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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울반도체 (정정)유상증자결정(일반공모-소액공모)

한울반도체 · 2026-10-13 06:50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10월 13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6년 10월 8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241,837

243,605
4.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 (원)

1,999,991,990

1,999,997,050
주) 상기 '1. 신주의 종류와 수' 및 '4. 자금조달의 목적' 금액은 확정발행가액이 아닌 예정발행가액으로 산정된 수 및 금액으로, 확정발행가액은 추후 정정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의 '가. 발행가액 산정방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1. 신주의 종류와 수 및 4. 자금조달의 목적 금액은확정발행가액입니다.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8,270

8,210
주) 상기 '6. 신주 발행가액'은 확정발행가액이 아닌 예정발행가액으로 산정된 수 및 금액으로, 확정발행가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의 '가. 발행가액 산정방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6. 신주 발행가액은 확정발행가액입니다.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1) 주2)


주1) 정정전

가. 발행가액 산정방법

1) 예정 발행가액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1주당 예정발행가액을 「증권의 발행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의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의 발행가액 산정 방식을 준용하여 20%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예정 발행가액은 최초 이사회결의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출하며 기산일로부터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총 거래대금÷총 거래량)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단,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2) 확정 발행가액

확정 발행가액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1항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20% 할인된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중략)

다. 청약결과 배정방법

1)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가) 1단계 배정: 총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나) 2단계 배정: 1단계 배정 후 최종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추첨에 의하여 배정합니다.

2)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청약사무취급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3) 실권주 처리: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대로 배정하고, 청약 미달된 주식은 별도의 이사회결의 없이 미발행처리 합니다.



(중략)

바. 기타사항

1)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2) 본 유상증자와 관련한 소액공모 공시서류는 자본시장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에 따라 모집개시일 3일 전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할 예정입니다.

3) 본 유상증자의 최종 모집총액은 확정발행가액에 최종 발행주식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확정발행가액의 변동으로 본건 모집금액과 모집일부터 과거 1년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모집ㆍ매출 금액의 합계가 30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합계액이 30억원 미만이 되도록 최종 발행주식수를 조정하고, 관련 내용을 정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4) 상기 사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상기 내용을 포함함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주2) 정정후

가. 발행가액 산정방법

확정 발행가액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1항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20% 할인된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또한 기준주가의 산정은 금융감독원 권장사항에 따라 [정규장 기준 산정한 기준주가]와 [에프터마켓을 포함한 전체 거래 기준 산정한 기준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중략)

다. 청약결과 배정방법

1)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가) 1단계 배정: 총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나) 2단계 배정: 1단계 배정 후 최종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최고청약자로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 추첨에 의해 배정합니다.

2)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여 초과청약금이 발생한 경우 그 초과 청약증거금은 각 청약자의 환불계좌로 입금합니다.

3) 실권주 처리: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대로 배정하고, 청약 미달된 주식은 별도의 이사회결의 없이 미발행처리 합니다.


(중략)

바. 기타사항

1)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2) 본 유상증자와 관련한 소액공모 공시서류는 자본시장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에 따라 모집개시일 3일 전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할 예정입니다.

3) 상기 사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상기 내용을 포함한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10월   8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한울반도체
대  표   이  사  : 김백산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166, 104동 1001호(당정동,SK벤티움)

(전  화) 031-429-2401

(홈페이지) http://www.hanwoolsemi.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임세혁

(전  화) 031-429-2401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243,605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6,913,670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999,997,05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일반공모증자
주) 상기 1. 신주의 종류와 수 및 4. 자금조달의 목적 금액은 확정발행가액입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8,21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20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9.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
종료일 -
일반공모 시작일 2026년 10월 15일
종료일 2026년 10월 16일
10. 납입일 2026년 10월 20일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6년 01월 01일
12. 신주권교부예정일 -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2026년 11월 04일
14.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10월 08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주) 상기 6. 신주 발행가액은 확정발행가액입니다.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발행가액 산정방법

확정 발행가액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1항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20% 할인된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또한 기준주가의 산정은 금융감독원 권장사항에 따라 [정규장 기준 산정한 기준주가]와 [에프터마켓을 포함한 전체 거래 기준 산정한 기준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나. 청약취급처


1) 청약기간: 2026년 10월 15일 ~ 2026년 10월 16일 (2영업일간)

2) 청약취급처: SK증권(주)의 본ㆍ지점, HTS, MTS 등

3) 주금납입은행: 신한은행 평촌역금융센터

다. 청약결과 배정방법

1)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가) 1단계 배정: 총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나) 2단계 배정: 1단계 배정 후 최종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최고청약자로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 추첨에 의해 배정합니다.

2)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여 초과청약금이 발생한 경우 그 초과 청약증거금은 각 청약자의 환불계좌로 입금합니다.

3) 실권주 처리: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대로 배정하고, 청약 미달된 주식은 별도의 이사회결의 없이 미발행처리 합니다.


라. 청약증거금의 대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1)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또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SK증권(주)와 청약증거금의 예치, 보관 및 투자자에 대한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청약대행계약(청약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청약증거금에 대한 초과청약금 반환 전까지 초과청약금의 인출목적 외 인출을 제한하며, 초과청약금 환불일에 청약증거금 관리점에서 청약인에게 일괄 송금될 예정입니다. 배정주식을 초과한 청약증거금은 2026년 10월 20일에 반환할 예정입니다.

3) 청약주식수가 모집주식수를 초과하여 미배정에 따라 반환해야 할 청약증거금이 발생할 경우 반환통지는 2026년 10월 19일 SK증권(주) 홈페이지(http://www.sks.co.kr)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마.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주권유통개시일 및 주권상장예정일: 2026년 11월 4일

(2019년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실물 주권의 교부 없이 각 주주의 보유 증권계좌로 상장일에 주식이 등록발행되어 입고되며, 상장일부터 유통이 가능합니다. 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사항

1)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2) 본 유상증자와 관련한 소액공모 공시서류는 자본시장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에 따라 모집개시일 3일 전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할 예정입니다.

3) 상기 사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상기 내용을 포함한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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