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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놈앤컴퍼니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전환우선주)

지놈앤컴퍼니 · 2026-03-05 06:57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3월     05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지놈앤컴퍼니
대  표   이  사  : 홍유석, 배지수, 박한수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256번길 50 7층, 8층

(전  화) 031-628-0150

(홈페이지) http://www.genomecom.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커뮤니케이션그룹장 (성  명) 박 병 규

(전  화) 031-628-015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
기타주식 (주) 467,287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34,892,981
기타주식 (주) 9,276,640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999,982,54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제8조 (주식 및 주권의 종류)

①당 회사의 주식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명식 보통주식 및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당 회사의 주권은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8조의 2 (주식의 종류, 수 및 내용)

①회사는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 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③제5조의 발행예정 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20,000,000 주로 한다.④종류주식에 대하여 연 0%이상 15%이내 에서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⑤우선주식에 대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우선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⑥우선주식에 대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은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⑦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 있는 것으로 한다.

⑧우선주식은 발행일로부터 10 년이 경과하면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위 기간 중 우선주주에 대한 누적적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거나, 우선주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그 기간은 연장된다.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⑩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그 발행 시에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부 또는 그 일부에 대하여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을 부여하여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종류주식의 주주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가.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종류주식의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나. 우선주식 1주에 대한 보통주식 전환비율은 우선주식 1주당 보통주식 1주로 하되, 이사회가 발행 시에 전환비율, 전환가액의 조정에 대하여 정할 수 있다.

다. 기타 전환청구의 절차, 전환조건 등 전환권 행사에 필요하거나 관련된 사항은 우선주식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⑪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그 발행 시에 이사회의 결의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으로 상환할 수 있는 상환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종류주식의 주주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가. 종류주식의 주당 상환금액은 해당 종류주식의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하여 연 복리 15%이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되, 기지급된 배당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나. 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하“상환기간”)은 종류주식의 발행일로부터 특정 시점까지의 기간범위를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 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 상환기간이 도래하고 상환청구가 있으면, 법적으로 상환 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으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라. 상환 기간 내에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종류주식에 대하여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상환기간은 상환이 완료되는 날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마. 배당가능 이익이 있음에도 상환청구에 대해 회사가 상환금액의 상환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상환을 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실제 상환일 까지 연 복리 20% 이내에서 종류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⑫종류주식의 우선권, 전환권, 상환권 및 기타 권리의 구체적인 조건, 내용, 범위, 행사 절차, 효력, 기타 필요하거나 관련된 사항은 발행 시에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9조 (신주인수권)

①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 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회사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 할 수 있다.

가.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165 조의 6 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 공모 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165 조의 7 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라.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마. 발행주식의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바.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투자조합,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기관 투자자에게 총 발행주식의 20% 까지 배정하는 경우

사. 발행주식의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첨단 기술의 도입, 사업다각화, 해외진출, 원활한 자금조달 등 전략적 제휴를 위하여 상대회사에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아. 발행주식의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기타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 당 회사가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차. 발행주식의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 또는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카. 기업 갱신 작업의 일환으로 채권자의 채권액 으로 출자전환 또는 신주대금납입을 조건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타. 주권을 코스닥 시장 등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파. 우리사주조합을 대상으로 사전 배정하는 경우

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10 조의 2 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수행의 보상으로 대표주관회사에게 부여하는 경우

③본조 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주식의 내용 의결권부 전환우선주식(CPS)
기타 -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100.00
전환가액(원/주) 6,420
전환가액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4조의2 및 제5-22조 제1항에 의거하여 본 전환우선주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써 호가 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지놈앤컴퍼니 보통주
주식수 467,287
주식총수
대비 비율(%)
1.05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7년 03월 14일
종료일 2031년 03월 13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본건 우선주의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은 본건 우선주 1주당 보통주식 1주로 한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액은 본 계약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본건 우선주의 1주당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본항에 의거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본건 우선주의 최초발행가액(전환가액)을 전환청구하는 시점의 전환가액으로 나눈 비율로 하며, 단주는 제외한다.

2. 회사의 보통주 가격이 하락할 경우 본건 우선주 발행일로부터 매7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조정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한다), 각 조정일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회사의 보통주의 과거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는 발행 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이상이어야 한다.

3. 상기 2.호에 따라 시가가 하락하여 전환가액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보통주 가격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회사의 보통주의 과거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조정 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이내로 한다.

4. 본건 우선주의 전환 전에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회사의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조정 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의 산식에 따라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5. 회사의 다른 법인과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을 통한 기업결합 시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평가액이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액을 그 하회하는 평가액으로 조정한다.

6. 회사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단주의 평가는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당시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7. 회사가 전환 전에 무상감자를 할 경우에는 전환가액 및 전환비율은 그 감자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단, 경영과실 등의 사유로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조정하지 않기로 한다.

