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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원에너텍 (정정)주주총회소집결의

성원에너텍 · 2026-08-04 06:51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6-08-04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주주총회소집 결의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6-04-13
3. 정정사유 임시주주총회 소집 철회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1. 일시
- 날짜
- 시간
2026-08-10
오전 09시 00분
-
2. 장소 본점 강당(안성시 원곡면 지문로 203-160) -
3. 의결권행사기준일 2026-07-01 -
4. 이사회결의일
(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 감사 참석여부
2026-03-15
3
0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당사는 2026년 5월 8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후 업무수행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고, 법원의 「허가사항과 위임사항에 관한 결정」상 '기타 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원의 사전허가 사항이므로 주주총회의 소집·개최는 법원의 감독 하에 놓입니다.

- 또한 동법 제55조 제2항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정관 변경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건 임시주주총회의 안건이 「정관 변경의 건」이므로 법원의 허가 없이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 이에 예정대로 개최할 수 없어 철회를 결정하였습니다.
-
주주총회소집 결의
1. 일시 날짜 -
시간 -
2. 장소 -
3. 의결권행사기준일 -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주주총회 구분 임시주주총회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는 2026년 5월 8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후 업무수행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고, 법원의 「허가사항과 위임사항에 관한 결정」상 '기타 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원의 사전허가 사항이므로 주주총회의 소집·개최는 법원의 감독 하에 놓입니다.

- 또한 동법 제55조 제2항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정관 변경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건 임시주주총회의 안건이 「정관 변경의 건」이므로 법원의 허가 없이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 이에 예정대로 개최할 수 없어 철회를 결정하였습니다.
※관련공시 2026-07-09 회생절차개시결정
2026-04-13 주주총회소집결의(임시주주총회)
【주주총회 안건 세부내역】
번호 회의목적사항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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