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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라닉스 전환가액의조정

라닉스 · 2025-11-18 06:50 · KOSCOM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상장여부 조정전 전환가액 (원) 조정후 전환가액 (원)
3 비상장 2,513 2,376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회차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3 3,000,000,000 KRW : South-Korean Won 1,193,792 1,262,626
3. 조정사유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4. 조정근거 및 방법 1.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조정근거

본 사채 발행 후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하향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2) 조정방법

1.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2,815.96원
2.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2,165.88원
3.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2,146.05원
4. 산술평균주가((①+②+③)/3)   : 2,375.96원
5. 기준주가(MAX(③,④))         : 2,375.96원
6. 조정 전 전환가액             : 2,513.00원
7. 조정 후 전환가액             : 2,376.00원(원 미만 절상)

※ 전환가액 최저한도의 조정

가. 조정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1. 시가하락에 다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나. 조정방법(원단위 미만 절상)
    ① 신주의 할인발행(2025.07.18)으로 인한 조정 :
발행당시 전환가격(2,766원)
X [기발행주식수(9,660,000주) + {신발행주식수(5,600,000주) X 발행가액(1,575원) ÷ 시가(2,100원, 권리락주가)}]
÷ {기발행주식수(9,660,000주) + 신발행주식수(5,600,000주)}
= 2,513원(원단위 미만 절상)
    ② 조정후 전환가액 최저한도액의 계산 :
2,513원(①) X 70% = 1,760원(원단위 미만 절상)
    ③ 조정전 전환가액 최저한도액 : 1,937원
    ④ 조정후 전환가액 최저한도액 : 1,760원
5. 조정가액 적용일 2025-11-15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본 전환가액 조정은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 관련공시 2025-04-11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3회차)
2025-04-15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2025-07-18 전환가액의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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