8. 위 각 호의 사안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발생한 순서에 따라 누적하여 계산된 전환가액 또는 각 호에 의해 산출된 전환가액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전환가액을 정하며, 전환비율 또한 이에 따라 조정한다.

9. 조정 후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미만으로 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액면가격으로 한다. 본 항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원) 4,495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4조의2(전환주식의 발행)에 근거 전환주식의 발행은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을 준용하며,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호 가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원)
-
존속기간(우선주권리의 유효기간) 2031년 03월 14일
의결권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는 보통주식과 동일하게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위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에 따라 전환비율이 변동되어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변동된 전환비율에 따라 전환된 보통주식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옵션에 관한 사항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1.본건 우선주를 소유한 주주는 회사의 보통주식 소유주주에 대한 여하한의 배당 또는 분배에 우선하여 배당 또는 분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본건 우선주가 발행되어 존속하는 한, 회사는 본건 우선주에 대한 우선적 배당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보통주식 기타 어떠한 다른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배당을 할 수 없다.

2. 회사의 본건 우선주에 대한 우선배당률은 0.0% 이다.

3. 본건 우선주는 참가적 우선주로 한다.

4. 본건 우선주는 누적적 우선주로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를 보유하는 동안 어느 해에 우선적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그 배당 받지 못한 부분은 다음 해로 누적된다.

5. 본건 우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은 발행일에 관계없이 동등 배당한다.

6.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수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 기간만료일의 익일부터 지급일까지 연복리 15%의 이자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7. 주식 배당의 경우 배당률은 제2항에 따르며, 우선주식과 보통주식을 합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우선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고, 다만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배당한다.

본건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전환된 주식에 대한 전환 전에 주주총회에서 이미 배당이 결의되었으나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회사는 동 미지급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환 후에도 지급하여야 한다

기타 약정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6,420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5,837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9.98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산정한 기준주가와, 동법 제5-24조의2 및 제5-22조 제1항 에 의거 산출된 전환가액이 동일해지는 할증률을 적용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9조(신주인수권) 2항
9. 납입일 2026년 03월 13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아니오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3월 0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 (1년간 의무보유)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발행가액 산정]
본건 우선주의 1주당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4조의2 및 제5-22조 제1항에 의거, 본건 우선주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2026년 03월 04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9.99% 할증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위 할증률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산정한 기준주가와 동 규정 제5-24조의2 및 제5-22조 제1항에 의거 산출된 전환가액이 동일해지는 값을 적용한다.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8,418,096 60,195,534,275 7,150.73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2,569,271 16,102,488,115 6,267.34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848,043 4,950,135,005 5,837.13
(A),(B),(C)의 산술평균주가(D) 6,418.40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5,837.13
할인율 또는 할증률 (%) 9.99
발행가액 6,420


[전환가액 산정 근거]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4조의2 및 제5-22조 제1항에 의거, 본건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목의 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한다.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하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1)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거래금액을 총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

(2)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8,418,096 60,195,534,275 7,150.73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2,569,271 16,102,488,115 6,267.34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848,043 4,950,135,005 5,837.13
(A), (B), (C)의 산술평균주가(D) 6,418.40
기준주가: (C)와 (D)중 높은 가액 6,418.40
전환가액(호가단위 미만 절상) 6,420


1. 의결권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는 보통주식과 동일하게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위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에 따라 전환비율이 변동되어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변동된 전환비율에 따라 전환된 보통주식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2. 배당에 관한 사항

(1) 본건 우선주를 소유한 주주는 회사의 보통주식 소유주주에 대한 여하한의 배당 또는 분배에 우선하여 배당 또는 분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본건 우선주가 발행되어 존속하는 한, 회사는 본건 우선주에 대한 우선적 배당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보통주식 기타 어떠한 다른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배당을 할 수 없다.

(2) 회사의 본건 우선주에 대한 우선배당률은 0.0% 이다.

(3) 본건 우선주는 참가적 우선주로 한다.

(4) 본건 우선주는 누적적 우선주로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를 보유하는 동안 어느 해에 우선적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그 배당 받지 못한 부분은 다음 해로 누적된다.

(5) 본건 우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은 발행일에 관계없이 동등 배당한다.

(6)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수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 기간만료일의 익일부터 지급일까지 연복리 15%의 이자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7) 주식 배당의 경우 배당률은 제2항에 따르며, 우선주식과 보통주식을 합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우선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고, 다만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배당한다.

(8) 본건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전환된 주식에 대한 전환 전에 주주총회에서 이미 배당이 결의되었으나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회사는 동 미지급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환 후에도 지급하여야 한다.


