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개시 전 조사위원 선임 결정의 건 | |
| 2. 주요내용 | 당사는 2026년 8월 21일 서울회생법원(2026회합1078)으로부터 자율적 구조조정 지원(ARS) 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개시 전 조사위원 선임 결정을 통지받았음. (법원 결정일: 2026년 8월 21일) - 선임 조사위원: 삼일회계법인 - 조사 대상: 당사의 재산상태, 당사 자금 조달 계획의 타당성 및 변제계획의 적정성·수행가능성,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등 - 개시 전 조사보고서 법원 제출기한: 2026년 9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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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26-08-24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선임 목적: 본 개시 전 조사위원 선임은 당사가 수립하는 자금 조달 방안 및 변제계획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법원이 지정한 전문 조사기관의 검증을 거침으로써 채무조정안의 객관성과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당사는 향후 작성될 개시 전 조사위원의 객관적인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주주, 공모사채권자, 기관채권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변제계획 협상을 보다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해당 결정문을 송달받은 일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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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6-08-14 회생절차개시신청 2026-07-16 회생절차개시신청 2026-06-15 회생절차개시신청 2026-05-15 회생절차개시신청 2026-04-28 회생절차개시신청 2026-04-27 회생절차개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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