ㅇㅇㅇㅇㅇㅇㅇㅇ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채무자는 2025.8.18. 자 이사회 결의(2025.12.22 자 정정신고 사항 포함)에 의하여 현재 발행을 준비 중인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8,568,980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한다. 2.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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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1-13 | ||
| 7. 확인일자 | 2026-01-20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당사는 본 소송과 관련하여 채권자인 드ㅇㅇㅇㅇㅇㅇㅇㅇ이 2026년 1월 16일에 사건 전부를 취하하고 집행해제를 신청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관련공시 2026.01.05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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