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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티에스트릴리온 전환가액의조정(제4회차)

TS트릴리온 · 2026-09-09 06:52 · KOSCOM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상장여부 조정전 전환가액 (원) 조정후 전환가액 (원)
4 비상장 1,585 1,216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회차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4 1,000,000,000 KRW : South-Korean Won 630,914 822,368
3. 조정사유 시가변동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4. 조정근거 및 방법 1) 조정근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에 따라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100분의70에 해당하는 가액까지로 한다.

   -“발행회사”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액면가액으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재조정 후 시가 상승시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하향조정 된 전환가액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 이내에서,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하며, 조정일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단위로 한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5-22조)

   -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조정방법
가. 1개월 가중평균주가 : 1,002.55원
나. 1주일 가중평균주가 : 1,258.40원
다. 최근일 가중평균주가 : 1,215.38원
라. 산술평균주가((가+나+다)/3) : 1,158.78원
마. 기준주가(Max(다,라) : 1,215.38원

*최초 전환가액 : 1,585원
*전환가격 최저 조정한도 : 1,110원(최초전환가액의 70%)
5. 조정가액 적용일 2026-08-15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관련공시 2026-05-07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4회차)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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