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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 유형자산 양수 결정

롯데리츠 · 2025-11-25 06:5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11월     25일


회     사     명  : 롯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롯데에이엠씨 주식회사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30층(신천동)

(전  화) 02-3213-8167

(홈페이지)http://www.lottereit.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 문 장 (성  명) 현 준 호

(전  화) 02-3213-8160


유형자산 양수 결정


1. 자산구분 토지 및 건물
  - 자산명

롯데호텔 L7 홍대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41)

2. 양수내역 양수금액(원) 265,000,000,000
자산총액(원) 2,611,944,037,374
자산총액대비(%) 10.15
3. 양수목적 부동산 임대를 통한 수익 창출
4. 양수영향 매입 후 임대를 통한 수익 증가
5. 양수예정일자 계약체결일 2025년 01월 05일
양수기준일 2026년 01월 21일
등기예정일 2026년 01월 21일
6. 거래상대방 회사명(성명) (주)호텔롯데
자본금(원) 511,748,520,000
주요사업 호텔 서비스, 면세사업, 유원지 서비스 등
본점소재지(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0
회사와의 관계 계열회사
7. 거래대금지급 1. 지급형태 : 현금
2. 지급조건 : 일시지급
3. 자금조달방법 : 차입 및 사채발행 등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예
- 근거 및 사유

1)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

2) 사유 : 회사가 양수하기로 결정한 자산 양수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 제공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회계법인성지
외부평가 기간 2025년 11월 24일 ~ 2025년 11월 25일
외부평가 의견 적정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예
  - 주주총회 예정일자 2026년 01월 05일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11월 25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해당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3.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1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2항의 양수내역 중 자산총액은 직전 사업연도말(13기, 2025.06.30.) 개별재무제표 기준임(회사는 직접사업연도말 기준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없어 별도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함).


- 상기 5항의 양수예정일자는 각 계약체결예정일, 양수기준예정일, 등기예정일임.


- 상기 2항, 5항, 7항, 9항, 10항의 내용은 2026년 1월 예정된 주주총회 결과 및 향후 진행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정정공시를 진행할 예정임.


- 상기 부동산매매계약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2026.01.05. 예정)에서 승인을 받을 예정이며, 본건 거래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변경인가(또는 변경보고 완료),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 책임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선행조건 충족 시 거래종결의무가 발생함 (2026년 01월 중 예정).


- 상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거래상대방이 회사의 계열회사인 ㈜호텔롯데임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진행할 예정임.


-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3에 따라 법인이사, 감독이사 제도를 도입하여 법인이사 1인, 감독이사 2인을 선임하고 있고, 동법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법인이사, 감독이사 제도를 도입한 부동산투자회사는 이사를 두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회사에는 사외이사가 없음.

- 감독이사 2인 참석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법인이사, 감독이사 제도를 도입한 부동산투자회사는 이사와 감사를 두지 아니하고 동법 제14조의7에 따라 감사의 직무를 감독이사가 수행함.


- 기타 세부사항은 법인이사에게 위임함.


※ 관련공시 : 2025.11.25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취득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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