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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엑스페릭스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7회차)

엑스페릭스 · 2026-09-11 06:51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09월 1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6년 05월 07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일정 변경 및
발행 조건 등의 변경에 따른
기재 사항 정정
10,000,000,000 11,000,000,000
3. 자금조달의 목적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10,000,000,000 11,000,000,000
5. 사채의 만기일 2029년 09월 30일 2029년 09월 21일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에 대하여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9.3806%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토요일과 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만기일로 하되, 원래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2029년 09월 21일(이하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9.405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은행의 일부 점포나 일부은행이 영업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함,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9. 전환에 관한 사항 주1) 정정 전 주1) 정정 후
9-1. 옵션에 관한 사항 주2) 정정 전 주2) 정정 후
11. 청약일 2026년 09월 30일 2026년 09월 21일
12. 납입일 2026년 09월 30일 2026년 09월 21일
17. 이사회 결의일(결정일)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5월 07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9월 11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23.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3) 정정 전 (주3) 정정 후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주4) 정정 전 (주4) 정정 후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주5) 정정 후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주6) 정정 전 (주6) 정정 후


주1) 정정 전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3,780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엑스페릭스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2,645,502
주식총수 대비
비율(%)
7.22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7년 09월 30일
종료일 2029년 08월 30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단, 본 사채의 발행일 이전에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이 발행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X [{A + (B x C / D)} / (A + 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액

D :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유상증자의 경우 확정발행가액 산정 시 사용한 기준주가로 함)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과는 별도로, 발행회사 기명식 보통주식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조정된 전환가액은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ⅰ)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ⅱ)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마.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라목에 이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이내로 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2,646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주1) 정정 후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2,396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엑스페릭스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4,590,984
주식총수 대비
비율(%)
12.41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7년 09월 21일
종료일 2029년 08월 21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분할, 분할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포괄적 주식이전,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인수인들이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인수인들이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인수인들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주2) 정정 전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2028년 05월 15일부터 2029년 02월 15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09월 30일) 및 그 날부터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경과한 날(2028년 08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단,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각 최대주주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옵션에 관한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정정 후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09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는 날(2027년 09월 21일)부터 발행 후 23개월이 경과한 날(2028년 08월 21일)까지 매 1개월(이하 ‘매매일’ 또는 ‘매매대금 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옵션에 관한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 정정 전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2028년 05월 15일부터 2029년 02월 15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수익률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수익률은 분기단위 연복리 3.0%이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

지급기일

조기상환율(%)
From To
60일 전 30 일전
1차 2028-03-16 2028-04-17 2028-05-15 104.9774
2차 2028-06-16 2028-07-18 2028-08-15 105.7647
3차 2028-09-16 2028-10-16 2028-11-15 106.5623
4차 2028-12-17 2029-01-16 2029-02-15 107.3749

2)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 IBK기업은행 문정법조타운점

4)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09월 30일) 및 그 날부터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경과한 날(2028년 08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단,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각 최대주주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절차 및 방법

(1)   매도청구권 행사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09월 30일) 및 그 날부터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경과한 날(2028년 08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도청구권 행사일”이라 한다)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0일전부터 10일전까지(다만, 매수인과 사채권자 간 협의로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함),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매매대금

매도청구권자의 매매금액은 매도청구권 행사일을 기준으로 발행회사의 매도청구수익률 연 복리 4.0%(이하 "Call 수익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매도청구권 행사일이 각 이자 지급일과 상이한 경우, 이전 지급일 이후의 경과이자를 반영하여 지급한다. 경과이자는 Call수익률인 연 복리 4.0%의 이율을 적용하며, 1년을 365일(윤년인 경우 1년을 366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한다.

구분 콜옵션 청구기간

매매대금

지급기일

매도청구권

행사시 적용이율(%)

FROM(20일 전) TO(10일 전)
1차 2027-09-10 2027-09-20 2027-09-30 104.0604
2차 2027-10-10 2027-10-20 2027-10-30 104.4034
3차 2027-11-10 2027-11-22 2027-11-30 104.7579
4차 2027-12-10 2027-12-20 2027-12-30 105.1010
5차 2028-01-10 2028-01-20 2028-01-30 105.4590
6차 2028-02-09 2028-02-21 2028-02-29 105.8055
7차 2028-03-10 2028-03-20 2028-03-30 106.1520
8차 2028-04-10 2028-04-20 2028-04-30 106.5097
9차 2028-05-10 2028-05-22 2028-05-30 106.8558
10차 2028-06-10 2028-06-20 2028-06-30 107.2135
11차 2028-07-10 2028-07-20 2028-07-30 107.5631
12차 2028-08-10 2028-08-21 2028-08-30 107.9244


(3) 매도청구권 행사대금 지급 및 사채인도

매도청구권자는 매도청구권 행사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금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도청구권자에게 대상채권을 계좌간 대체를 한다. 단 매도청구권 행사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금액의 지급 및 인도절차를 이행하며 매도청구권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자가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해당 매매대금에 대하여 산정한 연체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3조 제14항을 준용한다.

