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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윙스풋 관리종목지정(시가총액 미달)

윙스풋 · 2026-10-13 06:51 · KOSCOM

관리종목 지정

1.대상종목 윙스풋 주권 보통주
2.지정사유 - 시가총액 미달
3.지정일 2026-10-14
4.근거규정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3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58조(별표 10)
5.기타
- (관리종목 해제) 상기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매매거래일 기준) 이내 '시가총액 미달 기준' 이상인 상태가 45일(매매거래일 기준) 이상 계속된 날의 다음날 
- (상장폐지 관련) 시가총액 기준 상장폐지 관련 가처분 소송 인용 결정(’26.10.02)에 따라 유사 분쟁 확산에 따른 기업·투자자의 불확실성 증대 가능성을 고려하여 관리종목 지정 후 상장폐지 절차는 유예(다른 정지사유가 없는 경우 시장에서 거래 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9조제5항)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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