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6년 07월 30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 양도 결정)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1-06-07 |
| 3. 정정사항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2. 양도내역-양도금액(원) | 2023년 12월 27일자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19호에 의거하여 당사가 양도계약을 체결한 해당 토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 민간투자사업의 사업부지로 수용됨에 따라, 주식회사 더시티와의 기존 부동산 매매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2026년 07월 30일 주식회사 더시티와 기존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기존 계약이 해제되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정합니다. |
6,715,500,000 | 7,550,831,410 |
| 2. 양도내역-자산총액대비(%) | 양도금액 변경에 따른 자산총액 대비 비율 변경 (자산총액 기준: 최초 공시 당시 사업연도말인 2020.12.31로 동일 적용) |
17.28 | 19.43 |
| 3. 양도목적 | 2023년 12월 27일자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19호에 의거하여 당사가 양도계약을 체결한 해당 토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 민간투자사업의 사업부지로 수용됨에 따라, 주식회사 더시티와의 기존 부동산 매매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2026년 07월 30일 주식회사 더시티와 기존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기존 계약이 해제되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정합니다. |
현 본사 위치의 토지에 민간 주택건설사업자가 도시개발사업 또는 지구단위계획사업(공동주택건립 및 기타시설용지)을 추진하고자 하여 매각을 진행 함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 민간투자사업 사업부지로의 토지보상법에 의한 강제수용 |
| 5. 양도예정일자-계약체결일 | 상동 | 2021년 06월 07일 | 2026년 07월 30일 |
| 5. 양도예정일자-양도기준일 | 상동 | - | 2026년 04월 08일 |
| 5. 양도예정일자-등기예정일 | 상동 | - | 2026년 04월 09일 |
| 6. 거래상대방-회사명(성명) | 상동 | 주식회사 더시티 | 국(국토교통부) |
| 6. 거래상대방-자본금(원) | 상동 | 300,000,000 | - |
| 6. 거래상대방-주요사업 | 상동 | 공동주택시행 및 분양업 | 국토교통 분야 국가정책 수립 및 집행 |
| 6. 거래상대방-본점소재지(주소) | 상동 | 경기도 화성시 동탄원천로 354-28, 204호(능동, 이너매스 2층)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어진동) |
| 4. 양도영향 | 상동 | 자산운용 효율성 강화 및 현금유동성확보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 토지보상법에 의한 강제수용에 따른 유형자산 처분 및 보상금 수령 |
| 7. 거래대금지급 | 상동 | 1. 가계약금: 67,155,000원 (2021.04.29) 2. 계약금: 604,395,000원 (2021.06.07) 3. 잔금: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후 2개월 이내 |
1. 수용재결 보상금 : 5,352,220,440원 (2025.07.29 수령) 2. 잔여지(짜투리) 협의취득 보상금 : 163,135,800원 (2025.12.02 수령) 3. 이의재결 추가 보상금 : 85,029,050원 (2026.01.27 수령) 4. 잔여지 수용재결 보상금 : 1,840,472,120원 (2026.03.18 수령) 5. 행정소송 화해권고결정 추가 보상금 : 109,974,000원 (2026년 8월 초 수령 예정) 합 계 : 7,550,831,410원 |
|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외부평가 여부 | 상동 | 예 | 아니오 |
|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근거 및 사유 | 상동 | 1)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 2)사유: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대상(자산총액의 10% 이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의한 강제수용으로, 보상금이 토지보상법이 정한 감정평가 절차에 따라 법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7월 30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센코 | |
| 대 표 이 사 : | 하승철, 변기수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오산시 독산성로 445 | |
| (전 화) 031-493-0447 | ||
| (홈페이지)https://www.senko.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이사 | (성 명)이인원 |
| (전 화)031-493-0447 | ||
유형자산 양도 결정
| 1. 자산구분 | 토지 및 건물 | |
| - 자산명 | 경기도 오산시 외삼미동 485(대), 485-3(도), 485-4(장)번지 소재의 토지 및 건물 | |
| 2. 양도내역 | 양도금액(원) | 7,550,831,410 |
| 자산총액(원) | 38,869,763,905 | |
| 자산총액대비(%) | 19.43 | |
| 3. 양도목적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 민간투자사업 사업부지로의 토지보상법에 의한 강제수용 | |
| 4. 양도영향 | 토지보상법에 의한 강제수용에 따른 유형자산 처분 및 보상금 수령 | |
| 5. 양도예정일자 | 계약체결일 | 2026년 07월 30일 |
| 양도기준일 | 2026년 04월 08일 | |
| 등기예정일 | 2026년 04월 09일 | |
| 6. 거래상대방 | 회사명(성명) | 국(국토교통부) |
| 자본금(원) | - | |
| 주요사업 | 국토교통 분야 국가정책 수립 및 집행 | |
| 본점소재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어진동) | |
| 회사와의 관계 | - | |
| 7. 거래대금지급 | 1. 수용재결 보상금 : 5,352,220,440원 (2025.07.29 수령) 2. 잔여지(짜투리) 협의취득 보상금 : 163,135,800원 (2025.12.02 수령) 3. 이의재결 추가 보상금 : 85,029,050원 (2026.01.27 수령) 4. 잔여지 수용재결 보상금 : 1,840,472,120원 (2026.03.18 수령) 5. 행정소송 화해권고결정 추가 보상금 : 109,974,000원 (2026년 8월 초 수령 예정) 합 계 : 7,550,831,410원 |
|
|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미해당 |
| - 근거 및 사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의한 강제수용으로, 보상금이 토지보상법이 정한 감정평가 절차에 따라 법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 | |
| 외부평가 기간 | - | |
| 외부평가 의견 | - | |
|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 미해당 | |
|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 |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 |
| 매수예정가격 |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년 06월 07일 | |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불참(명) | - | |
| - 감사(독립(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 13.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
| - 해당사항 없음 |
| 1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1) 상기 2. 양도내역 중 자산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최초 공시 당시 최근 사업연도말(2020년 12월 31일)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 관련공시 :
2021.06.07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 양도 결정)
2024.06.05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 양도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