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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티에스트릴리온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재항고)

TS트릴리온 · 2025-02-14 06:53 · KOSCOM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
1. 사건번호 2024마8259
2. 기각일자 2025-02-13
3. 관할법원 대법원
4. 기각사유 신청인: 장기영 외 1명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재항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7조, 제4조에 의하여 그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확인(결정서 접수)일자 2025-02-14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법무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수신받은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2024-07-03 회생절차개시신청
2024-07-04 회생절차개시신청
2024-07-15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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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7 회생절차개시신청
2024-09-09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
2024-09-19 회생절차개시신청
2024-10-28 회생절차개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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