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 3 | 비상장 | 2,513 | 2,376 |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 3 | 3,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1,193,792 | 1,262,626 |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조정근거 본 사채 발행 후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하향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2) 조정방법 1.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2,815.96원 2.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2,165.88원 3.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2,146.05원 4. 산술평균주가((①+②+③)/3) : 2,375.96원 5. 기준주가(MAX(③,④)) : 2,375.96원 6. 조정 전 전환가액 : 2,513.00원 7. 조정 후 전환가액 : 2,376.00원(원 미만 절상) ※ 전환가액 최저한도의 조정 가. 조정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1. 시가하락에 다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나. 조정방법(원단위 미만 절상) ① 신주의 할인발행(2025.07.18)으로 인한 조정 : 발행당시 전환가격(2,766원) X [기발행주식수(9,660,000주) + {신발행주식수(5,600,000주) X 발행가액(1,575원) ÷ 시가(2,100원, 권리락주가)}] ÷ {기발행주식수(9,660,000주) + 신발행주식수(5,600,000주)} = 2,513원(원단위 미만 절상) ② 조정후 전환가액 최저한도액의 계산 : 2,513원(①) X 70% = 1,760원(원단위 미만 절상) ③ 조정전 전환가액 최저한도액 : 1,937원 ④ 조정후 전환가액 최저한도액 : 1,76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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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5-11-15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전환가액 조정은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 |||||
| ※ 관련공시 | 2025-04-11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3회차) 2025-04-15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2025-07-18 전환가액의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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