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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엔시스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4회차)

엔시스 · 2026-10-01 06:5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 년     10월     01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엔시스
대  표   이  사  : 진 승 언
본 점  소 재 지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스마트산단3로 18

(전  화) 041-568-7222

(홈페이지)http://n-sy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 (성  명) 연 일 모

(전  화) 041-568-7222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4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8,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23,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8,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0.0
5. 사채만기일 2031년 10월 12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이며,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31년 10월 12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5,390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엔시스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1,484,230
주식총수 대비
비율(%)
12.11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7년 10월 12일
종료일 2031년 09월 12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 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본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본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8년 10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에 관한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6년 10월 12일
12. 납입일 2026년 10월 12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10월 01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8년 10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천안중앙금융센터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8-08-13 2028-09-12 2028-10-12 100.0000%
2차 2028-11-13 2028-12-13 2029-01-12 100.0000%
3차 2029-02-11 2029-03-13 2029-04-12 100.0000%
4차 2029-05-13 2029-06-12 2029-07-12 100.0000%
5차 2029-08-13 2029-09-12 2029-10-12 100.0000%
6차 2029-11-13 2029-12-13 2030-01-12 100.0000%
7차 2030-02-11 2030-03-13 2030-04-12 100.0000%
8차 2030-05-13 2030-06-12 2030-07-12 100.0000%
9차 2030-08-13 2030-09-16 2030-10-12 100.0000%
10차 2030-11-13 2030-12-13 2031-01-12 100.0000%
11차 2031-02-11 2031-03-13 2031-04-12 100.0000%
12차 2031-05-13 2031-06-12 2031-07-12 100.0000%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LS증권 주식회사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2,000,000,000 -
아이비케이씨-가이아 MSP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2,000,000,000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2,0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5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5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500,000,000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500,000,000 -
본건 펀드1 GVA 코벤-N1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본건 펀드2 비엔비 IPO 벤처 R1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본건 펀드3 비엔비 IPO 벤처 M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0호(전문)
본건 펀드4 비엔비 IPO 벤처 M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8호(전문)
본건 펀드5 비엔비 IPO 벤처 M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9호(전문)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아이비케이씨-가이아 MSP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8 (주)아이비케이캐피탈 45.00 (주)아이비케이캐피탈 45.00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22.50
가이아벤처파트너스(유) 2.50 가이아벤처파트너스(유) 2.50 제이비우리캐피탈(주) 10.00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8,554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444
자본총계 8,554 외부감사인 한길회계법인
자본금 9,000 감사의견 적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026년 '2027년 '2028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2026년 하반기 2차전지 공정 장비 및 검사장비
대규모 수주 증가로 장비인도 후 지급받는 중도금 입금전 원할한 운영자금 확보를 위함.
8,000,000,000 - - 8,000,000,000

* 다음 문구를 참고하여 운영ㆍ기타자금의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작성예시) '□□□ 공정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인건비, 재료비) 투자'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비
고
제3회 전환사채 7,000,000,000 6,591 1,062,054 2025년 04월 29일 ~ 2029년 03월 29일 -
- - - - - -
소계 7,000,000,000 - (A) 1,062,054 - -
신규 발행 사채권 8,000,000,000 5,390 (B) 1,484,230 2027년 10월 12일 ~ 2031년 09월 12일 -
합계 15,000,000,000 - 2,546,284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0,977,910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23.15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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