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사 항 보 고 서
| 금융위원회 귀중 | 2026년 09월 21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넥사다이내믹스 | |
| 대 표 이 사 : | 이강칠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시흥시 엠티브이 26로 58번길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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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화) 031-433-4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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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http://www.nexadynamics.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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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이강칠 |
| (전 화) 031-433-4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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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2026가합 6317 전환사채발행 무효확인의 소 |
| 2. 원고ㆍ신청인 | 강OO |
| 3. 청구내용 | [원고] 강OO [피고] 주식회사 넥사다이내믹스 [청구취지] 1. 피고가 2026.04.22. 발행한 제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권면총액 금 8,500,000,000원과 같은 날 발행한 사모 사채 권면총액 금 11,499,980,000원을 무효로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일자 | 2026년 09월 02일 |
| 7. 확인일자 | 2026년 09월 21일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상기 '6. 제기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 입니다.
나.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다. 관련공시
- 2026. 04. 14. 주요사항보고서(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양수결정)
- 2026. 04. 14. [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 2026. 04. 22. 증권발행결과(자율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