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셀레믹스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셀레믹스 · 2026-09-14 06:52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 년 6 월 24 일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아래 표 참조 |
아래 표 참조 |
아래 표 참조 |
아래 표 참조 |
| 항목 |
유상증자결정 - 9. 납입일 |
| 정정사유 |
제3자배정 대상자 및 납입일 변경 |
| 정정 전 |
|
| 정정 후 |
|
| 항목 |
유상증자결정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 정정사유 |
제3자배정 대상자 및 납입일 변경에 따른 신주의 상장 예정일 변경 |
| 정정 전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10월 20일 |
|
| 정정 후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7년 1월 13일 |
|
| 항목 |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정정사유 |
제3자배정 대상자 및 납입일 변경 |
| 정정 전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제9조(신주인수권) 제2항 제6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 도입, 연구개발, 사업다각화, 국내/외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제9조(신주인수권) 제2항 제7호 경영상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 |
|
| 정정 후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제9조(신주인수권) 제2항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상법 제542조의3」 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외국인투자유치법의 의하여 외국인투자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 도입, 연구개발, 사업다각화, 국내/외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경영상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8. 주권을 코스닥시장 또는 유가증권시장에 신규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9. 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업무를 주관한 대표주관회사에게 금융투자협회의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업공개 당시 공모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경우 |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 |
|
| 항목 |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정정사유 |
제3자배정 대상자 변경 |
| 정정 전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주식회사 씨앤피 |
타인 |
씨앤피의 안정적 사업기반, 재무상태,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투자자의 납입의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납입기일까지 증자대금 조달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선정함. |
- |
915,499 |
- |
|
| 정정 후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박종갑 |
최대주주 본인 |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915,499 |
- |
|
| 항목 |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 정정사유 |
제3자배정 대상자 변경에 따라 내용 삭제 |
| 정정 전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주식회사 씨앤피 |
8 |
김소정 |
10.35 |
- |
- |
(주)소정 |
39.65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5년 |
결산기 |
제5기 |
| 자산총계 |
14,373 |
매출액 |
256,377 |
| 부채총계 |
8,438 |
당기순손익 |
1,015 |
| 자본총계 |
5,935 |
외부감사인 |
정인회계법인 |
| 자본금 |
2,560 |
감사의견 |
적정 |
|
| 정정 후 |
삭제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 년 6 월 24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셀레믹스 |
| 대 표 이 사 : |
박종갑, 김효기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1, 에이동 20층 2004호 외 (가산동, 비와이씨하이시티지식산업센터) |
|
(전 화) 02-6746-8067 |
|
(홈페이지) https://www.celemics.com |
|
|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지원팀장 |
(성 명) 이 상 석 |
|
(전 화) 02-6966-0127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915,499 |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1,181,555 |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9,999,995,577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0,923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12,137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0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10.0%의 할인율을 적용함(호가단위 미만 절상).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9조(신주인수권) |
| 9. 납입일 |
2026년 12월 14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5년 12월 3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7년 01월 13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6월 24일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4 |
| 불참 (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전량 보호예수)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 본 유상증자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본 유상증자로 발행될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1년간 보호예수 될 예정임.
- 본 주식의 발행과 관련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1,717,290 |
26,838,077,235 |
15,628.16 |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307,481 |
4,021,075,760 |
13,077.48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38,335 |
465,257,850 |
12,136.63 |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13,614.09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12,136.63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0 |
| 발행가액 |
10,923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제9조(신주인수권) 제2항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상법 제542조의3」 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외국인투자유치법의 의하여 외국인투자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 도입, 연구개발, 사업다각화, 국내/외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경영상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8. 주권을 코스닥시장 또는 유가증권시장에 신규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9. 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업무를 주관한 대표주관회사에게 금융투자협회의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업공개 당시 공모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경우 |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 |
| 자금용도 |
거래상대방 |
증권 발행회사* |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
취득가격 산정근거**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미정 |
미정 |
미정 |
미정 |
* 증권 발행회사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이 경우 증권 발행회사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아래 표에 기재한다. (단, 증권 발행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제외)
**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기관명 및 평가일자, 평가결과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외부평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평가 면제여부 및 그 근거를 기재하고 취득ㆍ양수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산출방법 및 근거 법령이 있으면 동 법령 기재)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박종갑 |
최대주주 본인 |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915,499 |
-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