2.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도청구권자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의 발행 당시 본 사채 인수금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매도청구권 행사 대응을 위한 사채권자의 본 사채 보유의무

본 사채의 인수인은 매도청구권자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마지막 매도청구권 청구기간 종료일인 2028년 08월 21일까지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없다.


4. 사채 양도시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 보장 및 면책

본 사채를 양도할 경우, 사채권자는 매도청구권자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양도해야 하며 발행회사에 본 사채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양도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사채권자가 위 요건을 갖추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본 사채 양도인의 본 부속협약상 매도청구권 보장에 대한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5.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등에 따른 본 협약의 효력 상실

본 사채 부속협약 제4조에도 불구하고 사채권자가 보유하는 본 사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계약 제3조 제13항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하거나 또는 본 계약 제3조 제25항의 기한이익상실 사유에 따라 발행회사에 대해 원리금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매도청구권자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본 협약의 효력은 상실한다.

6. 기타사항

본 사채 부속협약 제6조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콜옵션 청구기간)에 콜옵션과 본 사채 인수계약서 제3조 제13항의 풋옵션이 중첩적으로 행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콜옵션 권리자와 풋옵션 권리자 쌍방은 사전협의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옵션과 풋옵션이 중첩적으로 행사될 경우 콜옵션이 우선한다.


(주3) 정정 후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09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수익률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수익률은 분기단위 연복리 3.0%이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45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한국예탁결제원에게 본 사채의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

지급기일

조기상환율(%)
From To
45일 전 30 일전
1차 2028-08-07 2028-08-22 2028-09-21 106.1757%
2차 2028-11-06 2028-11-21 2028-12-21 106.9740%
3차 2029-02-04 2029-02-19 2029-03-21 107.7783%
4차 2029-05-07 2029-05-22 2029-06-21 108.5886%

2)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 IBK기업은행 문정법조타운점

4)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인수인이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는 날(2027년 09월 21일)부터 발행 후 23개월이 경과한 날(2028년 08월 21일)까지 매 1개월(이하 ‘매매일’ 또는 ‘매매대금 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1. 매도청구권 행사 절차 및 방법

(1)   매도청구권 행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30일전부터 15일전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사채권자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까지로 한다.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통지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매도청구 대상 사채의 인도가 완료될 때까지, 사채권자는 해당 사채에 관한 전환권 또는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거나 해당 사채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담보권 기타 처분제한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매매대금

매도청구권자의 매매금액은 인수인이 본 사채를 인수하며 납입한 원금에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복리 4.0%(이하 "Call 수익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아래의 '콜옵션 상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또한,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콜옵션 청구기간

매매대금

지급기일

매도청구권

행사시 적용이율(%)

FROM(30일 전) TO(15일 전)
1차 2027-08-22 2027-09-06 2027-09-21 104.0741%
2차 2027-09-21 2027-10-06 2027-10-21 104.4210%
3차 2027-10-22 2027-11-08 2027-11-21 104.7691%
4차 2027-11-21 2027-12-06 2027-12-21 105.1183%
5차 2027-12-22 2028-01-06 2028-01-21 105.4687%
6차 2028-01-22 2028-02-07 2028-02-21 105.8203%
7차 2028-02-20 2028-03-06 2028-03-21 106.1730%
8차 2028-03-22 2028-04-06 2028-04-21 106.5269%
9차 2028-04-21 2028-05-08 2028-05-21 106.8820%
10차 2028-05-22 2028-06-07 2028-06-21 107.2383%
11차 2028-06-21 2028-07-06 2028-07-21 107.5957%
12차 2028-07-22 2028-08-07 2028-08-21 107.9544%


(3) 매도청구권 행사대금 지급 및 사채인도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 내에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에 따라 제4호의 매매금액을 지급함과 동시에 사채권자는 지체없이 매수인에게 매도청구 받은 사채를 인도한다. 매수인이 매매대금 지급기일 내에 사채권자에게 매매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미지급 매매금액 부분에 대하여,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지급받고도 매도청구 대상 사채를 발행회사의 매도청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인도할 때까지 미인도 사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에 대해, 각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을 각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매매일이 본 사채의 이자지급일일 경우 사채권자는 익영업일까지 매도청구 대상 사채권을 매수인에게 인도할 수 있다.

