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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센코 (정정)유형자산 양도 결정

센코 · 2026-10-23 06:52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10월 23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 양도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06-07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2. 양도내역-양도금액(원) 가설건축물(임시창고) 수용재결 보상금 82,656,000원 추가 수령 및 행정소송 화해권고결정 추가 보상금 수령 완료에 따른 양도금액 변경
(정정전 7,550,831,410원 + 82,656,000원 = 7,633,487,410원)
7,550,831,410 7,633,487,410
2. 양도내역-자산총액대비(%) 양도금액 변경에 따른 자산총액 대비 비율 변경
(자산총액 기준: 최초 공시 당시 사업연도말인 2020.12.31로 동일 적용)
19.43 19.64
7. 거래대금지급 가설건축물 수용재결 보상금 수령(2026.10.23) 내역 추가 및 행정소송 화해권고결정 추가 보상금 수령일 확정 반영 1. 수용재결 보상금 : 5,352,220,440원 (2025.07.29 수령)

 2. 잔여지(짜투리) 협의취득 보상금 : 163,135,800원 (2025.12.02 수령)

 3. 이의재결 추가 보상금 : 85,029,050원 (2026.01.27 수령)

 4. 잔여지 수용재결 보상금 : 1,840,472,120원 (2026.03.18 수령)

 5. 행정소송 화해권고결정 추가 보상금 : 109,974,000원 (2026년 8월 초 수령 예정)

 합  계 : 7,550,831,410원
1~4: 정정전과 동일
5. 행정소송 화해권고결정 추가 보상금 : 109,974,000원 (2026.08.07 수령)

6. 가설건축물 수용재결 보상금 : 82,656,000원 (2026.10.23 수령)
합 계 : 7,633,487,410원
1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가설건축물 보상 내역 반영 및 수령 현황 갱신 ((3)~(6) 정정, (7) 신설, 관련공시 추가)

(3) 수용 완료 경위: ①~③ 3건 기재
(4) 화해권고 추가 보상금: 2026년 8월 초 수령 예정
(5) 합계 7,550,831,410원

(6) 세부내역
(7) 해당 없음

(3) ④ 가설건축물(임시창고) 추가
(4) 추가 보상금 수령 완료로 갱신
(5) 합계 7,633,487,410원
(6) 세부내역 중 가설건축물 수용개시일 추가
(7) 가설건축물 보상금 수령 경위 신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10월   23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센코
대  표   이  사  : 하승철, 변기수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오산시 독산성로 445

(전  화) 031-493-0447

(홈페이지)https://www.senko.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이사 (성  명)이인원

(전  화)031-493-0447


유형자산 양도 결정


1. 자산구분 토지 및 건물
  - 자산명 경기도 오산시 외삼미동 485(대), 485-3(도), 485-4(장)번지 소재의 토지 및 건물
2. 양도내역 양도금액(원) 7,633,487,410
자산총액(원) 38,869,763,905
자산총액대비(%) 19.64
3. 양도목적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 민간투자사업 사업부지로의 토지보상법에 의한 강제수용
4. 양도영향 토지보상법에 의한 강제수용에 따른 유형자산 처분 및 보상금 수령
5. 양도예정일자 계약체결일 2026년 07월 30일
양도기준일 2026년 04월 08일
등기예정일 2026년 04월 09일
6. 거래상대방 회사명(성명) 국(국토교통부)
자본금(원) -
주요사업 국토교통 분야 국가정책 수립 및 집행
본점소재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어진동)
회사와의 관계 -
7. 거래대금지급 1. 수용재결 보상금 : 5,352,220,440원 (2025.07.29 수령)
2. 잔여지(짜투리) 협의취득 보상금 : 163,135,800원 (2025.12.02 수령)
3. 이의재결 추가 보상금 : 85,029,050원 (2026.01.27 수령)
4. 잔여지 수용재결 보상금 : 1,840,472,120원 (2026.03.18 수령)
5. 행정소송 화해권고결정 추가 보상금 : 109,974,000원 (2026.08.07 수령)
6. 가설건축물 수용재결 보상금 : 82,656,000원 (2026.10.23 수령)
합 계 : 7,633,487,410원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미해당
- 근거 및 사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의한 강제수용으로, 보상금이 토지보상법이 정한 감정평가 절차에 따라 법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외부평가 기간 -
외부평가 의견 -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미해당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6월 07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 감사(독립(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13.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1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2. 양도내역 중 자산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최초 공시 당시 최근 사업연도말(2020년 12월 31일)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당사가 2021년 06월 07일 주식회사 더시티(이하 "더시티")와 체결한 경기도 오산시 외삼미동 485, 485-3, 485-4번지 소재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부동산 매매계약은, 2023년 12월 27일자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19호에 의거하여 해당 토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 민간투자사업의 사업부지로 수용됨에 따라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2026년 07월 30일 더시티와 기존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 기존 계약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3) 수용 완료 경위 및 소유권이전등기 내역

