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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뉴로메카 자기 전환사채 매도 결정(제1회차)

뉴로메카 · 2026-01-26 06:53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1월     26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뉴로메카
대  표   이  사  : 박종훈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8

(전  화) 02-1661-0773

(홈페이지)http://www.neuromeka.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재무운영실장   (성  명) 심규분

(전  화) 02-1661-0773


자기 전환사채 매도 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 종류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발행일자 2023년 07월 06일
3. 사채발행방법 사모
4. 사채만기일 2028년 07월 06일
5.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총액(원) 40,000,000,000
6. 매도 대상
   사채의 만기전
   취득내역
매도 대상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금액(원)
1,020,000,000
취득금액(원) 1,032,821,400
취득 경위 매도청구권(콜옵션) 행사에 따른 만기전 사채 취득
7. 매도 결정일 2026년 01월 26일
8. 매도금액 금액(원) 2,999,825,056
산정 근거 매수자와 협의를 통해 산정
9. 매도대금 수령(예정)일 2026년 01월 27일
10. 매도 목적 운영자금 확보
11.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100
보고일 현재 전환가액(원/주) 30,867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뉴로메카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33,044
주식총수 대비
비율(%)
0.27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4년 07월 06일
종료일 2028년 06월 06일
1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전환사채 재매각 결정은 회사가 2026년 01월 06일  만기전 취득한 '제1회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권면금액 30.4억원 중 10.2억원을 재매각 하는 건입니다.

- 상기 '5.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총액(원)'은 최초발행 권면총액을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7. 매도 결정일'은 이사회결의 및 전환사채 매매계약 체결일입니다.

- 상기 11. 전환에 관한 사항 중 주식총수 대비 비율(%)은 본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에서 금번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을 포함하여 비율을 계산하였습니다.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6년 1월 6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사채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연 0.0%)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KB국민은행 서교동종합금융센터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이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5-11-07 2025-12-08 2026-01-06 100%
2차 2026-02-05 2026-03-09 2026-04-06 100%
3차 2026-05-07 2026-06-08 2026-07-06 100%
4차 2026-08-07 2026-09-07 2026-10-06 100%
5차 2026-11-07 2026-12-07 2027-01-06 100%
6차 2027-02-05 2027-03-08 2027-04-06 100%
7차 2027-05-07 2027-06-07 2027-07-06 100%
8차 2027-08-07 2027-09-06 2027-10-06 100%
9차 2027-11-07 2027-12-07 2028-01-06 100%
10차 2028-02-06 2028-03-07 2028-04-06 100%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수자에 관한 사항】
매수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매도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매수한
사채의 권면
금액(원)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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