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 년 07 월 16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코퍼스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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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표 이 사 : | 오 영 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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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61 (상암동, DMC이안상암2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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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화) 02-568-1317 | ||
| (홈페이지)http://www.copu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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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본부장 | (성 명) 홍 혁 기 |
| (전 화) 02-568-1317 | ||
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 |
| 2. 원고ㆍ신청인 | 1. 설0수 2. 강0윤 |
| 3. 청구내용 | [항고인](채권자) 1. 설0수 2. 강0윤 [상대방](채무자) 주식회사 코퍼스코리아 [원결정의 표시] 1. 이 사건 신청서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항고취지] 1.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2. 채무자가 2026.06.26.자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발행을 준비 중인 액면가액 500원, 발행가액 1,312원의 보통주식 5,716,461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한다. 3. 소송 총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 4. 관할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사실과 다른 주장에 근거한 소 제기에 대해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일자 | 2026년 07월 15일 |
| 7. 확인일자 | 2026년 07월 16일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사건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카합50411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2026년 07월 10일자 공시)에 대해 채권자 측에서 항고한 사건입니다.
2) 상기 제기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3)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본 소장 접수증을 확인 받은 일자입니다.
4) 당사는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 2026.07.10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2026.07.06 소송등의 제기
- 2026.07.07 [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2026.06.29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