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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코퍼스코리아 소송등의제기(전환사채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코퍼스코리아 · 2026-07-27 06:52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7월     27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코퍼스코리아
대  표   이  사  : 오 영 섭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61
(상암동, DMC이안상암2단지)

(전  화) 02-568-1317

(홈페이지)http://www.copu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본부장 (성  명) 홍 혁 기

(전  화) 02-568-1317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전환사채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2. 원고ㆍ신청인 1. 장0식
2. 박0관
3. 청구내용 [채권자]
1. 장0식
2. 박0관


[채무자]
1. 주식회사 코퍼스코리아

[신청취지]
1. 채무자가 2026.06.26.자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발행을 준비 중인 제5회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발행총액 금 17,500,000,000원, 전환가액 1주당 1,796원)의 발행을 금지한다.
2.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사실과 다른 주장에 근거한 소 제기에 대해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26년 07월 22일
7. 확인일자 2026년 07월 27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사건의 사건번호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카합50451 입니다.

2) 상기 제기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3)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본 소장 접수증을 확인 받은 일자입니다.
4) 당사는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 2026.06.29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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