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 결과
| 1. 결의사항 | 1. 합병 승인 결의의 건 -> 원안대로 승인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 3. 이사 선임의 건 3-1. 신재명(사내이사) -> 원안대로 승인 3-2. 김정일(사내이사) -> 원안대로 승인 3-3. 박재성(사내이사) -> 원안대로 승인 3-4. 강영호(사외이사) -> 원안대로 승인 4. 감사 선임의 건 4-1. 이창윤(감사) -> 원안대로 승인 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6.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7.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
| 2. 주주총회 일자 | 2022-09-07 | |
| 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제2호 의안에서 승인된 정관의 효력발생일 및 제3호 및 제4호 의안에서 승인된 임원의 임기 개시일은 합병등기일이며, 현재 당사의 임원들은 합병등기일에 사임할 예정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2-08-05 주주총회소집결의 2022-08-23 주주총회소집공고 2022-08-23 참고서류 |
|
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신재명 | 1974-05 | 3년 | 신규선임 | '00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99.11~'02.03 ㈜프리챌 팀장 '02.04~'06.01 ㈜네오위즈(KOSDAQ) 팀장 '06.02~'09.01 NHN(주)(KOSPI) 부장 '10.11~현재 ㈜밸로프 대표이사 |
| 김정일 | 1974-10 | 3년 | 신규선임 | '99.02 한남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졸업 '00.08~'01.08 넥스텍㈜, XML개발 '01.08~'02.08 오즈테크놀로지㈜ '02.09~'08.03 ㈜네오위즈(KOSDAQ) 팀장 '08.03~'09.09 NHN㈜(KOSPI) 팀장 '09.09~'11.07 블루홀스튜디오㈜ '11.07~'15.01 티켓몬스터㈜ 팀장 '15.01~현재 (주)밸로프 CTO |
| 박재성 | 1972-06 | 3년 | 신규선임 | '98.02 계명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98.03~'00.09 건수산업㈜ '02.01~'05.03 ㈜뉴소프기술(KOSDAQ) 경영지원본부 과장 '05.11~'12.1 ㈜넥슨지티(KOSDAQ) 경영지원 본부장 '12.04~'18.02 ㈜로팝게임즈 경영지원 총괄 '20.08~현재 ㈜밸로프 경영지원 본부장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 강영호 | 1974-07 | 3년 | 신규선임 | '97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04. 서강대학교 경제학 석사 '11 콜로라도대학교 경제학 박사 '11.7~'15.2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15.3~20.2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20.2~현재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
- |
감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이창윤 | 1972-09 | 3년 | 신규선임 | 비상근 | '99.02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01.02.~'02.07 법무법인 세창 변호사 '02.08~'03.01 법무법인 동양 변호사 '03.04~'05.08 법무법인 단비 변호사 '05.09~'07.09 아세아종합법률변호사 '07.10~'09.12 근로복지공단상근변호사 '10.01~'10.10 법무법인두우앤이우변호사 '11.01~'12.01 국민건강보험공단 상근변호사 '12.04~'16.07 법무법인 정암 변호사 '19.12~현재 법무법인도영 변호사 '20.12~현재 ㈜밸로프 비상근 감사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사업목적 추가 | - | - | |
|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이유 |
|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 373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 1. 게임소프트웨어 제작, 유통 및 판매업 1.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수출입업 1. 게임소프트웨어 유/무선 서비스 1. 전자상거래업 1. 모바일게임 및 무선컨텐츠 개발, 유통 및 서비스업 1. IT하드웨어개발업 1. IT하드웨어 도소매업 1. 콘솔게임과 관련한 제작, 유통 및 판매업 1. 게임제작, 유통 및 판매와 관련한 컨설팅 및 해당 업무의대행 1. 온라인 포털 및 플렛폼 관련 사업 일체 1. 경영관련 컨설팅 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1. 부동산의 임대차에 관련된 사업일체 |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 |
| 사업목적 삭제 | - | - | |
집중투표제도입ㆍ폐지 세부내역
| 구분 | 현행 정관 | 개정 정관 |
| 집중투표제 도입 | X | X |
| 집중투표제 배제 | O | O |
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사항
| 1. 합병후 의무보유 사실 | 대상자 | -(주)위드인베스트먼트 -(주)티에스인베스트먼트 -인라이트벤처스(주) -교보증권(주) |
| 의무보유 기간 | 합병신주 추가상장일로부터 6개월(교보증권(주)의 경우 합병기일로부터 1년) | |
| 2.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의결권을 행사하였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3.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주주총회전에 서면으로 합병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였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4.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ㆍ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 | 아니오 | |
| 5.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의 관리종목 지정여부 | 아니오 | |
| 6.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7.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당해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소멸하는 방식(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합병하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