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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코퍼스코리아 소송등의제기(신주발행무효확인의 소)

코퍼스코리아 · 2026-08-18 06:5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8월     18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코퍼스코리아
대  표   이  사  : 안형조, 이태성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길 25
(여의도동, 하남빌딩)

(전  화) 02-568-1317

(홈페이지)http://www.copu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본부장 (성  명) 홍 혁 기

(전  화) 02-568-1317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신주발행무효확인의 소
2. 원고ㆍ신청인 신0철
3. 청구내용 [원고]
1. 신0철

[피고]
1. 주식회사 코퍼스코리아

[청구취지]
1. 피고가 2026.6.26.자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발행한 액면가액 500원, 발행가액 1,312원인 보통주식 5,716,461주의 신주발행은 무효로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사실과 다른 주장에 근거한 소 제기에 대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26년 08월 07일
7. 확인일자 2026년 08월 18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사건의 사건번호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가합1617 입니다.

2) 상기 제기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3)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본 소장 접수증을 확인 받은 일자입니다.
4) 당사는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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