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전환사채발행 효력정지 등 가처분 | 사건번호 | 2026카합50112 |
| 2. 원고ㆍ신청인 | 강OO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채권자] 강OO [채무자] 주식회사 넥사다이내믹스 외 5명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
|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9-22 | ||
| 7. 확인일자 | 2026-09-22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결정정본을 전달받은 일자 입니다. - 관련공시 2026.06.12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
||

