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년 12월 12일 | |
| 회 사 명 : | (주)셀바이오휴먼텍 | |
| 대 표 이 사 : | 이권선 | |
| 본 점 소 재 지 : | ||
| (전 화) 031-8044-7167 | ||
| (홈페이지)http://cellbiohumantech.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부문장 | (성 명) 고현민 |
| (전 화) 031-8044-7167 | ||
자기주식 처분 결정
| 1. 처분예정주식(주) | 보통주식 | 619,835 | |||
| 기타주식 | - | ||||
| 2. 처분 대상 주식가격(원) | 보통주식 | 9,680 | |||
| 기타주식 | - | ||||
| 3. 처분예정금액(원) | 보통주식 | 6,000,002,800 | |||
| 기타주식 | - | ||||
| 4. 처분예정기간 | 시작일 | 2025년 12월 22일 | |||
| 종료일 | 2025년 12월 22일 | ||||
| 5. 처분목적 |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주식으로 하는 사모 교환사채 발행 | ||||
| 6. 처분방법 | 시장을 통한 매도(주) | - | |||
| 시간외대량매매(주) | - | ||||
| 장외처분(주) | - | ||||
| 기 타(주) | 619,835 | ||||
| 7. 위탁투자중개업자 | - | ||||
| 8. 처분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취득(주) |
보통주식 | 846,677 | 비율(%) | 9.06 |
| 기타주식 | - | 비율(%) | - | ||
| 기타취득(주) | 보통주식 | 3,688 | 비율(%) | 0.04 | |
| 기타주식 | - | 비율(%) | - | ||
| 9. 처분결정일 | 2025년 12월 12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 10. 1일 매도 주문수량 한도 | 보통주식 | - | |||
| 기타주식 | - | ||||
| 1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자기주식처분은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의 발행에 따른 자기주식 처분공시로서, 실제 자기주식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교환사채의 교환권 행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기 교환사채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사의 2025년 12월 12일자 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 발행결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1. 처분예정주식'은 교환사채의 교환대상 주식수이고, '2. 처분 대상 주식가격'은 교환사채의 교환가격으로 '3. 처분예정금액'은 교환대상 주식수에 교환가격을 곱한 금액입니다.
- 상기 '4. 처분예정기간'은 교환사채의 발행예정일자를 기재한 것으로서, 자기주식의 실제 처분은 교환권의 행사시점에 확정됩니다.
- 상기 '8. 처분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의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취득 보통주식수는 본 공시 이전까지 발행한 교환사채의 교환대상주식인 보통주식 341,930주를 제외한 주식수입니다.
- 상기 '9. 처분결정일'은 당사 이사회 결의일입니다.
| 【자기주식 처분 결정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 (단위 : 주) |
| 취득방법 | 주식의 종류 | 기초수량 | 변동 수량 | 기말수량 | 비고 | ||||
|---|---|---|---|---|---|---|---|---|---|
| 취득(+) | 처분(-) | 소각(-) | |||||||
|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
직접 취득 |
장내 직접 취득 |
보통주식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장외 직접 취득 |
보통주식 |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공개매수 | 보통주식 |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소계(a) | 보통주식 |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
수탁자 보유물량 | 보통주식 | 719,234 | 469,373 | 1,188,607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현물보유물량 | 보통주식 | - | 1,188,607 | 341,930 | - | 846,677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소계(b) | 보통주식 | 719,234 | 1,657,980 | 1,530,537 | - | 846,677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기타 취득(c) | 보통주식 | 3,688 | - | - | - | 3,688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총 계(a+b+c) | 보통주식 | 722,922 | 1,657,980 | 1,530,537 | - | 850,365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상기 '기초수량'은 공시서류 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시점(2025.01.01)보유수량이며, '기말수량'은 이사회 결의일의 전일(2025.12.11) 보유수량입니다.
