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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원에너텍 (정정)회생절차개시결정

성원에너텍 · 2026-07-09 06:51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6-07-09
1. 정정관련 공시서류 회생절차 개시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6-05-08
3. 정정사유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변경 및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으로 인한 정정공시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4. 결정내용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기간
종료일
2026-07-09
종료일
2026-08-06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사항    
5.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을 2026. 6. 19.부터 2026. 7. 9.까지로 한다.

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6. 9. 3.까지로 한다
 

5.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을 2026. 6. 19.부터 2026. 8. 6.까지로 한다.

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6. 10. 1.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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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결정
1. 사건번호 2026회합 154
2. 결정일자 2026-05-08
3. 관할법원 수원회생법원
4. 결정내용 제1회 관계인집회기일 -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 시작일 2026-05-29
종료일 2026-06-18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 조사기간 시작일 2026-06-19
종료일 2026-08-06
5. 관리인 성명(회사와의 관계) 오윤호(대표이사)
6. 확인(결정서접수)일자 2026-05-11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 채무자에 대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대표이사를 채무자의 관리
인으로 본다.

3.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을 2026. 5. 8.부터 2026. 5. 28.
까지로 한다.

4.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을 2026. 5. 29.부터 2026. 6. 18.까지로
한다.

5.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을 2026. 6. 19.부터 2026. 8. 6.까지로 한다.

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6. 10. 1.까지로 한다
※ 관련공시 2026-04-15 회생절차개시신청
2026-04-16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재산보전처분 및 포괄금지명령 신청에 대한 결정)
※관련 공시법규 자본시장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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