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티에스트릴리온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TS트릴리온 · 2025-10-23 06:51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5년 08월 18일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9. 납입일 |
일정변경 |
2025년 10월 23일 |
2025년 12월 18일 |
| 12. 신주의 상장예정일 |
일정변경 |
2025년 11월 14일 |
2026년 01월 09일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 년 08월 18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TS트릴리온 |
| 대 표 이 사 : |
김 용 채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96, 1층,6층,8층(양평동4가.TS빌딩) |
|
(전 화)02-785-8296 |
|
(홈페이지)http://www.tstrillion.co.kr |
|
|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이 사 |
(성 명)남 건 욱 |
|
(전 화)02-785-8296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24,038,461 |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11,000,320 |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2,999,999,888 |
| 채무상환자금 (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2,000,000,000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208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230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9.7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1항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0조 제2항에 의거 |
| 9. 납입일 |
2025년 12월 18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5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01월 09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08월 18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년간 보호예수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1) 상기 "6. 신주의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하여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3 으로 나눈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비교하여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을 최종발행가액으로 함.(단,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발행가액이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함.)
- 상기 "6. 신주 발행가액" 은 이사회결의일(2025.08.18)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발행가액을 산정 하였습니다.
2)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유상증자와 관련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3) 의무보유조치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2항 1호에 따라 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하거나 예탁하고, 그 전자등록일 또는 예탁일로부터 1년간 해당 증권의 인출 및 매각을 제한합니다.
5) 본 유상증자 납입 후, 최대주주는 [주식회사 디비오]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55,366,645 |
12,463,312,954 |
225.1 |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28,786,230 |
6,693,035,819 |
232.5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1,263,765 |
295,285,322 |
233.7 |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230.4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231.4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9.7 |
| 발행가액 |
208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제10조 (신주인수권) 제2항 6호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긴급한 자금조달 및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제휴회사, 국내외 합작 법인, 현물출자자 및 기타투자자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신기술의 도입, 긴급한 자금조달 및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5년 |
'26년 |
'27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회사의 경영상 운영자금조달 |
1,000 |
1,999 |
- |
2,999 |
| 자금용도 |
거래상대방 |
증권 발행회사* |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
취득가격 산정근거**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미정 |
미정 |
미정 |
미정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주)디비오 |
해당사항없음 |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
해당사항없음 |
24,038,461 |
- |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주)디비오 |
1 |
박상선 |
100 |
- |
- |
박상선 |
100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4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2,344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2,350 |
당기순손익 |
-15 |
| 자본총계 |
-5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10 |
감사의견 |
- |
| 조달방법 |
차입 또 증자를 통한 조달 |
조성경위 |
투자자로부터 차입 또는 증자를 통하여 조달할 계획임.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