2.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도청구권자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의 발행 당시 본 사채 인수금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매도청구권 행사 대응을 위한 사채권자의 본 사채 보유의무

본 사채의 인수인은 매도청구권자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마지막 매도청구권 청구기간 종료일까지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보유하여야 한다.


4. 사채 양도시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 보장 및 면책

사채권자가 해당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수인으로 하여금 양도받는 본 사채에 관한 매도청구권, 의무보유 및 그 밖의 본 협약상 사채권자의 의무를 동일한 조건으로 승계하도록 하여야 하며, 양도일 전까지 양수인으로부터 그 승계를 확인하는 서면을 받아 발행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양수인의 의무승계 확인서가 발행회사에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양도인은 양도한 범위 내에서 본 협약상 의무를 면한다. 양수인의 의무승계 확인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양도에도 불구하고 양도인은 본 협약에 따른 의무를 면하지 아니하며 양수인과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한다. 사채권자는 본 사채를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일 5영업일 전까지 양수인, 양도금액 및 양도예정일 등 양도에 관한 사항을 발행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양도 완료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양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발행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양수인이 본 사채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에도 본 항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5.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등에 따른 본 협약의 효력 상실

본 약정의 다른 내용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 제24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상실의 경우에는 본 사채의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으며, 본 약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6. 기타사항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과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이 우선한다. 명확히 하면,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은 본 사채 인수계약서 제3조 제13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단,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은 조기상환청구 청구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8년 08월 07일로 특정한다. 또한,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주4) 정정 전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컴파파트너스 주식회사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000,000,000 -



(주4) 정정 후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엔에이치투자증권㈜

(디에스 Quattro. ACE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디에스 알파 파인더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00,000,000 -

한국투자증권㈜

(이지스멀티플러스일반사모투자신탁제3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3,000,000,000 -

한국투자증권㈜

(아샘 코스닥벤처 손익차등형 일반 사모투자신탁 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00,000,000 -
IBKS-DS-STI G.E.S 조합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2,000,000,000 -
빌랑스 신기술조합 제30호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3,000,000,000 -



(주5) 정정 후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IBKS-DS-STI G.E.S 조합 9 -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16.49 ㈜아이스크림미디어 32.98
- - 디에스자산운용㈜ 9.89 - -
- - ㈜스페이스타임인베스트먼트 5.50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 결산기 2025
자산총계 5,211 매출액 67
부채총계 81 당기순손익 -280
자본총계 5,130 외부감사인 대현회계법인
자본금 5,711 감사의견 적정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빌랑스 신기술조합 제30호 12 - - ㈜빌랑스인베스트먼트 1.6 신균이 22.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6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주1) 빌랑스 신기술조합 제30호는 2026년도에 설립되어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 사항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6) 정정 전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비
고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무보증 사모 비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 4,460,000,000 3,934 1,133,706 2025년 02월 28일 ~ 2027년 01월 28일 -
제3회 무기명식 이권부무보증 사모 비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 210,000,000 3,934 53,380 2025년 02월 28일 ~ 2027년 01월 28일 -
제4회 무기명식 이권부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750,000,000 3,442 508,425 2025년 05월 23일 ~ 2026년 04월 23일 -
제5회 무기명식 이권부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4,000,000,000 3,713 1,077,295 2026년 08월 06일 ~ 2028년 07월 06일 -
제6회 무기명식 이권부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5,500,000,000 3,780 4,100,529 2027년 05월 15일 ~ 2029년 04월 15일 -
소계 25,920,000,000 - (A) 6,873,335 - -
신규 발행 사채권 10,000,000,000 3,780 (B) 2,645,502 2027년 09월 30일 ~ 2029년 08월 30일 -
합계 35,920,000,000 - 9,518,837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36,644,144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25.98

주1) 직전 보고서 제출 이후 전환가액 조정되어 전환가능주식수 변경되었습니다.