구분 대상 재결일 / 협의취득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 완료일
① 수용대상지 외삼미동 485-7, 485-8, 485-9번지 및 건물 2025.06.12 (재결일) 2025.08.06 2025.08.27
② 잔여지 (짜투리) 외삼미동 485번지 일부 2025.11.21 (협의취득) - 2025.12.02 (보상금 수령)
③ 잔여지 본체 외삼미동 485-4번지, 485-11번지 2026.02.20 (재결일) 2026.04.08 2026.04.09
④ 가설건축물(임시창고) 외삼미동 485-7 지상 물건 2026.09.03 (재결일) 2026.10.28 -


(4) (4) 당사는 수용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26구단50205 손실보상금)을 제기하였으며, 2026년 07월 02일 서울행정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의제기 기간(2주) 내 이의신청 없이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당사(원고 주식회사 센코)가 수령할 추가 보상금은 109,974,000원으로 확정되었으며,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2026년 08월 07일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115,572,128원을 수령하였습니다(이 중 지연이자 5,598,128원). 상기 2. 양도금액 및 7. 거래대금지급의 금액에는 지연이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5) 상기 2. 양도금액 및 7. 거래대금지급은 화해권고결정 확정 및 가설건축물 보상금 수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확정됩니다.

구분 보상금액 수령일
1. 수용재결 보상금 5,352,220,440원 2025.07.29
2. 잔여지(짜투리) 협의취득 보상금 163,135,800원 2025.12.02
3. 이의재결 추가 보상금 85,029,050원 2026.01.27
4. 잔여지 수용재결 보상금 1,840,472,120원 2026.03.18
5. 화해권고결정 추가 보상금 109,974,000원 2026.08.07
6. 가설건축물 수용재결 보상금 82,656,000원 2026.10.23
합  계 7,633,487,410원 -


(6) 상기 5. 양도예정일자에 기재된 각 날짜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체결일(2026년 07월 30일)은 주식회사 더시티와의 기존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관한 합의서 체결일이며, 양도기준일(2026년 04월 08일)은 잔여지 본체(485-4번지, 485-11번지)의 수용개시일(최종)이고, 등기예정일(2026년 04월 09일)은 동 잔여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이미 완료)입니다. 한편 수용대상지(485-7, 485-8, 485-9번지 및 건물)의 수용개시일은 2025.08.06이며, 소유권이전등기는 2025.08.27에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가설건축물(물건)의 수용개시일은 2026.10.28입니다.

(7) 가설건축물(임시창고, 경기도 오산시 외삼미동 485-7 소재,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패널지붕)에 대한 물건 보상금은 2026년 09월 03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당사는 사업시행자 국(국토교통부)을 상대로 2026년 10월 16일 보상금 82,656,000원을 청구하여 2026년 10월 23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수령하였습니다(수용개시일 2026년 10월 28일). 이로써 본건 수용과 관련한 보상금 수령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 관련공시 :
2021.06.07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 양도 결정)
2024.06.05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 양도 결정)
2026.07.30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 양도 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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