- 2025년 09월 26일 발행된 제1회 교환사채의 교환대상 자기주식 341,930주가 교환 청구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유현황에서 그 수량을 제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사가 2025.09.19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처분결정) 공시와 2025.09.26 공시한 자기주식처분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잔여 자기주식 활용 계획
| 2025년 9월 26일 발행한 제1회차 사모 교환사채와 함께 본 건 제2회차 사모 교환사채를 발행할 경우, 당사의 잔여 자기주식은 230,530주입니다. 한편, 당사는 2025년 3분기 보고서(2025.11.14) 'I. 회사의 개요 - 4. 주식의 총수 등 - 마' 항목을 통해 자기주식 처분 계획을 향후 인수합병, 임직원 보상 및 투자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처분할 계획임을 기재하였습니다. 본건 교환사채 발행 후 잔여 자기주식 230,530주에 대해서도 상기 정기 공시 서류에 기재한 바와 같이 활용할 계획이며 자기주식 처분 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는 즉시 정기 공시 서류에 반영 및 공시할 예정입니다.
|
(1) 타 자금조달방법 대신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 발행 선택 이유
| 당사는 화장품 마스크팩용 소재 및 하이드로콜로이드, 화장품 제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최근 K-뷰티의 확산과 더불어 당사의 사업 역시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25년 3분기 연결기준 누적 매출액은 368억원으로 전년도 연간 매출액 284억원을 이미 초과하였으며, 누적 영업이익은 81억원을 기록하는 등 실적이 개선되었습니다. 당사는 향후 국내외 영업 확대와 OEM/ODM 사업 성장세를 통해 견조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에 위치한 당사 생산시설(이하 "마도공장")의 가동률은 2025년 3분기 기준 116.69%로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마도공장은 매입 당시 창고 및 하이드로콜로이드 생산 공장으로 사용되었으나, 2024년 하반기 화장품 OEM 제조 시설을 구축하며 공간이 매우 협소해졌습니다. 화장품 OEM 사업은 특성상 원부자재 및 제품 보관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며, 사업 확대에 따른 임직원 수 증가(2024년 말 대비 2025년 3분기 말 60.3% 증가)로 사무 공간 역시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공간적 한계는 설비 증설 및 수주 시 원부자재 및 제품 보관 문제에 직면하게 하는 등 사업 확대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양수 결정 공시(2025.12.10)]
주) 신규 공장 취득 대금은 취득세 등 부대비용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당사가 비교검토하였던 자금조달방안 별 비교 내용은 아래의 "(참고) 자금조달방안 별 비교 검토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 발행시점 타당성에 대한 검토 내용
| 당사는 셀룰로스 기반 신소재 개발 전문 기업으로서, 마스크팩 소재 시장의 성장 및 하이드로콜로이드 소재 부문에서 독자적인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 상황은 당사의 핵심 품목인 하이드로콜로이드 부문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시장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시설의 즉각적인 증설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특히, 위생용품 및 의료기기 사업 부문별 제조 사이트 구축을 통해 고객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대량 생산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수익성을 극대화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에 당사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확립하고자 신규 공장 양수 및 시설 투자에 총 141억원 규모의 대규모 자금 투입을 결정하였으며, 이 중 60억원을 교환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계획입니다.
|
||||||||||||||||||||||||||||||||||||||||||||||||||||||||||||||||||||||||||||||||||||||||||||||||||||||||||||||||
| (3) 실제 주식교환시 지배구조 및 회사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
| 2025년 9월 26일 발행한 제1회차 사모 교환사채의 교환가능주식수 341,930주와 본 교환사채의 교환가능주식수 619,835주가 전량이 교환됨을 가정할 시, 실제 자기주식 처분은 961,765주로 발행주식총수의 10.30%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기주식 교환으로 감소되는 당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효과는 약 4.03% 수준으로 지배구조 및 회사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회차 사모 교환사채 및 제2회차 사모 교환사채의 교환대상 자기주식이 전량 교환되더라도, 당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35.13%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경영권의 안정적인 유지가 가능하고 교환사채 발행이 지배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임을 의미합니다.
