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EB 발행 사유 불충분” EB 공시 강화 이후 첫 제재 사례 광동제약이 자사주를 기반으로 한 교환사채(EB) 발행 계획을 공식 철회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광동제약의 EB 발행 공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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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EB 발행 사유 불충분” EB 공시 강화 이후 첫 제재 사례 광동제약이 자사주를 기반으로 한 교환사채(EB) 발행 계획을 공식 철회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광동제약의 EB 발행 공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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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자기주식 교환사채 발행에 제동을 걸면서 광동제약이 교환사채(EB) 발행을 전격 철회했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광동제약은 이날 자기주식 처분 결정을 철회했다.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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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009290)이 자사주를 담보로 한 250억 원의 교환사채(EB) 발행을 철회한다고 28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광동제약에 EB 발행 공시 내용이 기준에 미달한다며 정정 명령을 내린 데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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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이 자사주를 기반으로 한 교환사채(EB) 발행을 철회했다.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다른 방식의 자금 조달을 통해 계열사 유상증자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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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은 이달 20일 공시했던 교환사채(EB) 발행 및 자기주식 처분 결정을 모두 철회했다고 28일 밝혔다. 회사 측은 "주선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교환사채 발행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며 "계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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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광동제약의 250억원 규모의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EB) 발행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당초 이 회사는 계열사의 유상증자 등에 이번 EB 발행을 활용하기로 했으나 금감원은 교환사채권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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