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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원에너텍 (정정)회생절차개시결정

성원에너텍 · 2026-08-21 06:50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6-08-21
1. 정정관련 공시서류 회생절차 개시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6-07-09
3. 정정사유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으로 인한 정정공시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사항     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6. 10. 1.까지로 한다 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6. 10. 29.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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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결정
1. 사건번호 2026회합 154
2. 결정일자 2026-05-08
3. 관할법원 수원회생법원
4. 결정내용 제1회 관계인집회기일 -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 시작일 2026-05-29
종료일 2026-06-18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 조사기간 시작일 2026-06-19
종료일 2026-08-06
5. 관리인 성명(회사와의 관계) 오윤호(대표이사)
6. 확인(결정서접수)일자 2026-05-11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 채무자에 대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대표이사를 채무자의 관리
인으로 본다.

3.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을 2026. 5. 8.부터 2026. 5. 28.
까지로 한다.

4.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을 2026. 5. 29.부터 2026. 6. 18.까지로
한다.

5.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을 2026. 6. 19.부터 2026. 8. 6.까지로 한다.

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6. 10. 29.까지로 한다
※ 관련공시 2026-07-09 회생절차개시결정
2026-05-11 회생절차개시결정
2026-04-15 회생절차개시신청
2026-04-14 회생절차개시신청
2026-04-16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재산보전처분 및 포괄금지명령 신청에 대한 결정)
※관련 공시법규 자본시장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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