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6-10-22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회생절차 개시결정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6.08.21 | |
| 3. 정정사유 | 수원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 결정(2026.10.21.)에 따른 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사항 | 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6. 10. 29.까지로 한다. | 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6. 11. 26.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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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결정
| 1. 사건번호 | 2026회합 154 | ||
| 2. 결정일자 | 2026-05-08 | ||
| 3. 관할법원 | 수원회생법원 | ||
| 4. 결정내용 | 제1회 관계인집회기일 | - | |
|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 | 시작일 | 2026-05-29 | |
| 종료일 | 2026-06-18 | ||
|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 조사기간 | 시작일 | 2026-06-19 | |
| 종료일 | 2026-08-06 | ||
| 5. 관리인 성명(회사와의 관계) | 오윤호(대표이사) | ||
| 6. 확인(결정서접수)일자 | 2026-05-11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 채무자에 대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대표이사를 채무자의 관리 인으로 본다. 3.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을 2026. 5. 8.부터 2026. 5. 28. 까지로 한다. 4.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을 2026. 5. 29.부터 2026. 6. 18.까지로 한다. 5.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을 2026. 6. 19.부터 2026. 8. 6.까지로 한다. 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6. 11. 26.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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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6-08-21 회생절차개시결정 2026-07-09 회생절차개시결정 2026-05-11 회생절차개시결정 2026-04-15 회생절차개시신청 2026-04-14 회생절차개시신청 2026-04-16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재산보전처분 및 포괄금지명령 신청에 대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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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