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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셀레믹스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라이선스 및 공급계약 체결)

셀레믹스 · 2026-09-01 06:50 · KOSCOM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1. 제목 라이선스 및 공급계약 체결
2. 주요내용 2026년 9월 1일 당사는 미국 Achieve Diagnostics와 라이선스 및 공급계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1) 계약상대방:Achieve Diagnostics, LLC (AchieveDx)

2) 계약내용
    당사(주식회사 셀레믹스)가 보유한 라이선스 기술을 계약상대방에게 허가하고, 관련진단키트를 공급하는 계약

3) 계약체결일
2026년 9월 1일 (계약서상 효력발효일 2026년 8월 31일)

4) 계약기간:
   - 2026년 8월 31일 ~ 2029년 8월 30일(효력발생일로부터 3년)
   - 이후 계약종료 90일 전까지 양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의 갱신거절 통지가 없는 한, 1년 단위로 자동 갱신

5) 계약금액
  본 계약은 정액의 총계약금액(선급금·마일스톤)이 없으며,당사의 실제 수익은 검사 수행에 따른 로열티와 키트 판매대금으로 구성됨.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은 3개년 누적 최소약정이 설정되어 있음.

◈ 최소 약정기준 계약금액

  ▶ 최소 순매출액 기준 당사 수취 로열티
     : 2,475,000 USD (3,399,660,000원)
     ※ 로열티: 수행된 라이선스 검사 순매출액의 20%
     ※ 라이선스 검사 수행 최소 순매출액
        : 12,375,000 USD (16,998,300,000원)
       
  ▶ 키트 최소 구매금액(=당사 수취금액)
     : 4,750,000 USD (6,524,600,000원)

   * 환율기준:2026년 9월 1일 고시환율(1USD=1,373.60원)

6) 지급조건
  - 로열티: 분기별 정산 후 인보이스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 키트: 발주서 수령에 따른 키트 공급 후 인보이스 발행일로 부터 30일 이내 지급

7) 최소약정 미달 시 조건
  각 계약연도 말 기준 누적 순매출액 또는 키트 구매금액이 최소약정을 미달할 경우, 계약상대방은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30일 이내에 부족분을 해소하여야 함.

  (1) 부족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로열티 상당액으로 지급

  (2) 부족분에 상응하는 진단키트 발주서 제출

위 기한 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당사는 서면통지를 통해 라이선스를 비독점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계약 자체는 유지됨
3. 사실발생(확인)일 2026-09-01
4. 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사실발생(확인)일은 계약 체결일입니다.
 
(2) 본 계약의 공급가격은 미국달러(USD)로 체결되었으며, 상기 계약금액의 원화 환산액은 2026년 9월 1일 매매기준환율(1USD당 1,373.60원)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3) 상기 계약금액은 당사의 최근 사업연도(2025년) (연결)매출액(5,767,635,388원) 대비 17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3) 본 계약은 최소 약정 기준으로 산정된 계약금액이며, 향후 라이센스 검사 매출 및 발주(PO) 접수 현황에 따라 실제 매출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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