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8월 18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코퍼스코리아 | |
| 대 표 이 사 : | 안형조, 이태성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길 25 (여의도동, 하남빌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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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화) 02-568-1317 | ||
| (홈페이지)http://www.copus.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본부장 | (성 명) 홍 혁 기 |
| (전 화) 02-568-1317 | ||
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무효확인의 소 |
| 2. 원고ㆍ신청인 | 신0철 |
| 3. 청구내용 | [원고] 1. 신0철 [피고] 1. 주식회사 코퍼스코리아 [청구취지] 1. 피고가 2026.6.26.자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발행한 액면가액 500원, 발행가액 1,312원인 보통주식 5,716,461주의 신주발행은 무효로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4. 관할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사실과 다른 주장에 근거한 소 제기에 대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일자 | 2026년 08월 07일 |
| 7. 확인일자 | 2026년 08월 18일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사건의 사건번호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가합1617 입니다.
2) 상기 제기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3)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본 소장 접수증을 확인 받은 일자입니다.
4) 당사는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