(주6) 정정 후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비
고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무보증 사모 비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 4,460,000,000 3,934 1,133,706 2025년 02월 28일 ~ 2027년 01월 28일 -
제3회 무기명식 이권부무보증 사모 비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 210,000,000 3,934 53,380 2025년 02월 28일 ~ 2027년 01월 28일 -
제4회 무기명식 이권부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750,000,000 3,244 539,457 2025년 05월 23일 ~ 2026년 04월 23일 -
제5회 무기명식 이권부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4,000,000,000 3,713 1,077,295 2026년 08월 06일 ~ 2028년 07월 06일 -
제6회 무기명식 이권부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5,500,000,000 3,780 4,100,529 2027년 05월 15일 ~ 2029년 04월 15일 -
소계 25,920,000,000 - (A) 6,904,367 - -
신규 발행 사채권 11,000,000,000 2,396 (B) 4,590,984 2027년 09월 21일 ~ 2029년 08월 21일 -
합계 36,920,000,000 - 11,495,351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36,997,002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31.07

주1) 직전 보고서 제출 이후 전환가액 조정되어 전환가능주식수 변경되었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5월     07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엑스페릭스
대  표   이  사  : 윤 상 철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62번길 37

(전  화) 1588-8817

(홈페이지)http://www.xperix.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 (성  명) 김 남 균

(전  화) 1588-8817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7 종류 제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1,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266,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11,000,000,000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3.0
5. 사채만기일 2029년 09월 21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연 0.0%으로, 만기 이전에 별도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2029년 09월 21일(이하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9.405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은행의 일부 점포나 일부은행이 영업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함,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2,396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직전 1개월 간 가중산술평균주가, 직전 1주일 간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법 제165조의6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로서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부터 납입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여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엑스페릭스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4,590,984
주식총수 대비
비율(%)
12.41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7년 09월 21일
종료일 2029년 08월 21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분할, 분할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포괄적 주식이전,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인수인들이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인수인들이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인수인들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09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는 날(2027년 09월 21일)부터 발행 후 23개월이 경과한 날(2028년 08월 21일)까지 매 1개월(이하 ‘매매일’ 또는 ‘매매대금 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옵션에 관한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6년 09월 21일
12. 납입일 2026년 09월 21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5월 07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09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수익률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수익률은 분기단위 연복리 3.0%이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45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한국예탁결제원에게 본 사채의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

지급기일

조기상환율(%)
From To
45일 전 30 일전
1차 2028-08-07 2028-08-22 2028-09-21 106.1757%
2차 2028-11-06 2028-11-21 2028-12-21 106.9740%
3차 2029-02-04 2029-02-19 2029-03-21 107.7783%
4차 2029-05-07 2029-05-22 2029-06-21 108.5886%

2)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 IBK기업은행 문정법조타운점

4)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인수인이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는 날(2027년 09월 21일)부터 발행 후 23개월이 경과한 날(2028년 08월 21일)까지 매 1개월(이하 ‘매매일’ 또는 ‘매매대금 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1. 매도청구권 행사 절차 및 방법

(1)   매도청구권 행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30일전부터 15일전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사채권자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까지로 한다.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통지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매도청구 대상 사채의 인도가 완료될 때까지, 사채권자는 해당 사채에 관한 전환권 또는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거나 해당 사채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담보권 기타 처분제한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매매대금

매도청구권자의 매매금액은 인수인이 본 사채를 인수하며 납입한 원금에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복리 4.0%(이하 "Call 수익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아래의 '콜옵션 상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또한,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콜옵션 청구기간

매매대금

지급기일

매도청구권

행사시 적용이율(%)

FROM(30일 전) TO(15일 전)
1차 2027-08-22 2027-09-06 2027-09-21 104.0741%
2차 2027-09-21 2027-10-06 2027-10-21 104.4210%
3차 2027-10-22 2027-11-08 2027-11-21 104.7691%
4차 2027-11-21 2027-12-06 2027-12-21 105.1183%
5차 2027-12-22 2028-01-06 2028-01-21 105.4687%
6차 2028-01-22 2028-02-07 2028-02-21 105.8203%
7차 2028-02-20 2028-03-06 2028-03-21 106.1730%
8차 2028-03-22 2028-04-06 2028-04-21 106.5269%
9차 2028-04-21 2028-05-08 2028-05-21 106.8820%
10차 2028-05-22 2028-06-07 2028-06-21 107.2383%
11차 2028-06-21 2028-07-06 2028-07-21 107.5957%
12차 2028-07-22 2028-08-07 2028-08-21 107.9544%


(3) 매도청구권 행사대금 지급 및 사채인도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 내에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에 따라 제4호의 매매금액을 지급함과 동시에 사채권자는 지체없이 매수인에게 매도청구 받은 사채를 인도한다. 매수인이 매매대금 지급기일 내에 사채권자에게 매매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미지급 매매금액 부분에 대하여,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지급받고도 매도청구 대상 사채를 발행회사의 매도청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인도할 때까지 미인도 사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에 대해, 각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을 각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매매일이 본 사채의 이자지급일일 경우 사채권자는 익영업일까지 매도청구 대상 사채권을 매수인에게 인도할 수 있다.