3.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

(1)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주당 발행가액에 대하여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청산 이전까지 미지급 배당금이 있는 경우 동 금원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2) 본건 우선주에 대한 우선 분배를 한 후 보통주식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이 종류주식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식의 주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함께 참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 받을 권리가 있다.


4.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는 회사의 신주발행에 있어서 보통주식과 동일한 인수권을 가진다. 단, 무상증자의 경우 인수인에 대하여는 본건 우선주와 동일한 내용의 우선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배정 받는다.

5. 매도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매수인”)은 본건 우선주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03월 14일)부터 2년이 되는 날(2028년 03월 14일)까지 매 1개월의 14일(이하 ‘매매일’ 또는 ‘매매대금지급기일’, 해당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2027년 03월 15일, 2027년 08월 16일, 2027년 11월 15일)))마다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건 우선주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건 우선주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인수인에 대하여 각 인수인이 본건 우선주 발행 당시 본건 우선주 인수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일’의 2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인수인에게 매수대상 주식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인수인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또한, 매도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3) 매매금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건 우선주의 매매가액은 매도청구권 대상 우선주의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 발행일로부터 매매일 전일까지 연 1.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 수식 및 표에 따른다. (원 단위 미만은 절사) 다만, 동 기간 내 기지급배당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단, 매매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도하고 매매일로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매금액 = 매도청구권행사금액 × (1+0.01)(n/12)
(n: 발행일로부터 매매일 전일까지 경과한 개월 수)
구분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매매일 적용이율
FROM TO
1차 2027-02-22 2027-03-04 2027-03-14 101.0045%
2차 2027-03-25 2027-04-05 2027-04-14 101.0887%
3차 2027-04-24 2027-05-04 2027-05-14 101.1730%
4차 2027-05-25 2027-06-04 2027-06-14 101.2573%
5차 2027-06-24 2027-07-05 2027-07-14 101.3416%
6차 2027-07-25 2027-08-04 2027-08-14 101.4261%
7차 2027-08-25 2027-09-06 2027-09-14 101.5106%
8차 2027-09-24 2027-10-05 2027-10-14 101.5952%
9차 2027-10-25 2027-11-04 2027-11-14 101.6799%
10차 2027-11-24 2027-12-06 2027-12-14 101.7646%
11차 2027-12-25 2028-01-04 2028-01-14 101.8494%
12차 2028-01-25 2028-02-04 2028-02-14 101.9343%
13차 2028-02-23 2028-03-06 2028-03-14 102.0192%


(4) 본건 우선주 양도 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본건 우선주의 인수인이 본건 우선주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건 우선주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협약에 의한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양도 후 5영업일 이내에 발행회사에게 양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인수인이 이러한 방법으로 제3자에게 본건 우선주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협약 상 인수인의 의무(의무보유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 (신주인수권)

①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 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회사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 할 수 있다.

가.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165 조의 6 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 공모 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165 조의 7 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라.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마. 발행주식의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바.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투자조합,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기관 투자자에게 총 발행주식의 20% 까지 배정하는 경우

사. 발행주식의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첨단 기술의 도입, 사업다각화, 해외진출, 원활한 자금조달 등 전략적 제휴를 위하여 상대회사에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아. 발행주식의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기타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 당 회사가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차. 발행주식의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 또는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카. 기업 갱신 작업의 일환으로 채권자의 채권액 으로 출자전환 또는 신주대금납입을 조건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타. 주권을 코스닥 시장 등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파. 우리사주조합을 대상으로 사전 배정하는 경우

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10 조의 2 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수행의 보상으로 대표주관회사에게 부여하는 경우

③본조 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자금 조달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 '27년 '27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신규타깃 파이프라인(GENA-104ADC, GENA-120 등) 연구개발비 및 운영자금 2,999,982,540 - - 2,999,982,540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본건 펀드 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93,457 1년간 의무보유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본건 펀드 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62,305 1년간 의무보유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본건 펀드 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62,305 1년간 의무보유
주식회사 신한은행
 (본건 펀드 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62,305 1년간 의무보유
주식회사 신한은행
 (본건 펀드 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31,152 1년간 의무보유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55,763 1년간 의무보유
【펀드 내역】
약칭 펀드명 인수금액(원) 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
본건펀드1 웰컴공모주코스닥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 599,993,940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웰컴자산운용㈜
본건펀드2 웰컴코스닥벤처공모주리츠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 399,998,100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본건펀드3 웰컴공모주코스닥벤처증권투자신탁제5호[주식혼합-파생형] 399,998,100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본건펀드4 웰컴공모주코스닥벤처증권투자신탁제3호[주식혼합-파생형] 399,998,100 주식회사 신한은행
본건펀드5 웰컴공모주코스닥벤처증권투자신탁제4호[주식혼합-파생형] 199,995,840 주식회사 신한은행
본건펀드6 웰컴액티브공모주코스닥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 999,998,460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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