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투자유의채권종목 지정예고
| 다음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6조의3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134조의2에 따라 투자유의채권종목으로 지정예고하오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대상종목 | 제이알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3-1(KR6348951EA7), 제이알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4(KR6348951F26), 제이알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6(KR6348951F75), 제이알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3-2(KR6348952EA5) |
| 지정예고일 | 2026-04-28 |
| 지정예고 사유 | 회생절차개시신청 공시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4조의2제1항제1호 |
| 기타사항 | - |
| 참고사항 | ㅇ 투자유의채권종목 지정조건 : 투자유의채권종목으로 지정예고된 종목의 종가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종가* 대비 100분의 15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한 경우(당일 거래량이 1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정리매매 종목은 제외) * 규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어 직전 매매거래일의 종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2매매거래일 전일의 종가로 함 ㅇ 투자유의사항 : 투자유의채권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1일간(지정일 당일) 매매거래정지됨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49조제1항제2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