주1) '의결권있는주식의총수'는 당사 발행주식총수 9,341,201주에서 제1회차 사모 교환사채의 교환대상주식수 341,930주와 본건 제2회차 사모 교환사채 교환대상주식수 619,835주를 차감하였습니다. |
| (4) 기존 주주 이익 등에 미치는 영향 |
| 본 교환사채는 신주 발행이 아닌 기 보유 자기주식을 활용한 자금조달 방식으로,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 우려가 없으며, 주식시장에서 직접적인 매도 물량이 발생하지 않아 시장 충격 역시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주1) 상기 '주가' 및 '거래량'은 해당 월의 종가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
| (5) 발행 이후 동 교환사채 또는 교환주식의 재매각 예정내용(사전협약내용 포함) |
| 동 교환사채는 상기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건부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의 내용에 따라 발행사가 보통주식의 종가가 연속 10거래일 간 본계약 별지1. II.의 교환가액의 130%를 초과하는 경우 1차통지 및 2차통지를 거쳐 투자자로부터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전부를 매수할 수 있게 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매수한 교환사채는 전량 소각예정이며, 교환사채 소각으로 인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반환받은 자기주식 전량 또한 소각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발행사가 조건부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또는 이들이 지정한 제3자가 해당 교환사채를 매수하는 내용은 예정되어있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교환사채 발행 이후 제3자에게 교환사채 또는 교환주식의 재매각 계획은 없습니다. 또한, 본 교환사채의 인수인은 단순 재무적 투자자(FI)로 지배력 강화나 우호지분 확보를 포함한 어떠한 종류의 사전 협약이나 이면 계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6) 주선기관이 있는 경우 주선기관명
| 본 교환사채 발행 주선기관은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입니다. |
| 【특정주주 또는 제3자에게 거래소 정규시장외의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처분할 경우 추가공시 사항】 |
1. 처분상대방,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처분상대방은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케이비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1, 2, 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3, 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이며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특수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 (원) |
|---|---|---|
|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 - | 1,000,000,000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1,000,000,000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700,002,800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600,000,000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1,100,000,000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1,600,000,000 |
| 구분 |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
| 본건 펀드 1 | 아트만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8호(전문) | 아트만자산운용 주식회사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2 | 아트만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9호 | 아트만자산운용 주식회사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3 |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16호(손익차등형) | 오라이언자산운용 주식회사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4 |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22호(전문) | 오라이언자산운용 주식회사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5 | SP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6호 | 에스피자산운용 주식회사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2. 처분상대방 선정사유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처분상대방을 선정하였습니다.
3. 처분주식수(주)
주식회사 셀바이오휴먼텍 기명식 보통주식(자기주식) 619,835주
4. 가격 산정근거
교환가격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 전일인 2025년 12월 11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 산정한 아래 항목의 가액 중 높은 가액에 10%를 할증한 금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1) 교환대상 주식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는 해당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교환대상 주식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교환대상 주식의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5.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
본 자기주식 처분은 회사의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의 발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자기주식의 실제 처분은 교환권의 행사 시점에 확정됩니다. 본 교환사채의 교환청구기간은 발행일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날(2026년 01월 05일)로부터 만기일로부터 2주일 전(2032년 12월 08일)으로 해당 기간 내 교환청구가 가능하므로, 실제 교환청구 되는 주식수 및 교환청구 시점 당사 발행주식의 시가를 알 수 없어 현재 자기주식 처분 결정 시점에서 주식가치 희석효과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2025년 9월 26일 발행한 제1회차 사모 교환사채의 교환가능주식수 341,930주와 본 교환사채의 교환가능주식수 619,835주가 전량이 교환됨을 가정할 시, 실제 자기주식 처분은 961,765주로 발행주식총수의 10.30%에 해당합니다. 또한, 교환사채의 교환가격은 '4. 가격 산정근거'에 상기한 바와 같이 기준가격의 110%에 해당하는 가액을 교환가격으로 산정하였습니다.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