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분기)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 1. 주주명부폐쇄(기준일)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기준일 | 2025-10-31 | ||
| 2. 주주명부폐쇄(기준일) 목적 | 당사 중간배당에 따른 권리주주 확정 | ||
|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10-16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당사 정관 제56조2(중간배당)에 의거하여 금번 중 간 배당을 진행 합니다. ※ 정관 제56조2(중간배당)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 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 를 공고하여야 한다. -. 주주명부 폐쇄 없이 기준일만으로 권리주주 확정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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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