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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박셀바이오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주주총회 갈음) 결과보고)

박셀바이오 · 2025-02-18 06:52 · KOSCOM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주주총회 갈음) 결과보고
2. 주요내용 에이엘바이오텍(주)와의 소규모합병에 관하여, 당사 권리주주의 반대의사 표시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25년 2월 18일에 개최한 주주총회 승인을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에이엘바이오텍(주)와의 소규모합병을 승인 받았습니다.


                     - 주요내용 -
   

(1) 합병 당사회사
     ① 합병회사(존속회사) :주식회사 박셀바이오
     ② 피합병회사(소멸회사) : 에이엘바이오텍 주식회사

(2) 합병방법
      주식회사 박셀바이오가 에이엘바이오텍 주식회사를 흡수합병

(3) 합병형태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합병

(4) 합병목적
      본 합병으로 이중항체를 기반으로 한 치료제 분야 및 제제기술을 기반으로 한 복제약 분야로의 사업영역 확대를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함
 
(5) 합병비율
      주식회사 박셀바이오 : 에이엘바이오텍 주식회사
      (1.0000000 : 0.2662757)

(6)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①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주식회사 박셀바이오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7) 반대의사 표시에 관한 사항
      ① 의사표기 기간 :2025년 2월 4일 ~ 2월 18일
      ② 반대 주주수 :1,951명
      ③ 반대 주식수 :389,018주
                      (발행주식총수의 1.69%)

(8) 합병기일 : 2025년 3월 24일
 
(9) 결의결과 : 원안대로 합병 승인
3. 결정(확인)일자 2025-02-18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이사회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한 소규모합병의 승인을 위한 이사회입니다.

(2)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본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 주식수가 합병회사인 (주)박셀바이오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 합병에 대한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소규모합병 승인에 대한 이사회 결의일입니다.
※ 관련공시 2025-01-20 회사합병 결정(소규모합병)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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