2.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도청구권자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의 발행 당시 본 사채 인수금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매도청구권 행사 대응을 위한 사채권자의 본 사채 보유의무

본 사채의 인수인은 매도청구권자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마지막 매도청구권 청구기간 종료일까지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보유하여야 한다.


4. 사채 양도시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 보장 및 면책

사채권자가 해당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수인으로 하여금 양도받는 본 사채에 관한 매도청구권, 의무보유 및 그 밖의 본 협약상 사채권자의 의무를 동일한 조건으로 승계하도록 하여야 하며, 양도일 전까지 양수인으로부터 그 승계를 확인하는 서면을 받아 발행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양수인의 의무승계 확인서가 발행회사에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양도인은 양도한 범위 내에서 본 협약상 의무를 면한다. 양수인의 의무승계 확인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양도에도 불구하고 양도인은 본 협약에 따른 의무를 면하지 아니하며 양수인과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한다. 사채권자는 본 사채를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일 5영업일 전까지 양수인, 양도금액 및 양도예정일 등 양도에 관한 사항을 발행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양도 완료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양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발행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양수인이 본 사채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에도 본 항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5.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등에 따른 본 협약의 효력 상실

본 약정의 다른 내용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 제24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상실의 경우에는 본 사채의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으며, 본 약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6. 기타사항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과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이 우선한다. 명확히 하면,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은 본 사채 인수계약서 제3조 제13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단,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은 조기상환청구 청구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8년 08월 07일로 특정한다. 또한,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엔에이치투자증권㈜

(디에스 Quattro. ACE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디에스 알파 파인더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00,000,000 -

한국투자증권㈜

(이지스멀티플러스일반사모투자신탁제3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3,000,000,000 -

한국투자증권㈜

(아샘 코스닥벤처 손익차등형 일반 사모투자신탁 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00,000,000 -
IBKS-DS-STI G.E.S 조합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2,000,000,000 -
빌랑스 신기술조합 제30호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3,0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IBKS-DS-STI G.E.S 조합 9 -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16.49 ㈜아이스크림미디어 32.98
- - 디에스자산운용㈜ 9.89 - -
- - ㈜스페이스타임인베스트먼트 5.50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 결산기 2025
자산총계 5,211 매출액 67
부채총계 81 당기순손익 -280
자본총계 5,130 외부감사인 대현회계법인
자본금 5,711 감사의견 적정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빌랑스 신기술조합 제30호 12 - - ㈜빌랑스인베스트먼트 1.6 신균이 22.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6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주1) 빌랑스 신기술조합 제30호는 2026년도에 설립되어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 사항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자금용도 거래상대방 증권
발행회사*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취득가격
산정근거**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주) 창의자본 관리,
활용한 지식재산의 창출,
이전, 활용을 촉진하는 사업
주1)

* 증권 발행회사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이 경우 증권 발행회사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아래 표에 기재한다. (단, 증권 발행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제외)
주1) 공시제출일 현재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나, 취득방법 및 산정가격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관계로 상기, '거래상대방' 및 '취득가격 산정근거'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90,168 매출액 47,816
부채총계 28,664 당기순손익 6,721
자본총계 61,505 외부감사인 삼일회계법인
자본금 17 감사의견 적정

**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기관명 및 평가일자, 평가결과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외부평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평가 면제여부 및 그 근거를 기재하고 취득ㆍ양수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산출방법 및 근거 법령이 있으면 동 법령 기재)

주1) 2025년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비
고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무보증 사모 비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 4,460,000,000 3,934 1,133,706 2025년 02월 28일 ~ 2027년 01월 28일 -
제3회 무기명식 이권부무보증 사모 비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 210,000,000 3,934 53,380 2025년 02월 28일 ~ 2027년 01월 28일 -
제4회 무기명식 이권부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750,000,000 3,244 539,457 2025년 05월 23일 ~ 2026년 04월 23일 -
제5회 무기명식 이권부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4,000,000,000 3,713 1,077,295 2026년 08월 06일 ~ 2028년 07월 06일 -
제6회 무기명식 이권부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5,500,000,000 3,780 4,100,529 2027년 05월 15일 ~ 2029년 04월 15일 -
소계 25,920,000,000 - (A) 6,904,367 - -
신규 발행 사채권 11,000,000,000 2,396 (B) 4,590,984 2027년 09월 21일 ~ 2029년 08월 21일 -
합계 36,920,000,000 - 11,495,351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36,997,002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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