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종목 지정
| 1.대상종목 | 윙스풋 주권 | 보통주 |
| 2.지정사유 | - 시가총액 미달 | |
| 3.지정일 | 2026-10-14 | |
|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3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58조(별표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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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타 | - (관리종목 해제) 상기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매매거래일 기준) 이내 '시가총액 미달 기준' 이상인 상태가 45일(매매거래일 기준) 이상 계속된 날의 다음날 - (상장폐지 관련) 시가총액 기준 상장폐지 관련 가처분 소송 인용 결정(’26.10.02)에 따라 유사 분쟁 확산에 따른 기업·투자자의 불확실성 증대 가능성을 고려하여 관리종목 지정 후 상장폐지 절차는 유예(다른 정지사유가 없는 경우 시장에서 거래 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9조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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