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 결과
| 1. 결의사항 | 1. 합병승인 결의의 건 -> 원안대로 승인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 3. 이사 선임의 건 3-1. 김석철(사내이사) -> 원안대로 승인 3-2. 오창훈(사내이사) -> 원안대로 승인 3-3. 송재광(사내이사) -> 원안대로 승인 3-4. 이동섭(사외이사) -> 원안대로 승인 4. 감사 선임의 건 4-1. 우승구 -> 원안대로 승인 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6.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7.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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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주총회 일자 | 2020-08-19 | |
| 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제2호 의안에서 승인된 정관의 효력발생일 및 제3호, 제4호 의안에서 승인된 임원의 임기 개시일은 합병등기일이며, 현재 당사의 임원들은 합병등기일에 사임할 예정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0-07-22 주주총회소집결의 2020-08-04 주주총회소집공고 2020-08-04 참고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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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김석철 | 1967-07 | 3년 | 신규선임 | -전북대 회계학과 졸업(’95.02) -대우통신(주) 회계팀(’95.01~’00.10) -(주)머큐리 회계팀(’00.11~’02.08) -에이캐시(주) 관리팀장(’02.09~’06.04) -(주)해외어패럴 관리팀장(’06.04~’07.01) -메가스터디(주) 팀장(’07.12~’10.07) -메가엠디(주) CFO(’10.08~’15.02) -(주)에스이글로벌 감사(’12.12~’15.07) -(주)아이비김영 대표이사(’15.02~’15.07) -메가엠디(주) CFO(’15.07~’16.07) -(주)아이비김영 대표이사(’16.03~현재) |
| 오창훈 | 1971-02 | 3년 | 신규선임 | -서강대 대학원 미디어 교육 졸업(’03.02) -(주)키드앤조이 컨텐츠기획팀장(’99.06~’02.06) -(주)블랙박스 전략기획팀장(’02.06~’05.09) -(주)유웨이중앙교육 이러닝사업팀장(’05.10~’07.08) -(주)유웨이중앙교육 온라인사업부장(’07.09~’10.07) -메가엠디(주) 이러닝사업부장(’10.08~’11.07) -메가엠디(주) 편입사업본부장(’11.07~’12.08) -(주)아이비김영 총괄사업부장(’12.08~’14.06) -(주)아이비김영 전무이사(’14.06~현재) |
| 송재광 | 1976-05 | 3년 | 신규선임 | -강원대 경영학과 졸업(’02.02) -신풍제지(주) 회계팀(’01.09~’03.03) -(주)세하 재경팀 대리(’03.04~’10.12) -메가스터디(주) 회계팀 과장(’11.01~’11.12) -(주)아이비김영 재경팀장(’11.06~’12.12) -메가엠디(주) 재경팀장(’13.01~’15.04) -(주)에스티유니타스 경영기획실장(’15.05~’16.08) -(주)아이비김영 상무이사(’16.08~현재)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 이동섭 | 0969-03 | 3년 | 신규선임 | -서울대 경영학 석사(’97.02)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조교수(‘07.09~’09.08) -하나SK카드 사외이사(’14.03~’14.12)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정교수(’09.09~현재) -(주)아이비김영 사외이사(‘19.11~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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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우승구 | 1969-12 | 3년 | 신규선임 | 비상근 | -서울대 경영학 석사(’97.02) -안건회계법인(‘96.09~’99.06) -(주)에스브이파트너스 이사(‘00.08~’06.01) -자유투어 상무이사(‘06.02~’10.09)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 상무이사(‘11.01~’17.09) -(주)우노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18.02~현재) -(주)아이비김영 감사(‘19.11~현재)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사업목적 추가 | - | - | |
|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이유 |
|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 373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 ① 교육용 솔루션 및 교육컨텐츠 개발, 제작,판매업 ② 도서출판기획 및 제작,판매업 ③ 학원운영업 ④ 고시학원 운영업 ⑤ 미술학원 관련업 ⑥ 인터넷교육사업 ⑦ 원격평생 교육사업 ⑧ 평생교육시설 운영업 ⑨ 인터넷을 통한 회원서비스업 ⑩ 인터넷을 통한 광고업 ⑪ 인터넷 원서접수대행업 ⑫ 학원운영 컨설팅업 ⑬ 학원 프랜차이즈업 ⑭ 부동산에 대한 투자, 임대, 관리, 전대업 ⑮ 미용학원 운영업 및 학원 프렌차이즈업 ? 미용관련 서비스업 ? 미용재료 제조, 도,소매, 유통 및 서비스업 ? 입시관련 이벤트업 ? 입시 정보 제공업 ? 독서실운영업 ? 컴퓨터교육업 ? 통신판매업 ? 방문판매업 ? 서적류 도,소매업 ? 공간임대업 ? 식음료 도,소매업 ? 식음료 판매업 ? 휴게음식점업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 |
| 사업목적 삭제 | - | - | |
집중투표제도입ㆍ폐지 세부내역
| 구분 | 현행 정관 | 개정 정관 |
| 집중투표제 도입 | X | X |
| 집중투표제 배제 | O | O |
[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사항]
| 1. 합병후 의무보유 사실 | 대상자 | NH투자증권(주) 컴퍼니케이파트너스(주) 제이씨에셋자산운용(주) |
| 의무보유 기간 | NH투자증권(주) : 합병 신주 상장일로부터 6개월 컴퍼니케이파트너스(주) : 합병 신주 상장일로부터 6개월 제이씨에셋자산운용(주) : 합병 신주 상장일로부터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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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의결권을 행사하였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3.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주주총회전에 서면으로 합병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였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4.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ㆍ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 | 아니오 | |
| 5.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의 관리종목 지정여부 | 아니오 | |
| 6.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7.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당해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소멸하는 방식(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합병하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